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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출장 중 오른쪽 팔과 다리쪽에 일시적 마비 증상과 말이 어눌해지는 현상이 발생한 후 '중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과거 여러 번 해외출장 경험이 있는 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에 익숙한 점, 청구인의 과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휴일특근에 대한 현금지급 대장과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서 이외에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뇌 ㆍ 심혈관계 질환

의결일자

2012.06.15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1. 12. 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1. 9. △△△△(주)(이하 “회사”라 한다)에 기계공학기술자로 입사하였으며, 주요 안건 회의 및 기획, △△법인 폴리머 설비증설 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다. 폴리머 증설 set up 및 안정화 지원을 위해 2011. 6. 13. 부터 중국 △△법인 출장 중 2011.7.18.12:00시경오른쪽팔/다리쪽에일시적마비증상과말이어눌해지는현상이 발생한 후 호텔로 복귀하였고, 귀국하여 신청 상병명 '중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을 진단받고 원처분기관에 요양신청을 하였다.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경우 협착증 등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내용상 발병 이전 과중한 업무적 부담을 받은 사실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년 2월 6일 ~ 4월 27일(81박 82일) 중국 해외출장기간 중 단 2일간 휴무하고 거의 매일 밤 12시 전후까지 야간근무를 하였고, 2011년 6월 13일 ~ 7월 18일 (33박 34일) 중국 해외출장기간 중에는 상사들의 출장기간 단축 지시 등으로 인하여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34일 연속 근무하는 등 발병 전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 2011년 7월 8일 해외출장팀 총괄책임자의 업무를 맡게 되면서 이에 따른 업무부담의 갑작스런 증가 등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 △△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 교수는 청구인의 일련의 업무상 부담은 뇌심혈관 계의 정상적인 기능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청구인의 기존 질환 유무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상태를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는 상당한 업무적 부담이며, 청구인이 해외출장을 자주 다닌 것이 적응이 되어서 업무상 부담이 아니라는 결정기관의 주장은 어떠한 근거도 없고, 청구인의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및 건강검진기록상 협착증 등의 기존질환이 있었다는 결정기관의 주장 역시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을 제시하였다. 청구인의 해외출장기간 중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에 관한 기록이 없는 것은 단지 이 사건 회사가 '출장 중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규정’을 시행하여 시간에 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지, 실제로 청구인은 이 사건 해외출장기간 동안 거의 매일 밤 12시 전후까지 야간근무를 하고 휴일에도 거의 쉬지 못하면서까지 과도한 초과근무를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요양 불승인 처분은 청구인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심리 미진 등에서 비롯된 부당한 처분이다. 3. 원처분기관 주장청구인의 경우 협착증 등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내용상 발병 이전 과중한 업무적 부담을 받은 사실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 처분은 관계법령 및 의학적 소견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으로 사료된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1. 12. 9. 신청 상병 '중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 요양 불승인5.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 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 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가목에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2011. 11. 14.)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조사되어 있다.가) 청구인은 ○○ 증설 SET-UP 및 안정화 지원을 위해 2011. 6. 13. 부터 중국 △△법인 출장 중 2011. 7. 18. 12:00시경 오른쪽 팔/다리쪽에 일시적 마비 증상과 말이 어눌해지는 현상이 발생한 후 호텔로 복귀하였다.나) 청구인은 국내에서는 별다른 스트레스라고 느낀 것은 없었으나, 중국 출장 시에는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몸이 지쳐 있었고, 업무완수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으며, 참고로 2011. 2. 6. ~ 4. 30. 의 기간 출장 시 몸무게가 10kg 정도 감량되었다.다) 업무 특성상 해외출장을 가게 되면 설비가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상황이며 거의 매일 12시간 이상 휴일 없이 근무를 하게 되어 업무가 과중되었다.