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대△△(주)에 1990. 1.
3. 입사하여 의장생산팀 소속으로 조립전기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2. 6월경 서울1호선 전기 상하 고압전선 결선작업 후부터 어깨통증을 느끼고 인천2호선 실내배선 및 상하전선 덕트 취부, 실내결선 반복 작업으로 어깨통증이 지속되어 2012. 8. 27. △△△병원에 내원하여 MRI촬영 후 '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진단받고 2012. 10.
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MRI상 부분 파열 인지되나, 오른손잡인데 왼손에 상병이 발병하였고, 작업력 조사에서 업무로 인한 어깨 부담은 있으나 피재자의 직종, 작업 중 자세 및 동작 등을 고려할 때 연령 등에 의한 퇴행성 변화가 발병의 주된 요인으로 추정되는 상태로써, 개인적인 질환의 악화로 사료되어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0. 1.
3. 입사하여 2012년 발병일전까지 약22년간 현대△△(주)에서 근무하였고 입사 후 수행한 작업내용을 보면 중기사업부에서 근무할 때는 작업이 난해한 마무리 공정인 전차 정비 작업을 수행하였고, 철차사업부에서는 어깨 부위에 부담이 가는 전기배선, 상하덕트 취부/조립, 실내 전장품 취부, 실내덕트 배선/취부, 터미널 블록 및 커넥터 결선 배선작업, 기타 작업등을 수행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창원지사에서 조사한 내용과 동영상에 의하면 작업 특성상 양손을 사용 할 수밖에 없고 오른손잡이라서 왼쪽 어깨에 상대적 부담이 많으므로 인해 발병되었다고 사료되며, 22년이라는 장기간 반복 및 중량물 작업 수행으로 인해 발생되었다고 보며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에서 평가한 작업관련성 평가서에 의하면 신청 상병은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평가 받았으며 위의 내용으로 볼 때 최초요양급여 불승인한 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 의뢰한 바, 청구인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한 것으로 이는 의학적 소견과 관계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2. 12. 20. '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요양불승인 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되면 법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에서 확인되는 근무이력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가) 신체조건: 남성, 신장:173㎝,체중:75㎏, 허리둘레:34인치, 오른손잡이나) 과거직력: 1983. 3. 1.~1989. 7.
1. 동아식품다) 직종 및 담당업무: 전기 및 전자장비 조립종사자라) 기간별 근무현황- 1990. 1. 3.~1991. 12. 31.: 중기정비- 1992. 1. 1.~현재: 조립전기마) 근무형태- 통상근무시간: 08:00~17:00- 휴게시간: 10분/2시간, 점심 12:00~13:00, 저녁 17:00~17:30-연장ㆍ휴일근무: 17:30~19:30(5회/주), 토요일 08:00~17:00 (4회/월), 일요일 08:00~17:00 (3회/월)바)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정도 확인- 작업내용: 조립전기(1992.1.1.~현재)ㆍ실내덕트 취부작업(작업시간: 2시간): 에어리프트 위에 덕트를 상차하여 하네스 케이블을 분리하여 볼트을 하드웨어 삽입 및 체결하는 작업.(덕트는 차량 앞에서 7명이서 들어서 차량 내부로 이동하며, 덕트를 리프트에 올리는 작업은 5명이 수행함.)ㆍ실내덕트 배선작업(작업시간: 6시간): 각 전장품(20개, 1~100kg)을 위치별로 배선하는 작업.(운전실은 크레인을 사용가능, 다른 장소는 사용 불가함.)ㆍ상하덕트 모듈 취부/조립(작업시간: 5.5시간): 대형모듈(15m, 18m)을 전기리프트를 사용하여 들어 올려서 차량하부에 취부하는 작업ㆍ상하덕트 모듈 배선작업(작업시간: 3.5시간): 모듈에서 나온 전선을 전장박스(전기회로기판)까지 연결하는 작업.ㆍ실내 전장품 취부작업(작업시간:4시간): 실내 전장품 차량 내 이송 및 취부, 볼팅 작업.ㆍ실내 전장품 결선작업(작업시간:26시간): 전선을 각 위치별로 연결해주는 작업(전장박스에서 장비까지 연결).ㆍ상하 전장품 결선작업(작업시간:9시간): 터미널 블록 및 커넥터 결선을 위해 배선작업(16~20ea) 후 고압압착기를 이용한 압착작업(5ea/량)※ 작업 시간은 1일 10시간 작업 기준으로 평균 1량/7일 소모됨으로 산정함.