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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배관을 감싸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유리섬유에 노출되어 '자극성접촉 피부염’이 발병하였다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유리섬유 취급 외 다른 원인들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1. 10. 17.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화학물질 등에 의한 질병

의결일자

2012.02.17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1. 10. 17.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5. 24. (주)△△건설 하청업체인 △△△(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배관공으로 근무하던 자로, 입사일인 2011. 5. 24. 부터 △△디스플레이건물 지하에서 유리섬유를 운반하여 배관을 감싸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유리섬유에 노출되었고, 2011. 7. 5. 작업 중 슬라브 위에 쌓여 있던 석면이 청구인의 온 몸에 쏟아지는 사고로 의료기관에서 '자극성접촉피부염’을 진단받았다며 2011. 7. 2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신청 상병이 유리섬유 외에도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발병 시기와 경과를 고려할 때 퇴사한 후에는 유리섬유의 노출이 없었으므로 호전되어야 하는데 퇴사 후에 피부과 초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파이프를 감싸는 보온덮개는 유리섬유로 되어 있다.- 유리섬유를 다루기 위해서는 유리조각이 몸으로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 장비(모자 달린 작업복, 보호안경, 보호마스크, 보호장갑 등)를 착용하여야 함에도 회사에서는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보온덮개를 옮기는 작업은 근로자들이 어깨에 메고 나를 수밖에 없는 작업이고, 파이프를 감싸는 작업은 천정에 매달린 파이프를 감싸는 작업으로 작업자의 몸으로 유리섬유가 쏟아져 덮어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제출한 동영상으로도 확인된다.- 위와 같이 본인의 질병은 보온덮개의 유리섬유(유리조각)가 노출된 부위인 피부에 접촉되면서 몸 속으로 침투하기도 했지만, 2011. 7. 5. 작업 중 슬라브(층으로 쌓인 파이프를 고정하는 시설) 위에 쌓여 있던 석면가루가 쏟아져 온몸을 뒤집어 씌우면서 발생되었고, 전문의들이 진단한 처방과 치료방법은 몸 속에 침투된 유리조각을 배출시키는 것이었다.- 본인의 몸 중 작업 중에 노출된 부분에 유리조각이 박힌 것이고, 의사가 처방한 치료방법은 몸속에 박힌 유리조각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므로 알약에 수면제를 섞었으며, 몸 속에 박힌 유리조각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피부염치료제에도 수면제를 섞었는데 약을 바르고 수면하려면 몸에 박힌 유리조각이 땀으로 배출되면서 통증을 유발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작업을 다시 하려고 해도 노출된 부위에 박힌 유리조각이 고통을 주어 작업을 할 수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및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1항에 의해 작업현장을 감독하여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청구인의 몸에 박힌 유리섬유가루는 작업과정에 노출된 부위가 유리섬유에 접촉하여 몸속으로 침투되어 발생된 질병으로 현장을 조사할 책임이 있다.- 자극성접촉피부염(유리섬유가 몸에 박힌 현상)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의 2.