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신경ㆍ정신계통의 장해
의결일자
2014.10.02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4. 2. 21.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8. 1. 부터 △△전기에서 근로하다 2013. 1. 30. 경기도 △△시△△면 △△섬유에서 철거작업을 하던 중 판넬이 붕괴되어 천정에서 미끄러져 추락하는 재해로 상병명 ʻ제1-2경추 탈골, 혈흉, 척수 손상, 우측 견갑골 골절, 제2~4요추 횡돌기 골절ʼ을 진단받고 요양하다 2014. 1. 20. 치료종결 후 2014. 2. 11.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장해상태가 ʻ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ʼ에 해당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5급제8호로 결정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ʻʻ심사기관ˮ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신경계통의 장해는 사지에 경도의 부전마비 등을 고려할 때 ʻ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ʼ인 장해등급 제5급제8호로 판단된다며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경계통의 척수장해 제5급, 경추 제1,2번 유합술에 따른 척주의 기능장해 제11급, 척추체의 추체외 3개 골절에 따른 척추의 변형장해 제13급, 척수 및 신경근 손상에 따른 뚜렷한 성기능장해 제11급에 해당되므로 상기 4개 장해를 조정하면 제4급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제5급제8호 처분은 관계 법령 및 의학적 소견 등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4. 2. 21. 청구인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5급제8호 결정 처분5. 관계법령 및 의학적 소견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ʻʻ법ˮ이라 한다) 제5조(정의)5. ʻʻ장해ˮ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ㆍ 제5급제8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ㆍ 제11급제7호: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주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ㆍ 제11급제11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ㆍ 제13급제12호: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4) 영 별표 6에서 ʻʻ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ˮ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8. 척주 등의 장해나. 척주의 기능장해6) 영 별표 6에서 ʻʻ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ˮ이란 척추 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 또는 척추분절의 불안정증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다. 척주의 변형장해7) 영 별표 6에서 ʻʻ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ˮ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사람, 천추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 또는 3개 이상의 척추체의 추체외 골절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추체외 골절은 횡돌기나 극돌기 등과 같이 척추체 외부에 부속되어 있는 뼈가 골절된 것을 말한다. 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의정부△△병원)‑ 장해원인이 되는 상병명: 제1-2경추 골절, 척수 손상‑ 장해부위: 척수 손상으로 인한 상하지 운동 부전증‑ 치료내용: 척수 손상으로 상하지 운동 부전증과 성기능 장애가 뚜렷하여 노동능력은 일상생활 처리가 가능하나, 평생 동안 어떠한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 장해상태: 제1-2경추 고정술(2013. 2. 22.), halo-vest 고정술(2013. 4. 4.)‑ 골절부위: 요추 제2,3,4횡돌기 골절‑ 뚜렷한 근위축 및 근력약화 소견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수상당시 경추 CT 및 경추 MRI상 경추 탈골 및 상부 경수 손상이 보이고, 치료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신경학적 검사상 사지에 경도 내지 중등도의 부전마비가 있으며, 우측에서 호프만 반사가 있고, 양측에서 심부건 반사가 항진되어 있으며, 양측에서 Ankle Clonus가 양성이고, 특히 손가락, 발가락 등 근육의 부전마비가 뚜렷함. 척수 손상에 의한 사지 부전마비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1/4 정도만 남아 있는 사람으로 판단됨.3)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자문의 1) : 경수 신경손상 및 횡돌기 골절 부분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사지 부전마비(경도)가 있는 상태로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정상인의 1/4 정도 노동력 남은 상태)‑ 자문의 2) : 등산용 스틱을 잡고 입장하였으나 독립적 보행은 가능한 상태임. 배뇨는 독립적으로 조절 가능하다고 함. 경수 신경손상 및 요추부 횡돌기 골절을 고려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이 일반 평균인의 1/4 정도의 노동력이 남아 있는 사람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자문의 3) : 신경계통 뚜렷한 장해가 남고, 횡돌기 골절 유합 상태로 종합적으로 판단시 일반 평균인의 1/4 정도의 노동력 밖에 남아 있지 않음.‑ 자문의 4) : 횡돌기 골절을 포함한 신경손상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이 일반인의 1/4 정도의 노동력이 남아있는 사람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6. 판 단청구인은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계통장해 제5급, 경추 제1,2번 유합술에 따른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 제11급, 척추체의 추체외 3개 골절에 따른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 제13급, 척수 및 신경근 손상에 따른 뚜렷한 성기능장해 제11급에 해당하며, 이들 4개의 장해를 조정하면 최종 장해등급은 제4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의 신경계통장해는 척수손상에 의한 사지 부전마비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제5급제8호로 판단되고, 척주의 기능장해는 제1,2경추 유합술로 인해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제11급제7호로 판단되며, 성기능 장애는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지 아니하고, 요추 횡돌기 골절은 유합 상태이므로 척주의 변형장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척주의 장해등급 결정에 있어 척수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ʻʻ척수손상에 따른 신경계통장해ˮ와 ʻʻ척수손상으로 인한 기능장해ˮ 또는 ʻʻ척주의 기능(변형)장해와 척수손상으로 인한 기능장해를 조정한 등급ˮ을 비교하여 더 높은 등급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계통장해(제5급제8호)와 척주의 기능장해(제11급제7호)를 비교하여 더 높은 등급인 제5급을 최종 장해등급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성기능장애 제11급, 척주의 변형장해 제13급을 추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계통장해 외 다른 부위에 남은 기능장해(척주의 기능장해+척주의 변형장해+성기능장애)를 조정한 등급이 제5급을 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제5급)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5급으로 결정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계속 둘러보기
같은 목록에서 다른 항목도 살펴보세요.
01
청구인은 출장 중 오른쪽 팔과 다리쪽에 일시적 마비 증상과 말이 어눌해지는 현상이 발생한 후 '중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과거 여러 번 해외출장 경험이 있는 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에 익숙한 점, 청구인의 과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휴일특근에 대한 현금지급 대장과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서 이외에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ʻʻ우측 대퇴골 개방성 골절, 우 대퇴골 만성골수염, 천골골절, 치골골절, 요도손상, 좌측 대퇴부의 근육손상ʼʼ 상병으로 요양 종결 후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경우 ʻʻ고관절 1/4이상 제한, 슬관절 3/4이상 제한, 발목관절 1/4이상 제한과 우 제1족지 패용, 양측 대퇴 신경 및 우측 좌골 신경 마비로 우측 완고한 동통 소견ʼʼ에 따라 준용 제6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에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의 배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 결정한 처분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사고 당시 추가신청 상병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나 보험사기 경찰조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되었고 원처분기관이 건강보험 진료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과실 등의 경합이 발생하여 '잘못 지급한 보험급여’에 한해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것이 올바르므로, 부당이득 배액 징수결정 처분의 일부 취소가 타당하다는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