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9.
20. 유한회사 △△ENG에 용접공으로 입사하여 2011. 11. 18. 13:30경 47BAY HN 1051호 선박 D41P PIPE ACC. HOLE(직경 45cm)에서 다리를 내리고 용접 중, 사업장 내 레일에 설치된 대차를 이동하던 신호수와 운전자가 청구인을 발견하지 못하여 청구인의 다리가 대차에 협착되는 재해로 “우측 대퇴골 개방성 골절, 우 대퇴골 만성골수염, 천골골절, 치골골절, 요도손상, 좌측 대퇴부의 근육손상” 상병을 진단받아 2013. 2.
13. 까지 승인요양한 후 2013. 2.
19.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장(이하 '원처분기관’이라 한다)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우측 하지 및 발가락에 대한 관절운동기능 장해에 대하여 주치의사와 자문의사 소견이 '고관절 1/4이상 제한, 슬관절 3/4이상 제한, 발목관절 1/4이상 제한과 우 제1족지 패용’으로 동일하고, 자문의사의 '양측 대퇴 신경 및 우측 좌골 신경 마비로 우측 완고한 동통’이라는 소견에 따라 2013. 2.
27. 최종 장해를 준용 제6급으로 결정 처분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본부)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에 심사청구 하였으나심사기관은 청구인의 우측 하지 및 발가락에 대한 관절 운동기능장해에 대하여 고관절 운동범위 170도(제12급), 슬관절 운동범위 30도(제8급), 발목관절 운동범위 60도(제12급), 제1족지 패용(제12급)으로 장해등급 제6급에 해당하고, 우측 하지에 완고한 동통(제12급)으로 인정되나 동일 재해에 의한 기능장해와 신경장해는 파생의 관계로 높은 장해만 인정되므로 조정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좌측 하지의 경우 골절 없이 근육 손상을 동반한 피부와 연부조직 결손으로 인하여 피부이식술을 시행한 상태로써 수상 부위에 국소적 동통(제14급)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6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2013. 6.
27. 시행한 근전도 검사상에서 여전히 좌측 대퇴 신경의 완전마비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대퇴 사두근군과 봉공근, 장요근, 소두근, 장두근도 괴사, 파열, 근 결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다발근들의 작용과 증상은 고관절, 슬관절의 지속적인 동통을 유발하고 있고, 각 관절의 운동기능을 지배하고 있으므로 △△대학교병원의 근력검사에서 나타나듯이 슬관절의 근력이 정상인의 약 1/3 수준이다. 그 외 각 관절의 근력도 G3/G4(Fair/Good)로 좌측 하지의 근력이 전체적으로 정상인의 기준에 비해 평균 약 50% 수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노동에 지장이 있는 특히, 대퇴신경의 완전마비 및 슬관절의 심한 근력약화와 동통이 항상 남아 있어 앉아서의 노동은 가능할 수 있으나, 주로 서서하는 노동은 전혀 불가능함으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어느 정도 제한된 사람으로 볼 수 있으며, 또는 대퇴 신경 완전마비와 슬관절 등 근력의 약화로 인해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12급 15호)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임.따라서, 좌측 하지에 대한 장해를 제14급10호 대신 제12급 15호로 인정하여 조정을 통해 장해 제5급으로 하여야 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의 우측 하지 및 발가락에 대한 관절운동기능 장해에 대하여 주치의사와 자문의사 소견이 '고관절 1/4이상 제한, 슬관절 3/4이상 제한, 발목관절 1/4이상 제한과 우 제1족지 패용’으로 동일하고, 자문의사의 '양측 대퇴 신경 및 우측 좌골 신경 마비로 우측 완고한 동통’이라는 소견에 따라 최종 장해를 준용 제6급으로 결정 처분하였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청구인의 장해급여 청구에 대하여 제6급을 결정처분함.
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별표 6〕장해등급의 기준제8급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9급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제한된 사람제12급10.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14.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15.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4급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법 시행규칙제46조(기본원칙) ①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② 장해부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내이(內耳)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본다.