가 목에 해당하는 유해 작업과정에서 발생된 것이 틀림없음에도 원처분청은 본인의 환부를 보거나 작업현장을 조사하지 않으면서 청소작업만 했다는 회사의 거짓 주장만을 근거로 발병시기가 맞지 않고 신청 상병은 다양한 과정에서 발병될 수 있다는 궤변을 전개하며 산재를 불인정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으며, 청구인을 기만하고 분노하게 하고 국가정책을 믿을 수 없도록 선동하는 결정으로 본인은 비싼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처분청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신청 상병이 유리섬유 외에도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발병 시기와 경과를 고려할 때 퇴사한 후에는 유리섬유의 노출이 없었으므로 호전되어야 하는데 퇴사 후에 피부과 초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한 것으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1. 10. 17.'자극성접촉피부염’요양 불승인5.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 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 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나.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1) 원처분기관 재해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재해발생 경위- 재해일(진단일): 2011. 7. 7.- 상병명: '자극성접촉 피부염’- 재해 경위(요양신청서): 건설현장에서 유리섬유를 운반하여 배관을 감싸는 업무 수행 중 발병함.나) 청구인의 담당업무- 청구인측 주장: 유리섬유 운반 후 배관을 감싸는 업무 수행- 회사측 주장: 보통인부(조공)로서 종이박스와 비닐에 포장되어 있는 글라스울 자재의 운반, 정돈, 청소 작업을 2011. 5. 24. 부터 6. 24. 까지 수행하였고, 6. 24. 작업반장에게 질책을 받은 후 유리섬유 운반, 정돈, 청소 등의 일체의 보조 업무도 수행하지 않았음.다) 작업환경 및 기타 사항- 청구인이 촬영한 동영상 참조- 청구인은 2011. 5. 24. 부터 7. 5. 까지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고, 7. 7. △△△병원 초진 후, 7. 13. △△△병원에서 치료받았음(초진 당시 발병부위 촬영한 사진은 없고, 의료기관 자료는 초진기록지가 전부라고 함).라)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상 특이사항은 없음.2) △△△병원 초진기록지(2011. 7. 7.)'피부가 따갑고, 자극,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함. △△건설 하청 △△△에 근무, △△디스플레이건물 지하 배관 유리섬유로 싸는 작업, 2011. 5. 24.-7. 5. 까지’3) 사업주(보험가입자) 의견서(날인거부 사유 등)가) 청구인은 보통인부(조공)으로 종이박스와 비닐에 포장되어 있는 글라스울 자재의 운반, 정돈, 청소작업을 2011. 5. 24. 부터 6. 24. 까지 수행하였고, 기공이 하는 배관 보온작업을 하였다는 것은 허위임, 2011. 6. 24. 작업반장에게 질책을 받은 이후 유리섬유 운반, 정돈, 청소 등 일체의 보조 작업을 하지 않았음.나) 작업자의 복장은 긴 소매 옷을 착용하게 하고, 장갑을 매일 지급하였으며, 보호구 3M방진마스크를 지급하고, 안전교육을 수시로 하였음.다) 현장에는 배풍기 및 환풍시설을 가동하여 환기조치를 충분히 하고 있음.※ 유리섬유(보온재-글라스울) 취급작업 개요- 글라스울 작업내용: 설비배관용 파이프에 글라스올(보온재)를 시공한 후 테이프에 용도별(위생, 급수, UT 등)로 색상을 구분하여 감싸는 작업- 글라스울 포장형태: 1차 포장(종이박스), 2차 포장(비닐에 감싸여져 있음)- 작업자별 글라스울 노출빈도ㆍ기공: 글라스울의 비닐포장을 제거하여 설비파이프에 보온재 설치(작업 중 빈번함)ㆍ보통인부(청구인): 기공이 글라스울 시공부위까지 자재운반, 정리정돈 수행, 요양신청서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배관보온 작업 주장은 허위임(박스 포장 및 비닐포장 상태에서 취급하여 노출 빈도 미미함).※ 유리섬유 취급 작업 시 현장조치 사항- 분진발생 최소화: 글라스울 반입, 보관시 1,2차 포장상태 유지- 작업장 청소관리ㆍ 1단계(△△△인엔씨 10명): 매일 청소ㆍ 2단계(협력사별 청소 1일 3회, 오전, 오후, 야간)- 배기장치 가동: 지하주차장 D/A 3개소 전체에 가설 배기휀, 덕트 설치 가동함.- 보호장구 착용: 보호의(현장 전 근로자가 긴소매와 긴기장의 옷 착용함), 보호 장갑, 보안경, 호흡보호구(방진마스크)의 지급 및 착용 관리감독라) 동 현장에서 유리섬유를 직접 다룬 전문기술공에게는 접촉성 피부염이 발병하지 않았음.