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요추 제4-5번간),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요추제5ㆍ천추1번간)’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승인상병으로 요양 종결한 이후 현재 장해상태가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척추고정술을 시행하였으므로 치료가 종결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실제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의학영상에서 척추 불안정증 등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요추 제5번-천추1번간에 유합술을 시행할 정도의 상태로 볼 만한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나 1개의 척추 분절에 대하여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사실은 확인되므로 제13급을 결정한 사례
출처 :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