1. 눈은 안구와 눈꺼풀의 좌 또는 우2. 귀는 내이등과 귓바퀴의 좌 또는 우3. 코4. 입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6. 두부(頭部)ㆍ안면부ㆍ경부(頸部)7. 흉복부장기(외부 생식기를 포함한다)8. 체간은 척주(脊柱)와 그 밖의 체간골(體幹骨)9. 팔은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은 손의 좌 또는 우10. 다리는 다리의 좌 또는 우, 발가락은 발의 좌 또는 우③ 장해계열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④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1. 양쪽 안구에 시력장해ㆍ조절기능장해ㆍ운동장해 또는 시야 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2. 팔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손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 장해가 남은 경우3. 다리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발가락에 결손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⑤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영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2.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3.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의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①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②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 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별표 4〕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마. 동통 등 감각이상3)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가. 다리의 장해1) 영 별표 6에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이란 고관절의 경우에는 관골과 대퇴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고관절과 무릎관절과의 사이(대퇴부)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무릎관절에서 대퇴골과 하퇴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을 말한다.2) 영 별표 6에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이란 무릎관절과 발목관절의 사이(하퇴부)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발목관절에서 하퇴골과 거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을 말한다.3) 영 별표 6에서 “리스프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이란 족근골(종골ㆍ거골ㆍ주상골과 3개의 설상골을 말한다)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중족골과 족근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을 말한다.4) 영 별표 6에서 “다리를 완전히 못쓰게 된 사람”이란 3대 관절(고관절ㆍ무릎관절ㆍ발목관절)과 발가락의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이나 3대 관절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5) 영 별표 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하다.6)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7)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8) 다리의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의 여부에 불구하고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인정하고,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영 별표 6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며,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사람은 영 별표 6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9) 선청성을 제외한 다리의 습관성 탈구가 있는 사람은 영 별표 6의 “관절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10) 영 별표 6에서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또는 경골과 비골의 양쪽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11) 영 별표 6에서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이란 경골 또는 비골 중 어느 한 쪽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을 말하다.12) 영 별표 6에서 “장관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이란 팔에서의 경우와 같이 그 변형을 외부에서 보아 알 수 있는 정도(15도 이상 활처럼 굽어 부정유합된 것) 이상으로서 대퇴골의 변형 또는 경골의 변형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장관골의 골절부위가 정상위로 유착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발가락의 장해1) 영 별표 6에서 “발가락을 잃은 사람”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사람을 말한다.2) 영 별표 6에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엄지발가락은 말절골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제2족지관절(말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은 중족지관절 또는 제1족지관절(엄지발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가운데발가락, 넷째 발가락 및 새끼발가락은 완전강직된 사람을 말한다.
다. 준용등급 결정1) 같은 다리에 2개 이상의 기질적 장해가 남은 경우2) 같은 다리에 결손장해와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3) 같은 다리의 3대 관절에 기능장해(제대로 못쓰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가 남은 경우. 다만,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전부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제8급을,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전부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제10급을 인정한다.4) 한쪽 다리의 3대 관절에 기능장해와 같은 다리의 발가락에 결손장해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5) 한쪽 다리의 연장으로 인하여 정상의 다른 다리의 길이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경우에는 제10급을 인정한다.6) 발가락을 기부(발가락이 붙어 있는 곳)에서 잃은 사람은 영 별표 6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으로 인정한다.7) 한쪽 발의 발가락에 영 별표 6에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결손장해가 남은 경우8) 한쪽 발의 발가락에 결손장해와 같은 쪽 발의 다른 발가락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라. 한쪽 다리 또는 한쪽 발가락에 장해가 있던 사람이 새로 다른 쪽 다리 또는 다른 쪽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한쪽 다리 또는 한쪽 발가락의 장해 정도가 심해지고 다른 쪽 다리 또는 다른 쪽 발가락에도 장해가 발생하여 조합등급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46조제8항에 따라 장해급여의 금액을 산정한다.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그 중 장해등급이 높은 장해에 따른 장해등급을 인정한다.1) 골절제가 관절부에서 실시되어 다리의 단축과 관절의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2) 장관골의 골절부위가 부정유합된 결과 장관골의 변형 또는 가관절과 다리의 단축장해가 남은 경우3) 대퇴골 또는 하퇴골의 골절로 가관절, 장관골의 변형장해 또는 관절의 기능장해가 남고 그 부위에 제12급에 해당하는 동통이 남은 경우. 다만, 종골골절로 족관절에 기능장해(관절을 못 쓰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가 남고 골절부위에 제12급에 해당하는 동통이 남은 경우에는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나.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심사결정서상 내용)1) 수술 내역가) △△중앙병원의 2012. 4.
