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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요추 제4-5번간),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요추제5ㆍ천추1번간)’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승인상병으로 요양 종결한 이후 현재 장해상태가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척추고정술을 시행하였으므로 치료가 종결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실제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의학영상에서 척추 불안정증 등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요추 제5번-천추1번간에 유합술을 시행할 정도의 상태로 볼 만한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나 1개의 척추 분절에 대하여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사실은 확인되므로 제13급을 결정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척추의 장해

의결일자

2018.11.01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3. 28.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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