라) 청구인 소속회사는 △△△제조업체이며, 입사일은 2002. 1. 9. 이며 직책(직종)은 ○○ 생산설계, 생산기술 책임이며 담당업무는 파트 담당 간부로 주로 주요 안건 회의 및 기획, △△법인 ○○ 설비증설 업무(공장 LAYOUT 검토, 설비 검수, 인력계획, 현 문제점 FEED BACK 및 해결안 도출/설계 등)이다.마) 청구인의 국내 업무시간은 07:30 ~ 18:30(실 근무시간 09시간 30분 정도)이고 △△ 법인 출장 근무시간은 08:00 ~ 17:00(실 근무시간 : 평일 08:00 ~ 23:00, 주말 09:00 ~ 23:00)이고, 출장 기간(2011. 6. 3. ~ 2011. 7. 20.) 동안 휴무일 1일, 상기 근무시간 외 2회/1달 정도 19:00 ~ 20:00에 퇴근하였다.바) 청구인은 △△법인 출장 이전에는 국내에서 스트레스나 육체적으로 과중한 업무는 없었고, 본인 업무로 인하여 사업장에 피해를 입히는 등 사항도 없어 정신적인 충격, 육체 과로 등은 없으나 △△법인의 업무는 ○○설비 SET-UP 및 ○○ 대응 업무로 설비 문제점 해결을 위한 설계/설치/양산 지원업무차 출장하였다.사) 현지 법인 혹은 본사의 상위 직급자가 야근 또는 특근을 지시한 바 없지만 청구인은 출장업무의 책임자로 출장 업무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본인이 스스로 상기 근무시간과 같이 근무하였으며, 발병일 이전 휴일에도 휴식을 취하지 않고 근무를 하였다.아) 청구인은 상기 재해발생일 이전 2~3일 전에도 아침 출근 시 몸이 안 움직이는 증세가 있었으며, 신체조건은 신장 166cm, 체중 64kg 이며 음주량은 맥주 1병, 소주반병/1주 , 흡연은 담배 1갑/1일이다.2) 청구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특이사항은 나타나지 않는다.3) 청구인의 과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중국 △△ 법인의 근무 현황(출퇴근카드 등) 등 객관적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4) 청구인 소속 회사 취업규칙(2011년 3월)의 제84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원이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단, 당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5) 동료진술서(2011.4. 2. 중국 △△법인 동행 출장자)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가) 개조공사는 오전 08:00부터 시작하여 밤 24:00까지 진행되었으며, 안정화 작업의 경우 생산의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새벽까지 진행되기도 하였다.나) 평균적으로 평일은 08:00에 출근하여 밤 23:00~24:00까지 업무를 하였고 주말일 경우도 휴무 없이 09:00부터 야간까지 업무를 수행하였다.6) 해외출장 정산서에 의하면 출장 중 휴일특근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날짜는 다음과 같다.가) 2011.2.12., 2.13., 2.19., 2.20., 2.26.,2. 27. 나) 2011.3.5., 3.6., 3.12., 3.13., 3.19., 3.26., 3. 27. 다) 2011.4.2. 4.3, 4.9., 4.10., 4.16., 4.17., 4. 24. 라) 2011. 5.10., 5.21., 5. 28. 마) 2011.6.18., 6.19., 6.25., 6. 26. 바) 2011. 7.2., 7.3., 7.9., 7.10., 7.16., 7. 17. 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뇌동맥 협착으로 인한 뇌경색으로 좌측 마비와 발음장애가 발생함. 현재는 매우 호전된 상태임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가) 과로 여부 : 중국 출장업무 중에 발병하였으나, 이미 여러 번 해외출장 하였고, 동일한 업무로 수행하여 업무에 익숙한 상태였으며, 발병일 전에 업무량의 증가나 업무내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나) 과거 병력(건강진단결과표) : 고지혈증, 경미한 고혈압다) 특기할만한 과로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뇌혈관 협착증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중에 악화되어 나타난 뇌경색증인바, 상병명은 업무기인성이 없다고 판단됨.3)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청구인의 경우 협착증 등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내용상 발병 이전 과중한 업무적 부담을 받은 사실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라. 판 단청구인은 해외출장 중 정신적, 육체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 발병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과거 여러 번 해외출장 경험이 있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에 익숙한 점, 청구인의 과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휴일특근에 대한 현금지급 대장과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서 이외에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 '중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객관적인 근거나 의학적인 소견이 미흡하여 법 제5조 등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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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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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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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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