- 작업자세ㆍ위보기 작업(어깨를 30~70도 올리는 자세), 18시간/1량ㆍ정보기 작업(어깨 직각 자세), 24시간/1량ㆍ아래보기작업, 8시간/1량ㆍ허리 구부린 자세, 밀고 당기는 자세, 들어 올리는 자세 등, 6시간/1량- 중량물 및 작업빈도ㆍ전장품: 5~100kg, 20개/량, 2명이서 들고 1명이 체결ㆍ고압압착기: 5kg, 5~10개/량, 오른손으로 압착기 들고 케이블 꺾어서 작업ㆍ각종전선: 20kg, 전선을 들어 틀고 비트는 작업사) 요양경과 및 기타 조사내용- 발병(증상발현)이후 요양경과: 전장배선 및 결선 반복 작업으로 어깨통증이 발생하여 2012. 8. 27. △△△병원에 내원하여 MRI촬영 후 진단받음. 현재 인경한의원에서 물리, 약물, 침치료 실시중임.- 과거 산재 승인 이력: 2005. 9. 20.~2006. 7. 25.(입원: 135일, 통원: 174일, △△△병원) 케이블을 넣던 중 허리통증으로 '요추제4-5번간추간판탈출증’ 승인- 건강보험 수진자료: 2012. 8. 28.(1일) △△한의원, 상세불명의 연조직 장애, 어깨부분-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해당사항 없음.- 생활습관 및 취미생활: 등산 1~2주에 한번씩 하고, 회사 출근 전, 퇴근 후 집 근처에서 걷기운동 함.
다. 의학적 소견1) 요양신청서상 주치의 소견 (△△△병원, 2012. 10. 2.)상기인은 MRI검사 결과상 견관절 극상건 파열이 진단되었으며 증상에 따라 수술적 가료가 필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2) 소견서 (△△대학교복음병원, 2012. 9. 12.)최근 3개월전부터 악화된 좌측 견통을 주소로 내원한 바, 첨부한 자기 공명영상 및 단순 방사선 소견은 극상건파열(14mm), 견갑하건파열(부분), 이두박건장두(손상), 상부관절와순파열로 환자의 통증으로 고려하여 수술적 치료가 필요함.3) 한방진료기록부 (△△한의원, 2012. 8. 28.)2~3개월 경과됨,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중간부위와 후방부위 손상, 거상 90도에 통증이 심하여 동작 제한됨, 내전 내회전 제한이 심함, 극상근 극하근 부위 경결 압통이 심함, 야간 통증이 1~2회 발생, 통증으로 수면을 취하기 힘듦.4) 작업관련성 평가 (△△△△대학교병원, 2012. 10. 17.)- 진단명: 좌측 견관절 극상근건 파열, 견갑하근건 파열, SLAP, 이두박근 장두건 손상- 청구인의 작업은 상지거상 및 중량물 취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작업에 종사하였고 이런 작업상황은 상기 상병으로 진행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다른 개인적 요인이 없으므로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함.5) 원처분기관 자문의MRI상 외상성 극상근건 파열보다는 극상근건염 소견으로 사료됨. 작업력 조사요함.6)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전문가 평가- 어깨부위의 업무부담 정도가 1/2 정도임.- 사유: 상기인은 의장생산팀 조립전기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자로 고압전선 결선 작업, 상/하 전선 덕트취부 등의 작업을 반복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어깨에 업무부담은 1/2 정도인 작업자로 사료됨.7)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MRI상 부분 파열 인지되나,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에 상병이 발병하였고, 작업력 조사에서 업무로 인한 어깨 부담은 있으나 피재자의 직종, 작업 중 자세 및 동작 등을 고려할 때 연령 등에 의한 퇴행성 변화가 발병의 주된 요인으로 추정되는 상태로써, 개인적인 질환의 악화로 사료되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됨.
라. 판 단청구인은 22년 동안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로 인해 어깨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되었고, 작업관련성 평가에서도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이므로 업무와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 관련자료 일체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MRI 영상자료상 상병부위에 부분 층파열이 관찰되어 외상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작업 내용과 작업동영상에서 어깨부위 부담 작업이 확인되고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도 어깨부위에 업무 부담이 1/2 정도이며, 해당 업무를 22년 동안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해 왔고, 과거 상병부위를 진료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은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