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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팀 근로자 사이에서 작업 중 부주의한 행위를 지적하는 상대방과 다툼으로 인한 폭행으로 진단받은 '좌측 결막의 열상, 좌측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해, 이는 사적 행위에 의해 발생한 폭행으로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업무와의 기인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업무수행 중의 사고

의결일자

2019.08.09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9. 2. 14.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유)△△△(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8. 1. 8. 사고로 진단받은 '좌측 결막의 열상, 좌측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 1. 25.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9. 2. 14. 요양 불승인 처분 및 2019. 4. 9.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4. 29.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청구인이 동료근로자(이하 "상대방"이라 한다)를 자극하여 도발 하는 등 원인을 제공한 점, 상호 간에 몸싸움 과정에서 부상이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의 업무에 내재하거나 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가 아닌 청구인과 상대방 간의 사적 행위로 발생한 폭행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대방이 심하게 욕설을 하고 들어오면서 청구인을 먼저 자극하고 가해하여 발생한 점, 비좁은 공간에 작업을 순차적으로 투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작업자를 투입한 점, 상대방과는 사적인 감정은 없었던 점, 직무에 내재되는 위험의 현실화로 인한 다툼인 점, 이러한 사실들을 동료근로자이자 목격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9. 1. 8. 18:20경 이 건 사업장 휴게실에서 상대방과 다툼으로 인한 폭행으로 부상당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 나. 이 건 사업장 개요○ 근로자수: 139명○ 사업의 종류: 강선 건조 또는 수리업○ 보험관계 성립일: 2015. 9. 1. 다. 청구인과 상대방과의 관계○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 건 사업장 검사팀에서 팀원으로 근무하는 동료근로자 사이임. 라. 사고경위 관련 주장마. 원처분기관 판단○ 청구인이 작업 중 부주의한 행위로 일시적 불편을 겪은 상대방의 지적에 이를 인정하고 사과 내지는 양해를 구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싸움을 청구인 또한 상대방을 자극하고 도발하여 원인을 제공하고 서로 간의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으로 이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폭행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사적 행위로 발생한 폭행으로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음. 바. 심사기관 심의 결과○ 2019. 1. 8. 청구인이 상대방을 과도하게 자극하고 도발하여 폭행이 발생한 것으로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현실화에 따른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 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병원, 2019. 1. 25.)○ 재해발생 일시: 2019. 1. 8. 18:20○ 상병명: 신청상병○ 재해경위: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음.○ 종합소견: 경부통증, 안구 통증, 두통- 신청기간: 2019. 1. 8. ~ 2019. 2. 19.(6주)나. 상대방의 상해진단서(○○○○의원, 2019. 1. 23.)○ 상해일: 2019. 1. 8.(진단일: 2019. 1. 9.)○ 상해의 원인: 싸우다가 다침(머리로 박고 받힘), 서로 실랑이 하다 다침(청구인 진술).○ 상병명: 두피 타박상, 얼굴의 NOS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좌측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증상: 두피 타박상, 얼굴 타박상, 경추통, 손목 통증 및 고관절 통증 호소- 예상 치료기간: 2019. 1. 8. ~ 2019. 1. 21.(2주)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의 사유로 보고 있다.일반적인 경우 폭행은 그 폭행을 행한 가해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귀책사유의 책임주의 원칙상 당연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 폭행이 업무와 연관된 경우(가해자가 업무관련자, 발생장소가 사업장, 발생시간이 업무시간 내 등) 이를 가해자의 개별적인 책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되며, 법 시행령에서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즉,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이 되면 이를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라는 판결 취지로 직장 내 폭행사건에 관한 법리적 요건을 제한하고 있다.이에, 청구인은 상대방이 심하게 욕설을 하고 들어오면서 청구인을 먼저 자극하였고 가해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상대방과 사적인 감정이 없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선,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 범위는 폭행사고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그 가해자가 업무관련자인지, 그 폭행 사건이 일어나 장소가 사업장인지, 그 폭행 사건이 발생한 시간이 업무시간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살피는 것이 아니고, 그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객관적인 업무성격 상 사회통념적으로 가해 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업무성격 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이러한 성격의 업무는 주로 타인의 의지에 반하는 업무 즉,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 내지는 규제를 가할 수 있는 성격의 업무를 의미한다고 보여지나, 청구인의 근무한 이 건 사업장의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관련 업무의 성격상 객관적으로 이러한 성질이 있는 업무의 범주에 속하는 업무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여진다.다음으로, 제출된 사건경위 중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찰서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 이 건 사업장 경위서 및 공통된 재해경위에 따르면, 청구인이 사고 당일 작업 중 부주의한 행위로 상대방의 얼굴과 옷 속으로 쇳가루나 먼지 등이 들어가게 하여 상대방을 자극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지적하는 상대방에게 사과 내지는 양해를 구하지 않고, 그럴 수 있다며 자극하여 서로간의 몸싸움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발생한 부상이었으므로 이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폭행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사적 행위로 발생한 폭행으로 업무의 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 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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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콜택시운전자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대기시간 또한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있고, 대기시간을 합산한 업무시간은 12주 평균 주 62시간을 초과하고, 4주 평균 65시간을 초과한다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운전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업무시간 중 사무실 대기시간이 많아 업무부담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뇨, 고혈압 등 개인적 소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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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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