20. 수술확인서상○ 병명 : ① 우측 대퇴골 근위부 개방성 골절, ② 좌측 외극광근, 내측광근, 대퇴직근, 봉공근, 장요근, 중두근, 소두근 괴사 및 파열, ③ 양측 대퇴부 근 괴사 및 농양○ 2011. 11.
20. 도수정복술 및 외고정술, 변연정제술 및 근봉합술○ 2011. 12.
15. 절개 및 배농나) △△△△병원의 2012. 4.
27. 진단서상○ 2011. 12.
28. 변연절제술 및 외고정술, 반코비드충전술○ 2012. 4.
25. 비관혈적정복술 및 내고정슬, 소피술(△△대 △△△△병원)2) △△한국병원의 2013. 2.
7. 근전도 검사○ Interpretation① 신경전도검사 : 양측 대퇴신경과 우측 좌골신경에서 완전전도차단 소견② 침근전도 검사 : 양측 대퇴신경 및 우측 좌골신경 지배근육에서 고도의 탈신경전위 출현 및 활동전위 저하 소견.○ Conclusion① Both femoral neuropathy, complete② Right sciatic neuropathy, incomplete, severe3) △△한국병원의 2013. 6.
27. 근전도 검사○ Interpretation① 신경전도검사 : 좌측 대퇴 신경에서 완전전도차단 소견② 침근전도 검사 : 좌측 대퇴 신경지배근육에서 탈신경전위 출현 및 활동전위 소실 소견○ Conclusion : Left femoral neuropathy, complete(좌측 하지만에 대한 검사임)다. 의학적 소견1)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근전도검사상 신경장애 소견 보여 우측하지 완고한 동통(양측 대퇴 신경 및 우측 좌골 신경 마비)○ 관절의 운동범위ㆍ 우 고관절 : 170도(신전20, 굴곡90도, 외전10도, 내전20도, 내회전20도, 외회전10도)ㆍ 우 무릎관절 : 30도(굴곡30도, 신전0도)ㆍ 우 발목관절 : 60도(배굴0, 척굴40, 외번10, 내번10)ㆍ 제1족지 중수지절관절 : 15도(굴곡15, 신전0)근위지절관절 : 15도(굴곡15, 신전0)2) 심사기관 자문의사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수상 정도와 사진상 최근 상태를 고려해 볼 때 우측 대퇴부에 대해서는 완고한 동통이 인정되지만 좌측 대퇴부는 골절 없이 근육 손상을 동반한 피부 및 연부조직 결손만 있었던 상태로 피부이식술만 시행하였으므로 수술부위에 대해 국소적 동통이 잔존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우측 하지 관절부 및 제1족지의 운동기능장해는 주치의사와 자문의사 소견이 유사하여 장해정도가 동일하므로 자문의사 소견에 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라. 판 단청구인은 근전도 검사상에서 여전히 좌측 대퇴 신경의 완전마비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대퇴 신경 완전마비와 슬관절 등 근력의 약화로 인해 좌측 하지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아 있으므로 제12급 15호를 적용하여 장해 제5급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 청구 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장해등급은 관련 법령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좌측 다리의 신경증상 정도와 관련하여는 원처분기관 자문의사와 심사기관 자문의사가 각각 “우측 하지(에만) 완고한 동통”, “우측 대퇴부에 대해서는 완고한 동통이 인정되지만 좌측 대퇴부는 골절 없이 근육 손상을 동반한 피부 및 연부조직 결손만 있었던 상태로 피부 이식 수술만 시행하였으므로 수술부위에 대해 국소적 동통이 잔존하는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한편, 우리 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 등을 검토한 바, 근전도 검사서 내용 등에서는 좌측 부위에서 완고한 동통이 나타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상병상태나 재해발생 경위를 볼 때 원처분기관과 심사기관의 자문의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본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은 법 제57조,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상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