마) 평소 근무태도가 상당히 불량하여 동료근로자 및 상사와 불화가 끊이지 않았고, '진폐증’의 산재승인을 목적으로 2011. 6. 24. 현장 동영상 촬영을 한 후 아프다고 병원에 간다고 하고 몇 일간 숙소에서 쉬면서 출근하지 않아 관리자가 숙소에 찾아가서 “출근하라”고 하자, 다음날인 2011. 7. 5. 회사를 방문하여 퇴사의사를 밝힘. 요양신청 전에도 “진폐증에 걸린 것 같다.”며 산재처리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등 산재보험을 악용하려 함(진폐증 검사 결과, 폐에 이상 없음이 확인되자, 퇴사 2일 후 △△병원 내원하여 동일한 진단을 받음). 다. 의학적 소견1) 초진소견서(△△병원, 2011. 7. 11.)- 상병명: '자극성접촉피부염’- 알고 있는 재해 경위: 2011. 5. 24. 부터 건물지하에서 배관용 유리섬유작업을 한 후 발생함.- 증상: 주로 목 주위, 상하지를 중심으로 전신 피부의 자극감, 소양증, 발진 및 흉부압박감- 소견: 유리섬유 노출로 인한 자극성접촉피부염2) 소견서(△△병원 산업의학과, 2011. 7. 11.)- 상기인은 2011. 5. 24. 부터 7. 5. 까지 △△건설 사내하청업체 △△△에 입사하여 파주△△디스플레이어 건물 지하의 배관작업에 종사하면서 발생한 흉부 압박감 및 목주위, 전완부, 하지를 중심으로 한 전신 피부 자극감, 소양감, 발진으로 본원 내원, 현재 흉부압박감은 다소 개선된 상황임.- 주된 업무는 유리섬유로 배관을 감싸는 작업이며, 작업과정에서 일반분진용 마스크 외에는 피부노출을 방호할 만한 별도의 보호복을 착용하지 않았다 함. 환자가 첨부하여 온 작업동영상 및 사진에서 유리섬유가 작업 도중 작업복 사이로 다량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동일 작업에 종사하면 동료근로자 2명도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임.- 작업력과 임상 증상을 종합하여 보면 환자의 증상은 작업 도중 노출된 유리 섬유에 의한 자극성 접촉피부염으로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유리섬유에 대한 노출을 피하고 향후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3) 임의제출 진단서(△△△병원, 2011. 7. 13.)상기 환자는 2011. 5. 24. 부터 7. 5. 까지 유리섬유를 다루는 일에 종사하였고, 2011. 5. 25. 부터 발생한 가려움증과 피부발진을 주소로 내원하여 glass fiber에의한 접촉성피부염을 진단 받았음. 환자는 상기 접촉성피부염 예방을 위하여 glass fiber와의 접촉을 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4) 원처분기관 자문의(산업의학과)청구인의 업무내용, 작업내용, 근무력 등을 종합해 보건대 피부자극 증상 및 피부병변 소견이 유리섬유 취급 후 발생하였고, 특별한 방호복이 지급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작업과 신청 상병과의 인과성이 있다고 판단됨.5)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청구인의 상병'자극성 접촉피부염’은 유리섬유 외에도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 할 수 있고, 발병시기와 경과를 고려할 때 퇴사한 후에는 유리섬유의 노출이 없었으므로 호전되어야 하는데 퇴사 후에 피부과 초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작업과 신청 상병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라. 판 단청구인은 배관을 감싸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유리섬유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원처분기관은 신청 상병의 경우 유리섬유 외에도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퇴사 후 유리섬유에 노출이 없었으므로 호전되어야 하나 퇴사 후에 피부과 초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 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유리 섬유를 취급하는 현장에서 근무한 것이 사실이고, 청구인이 내원한 두 곳의 의료기관에서 피부 발진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퇴사한 후 불과 6일 만에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은 사실이 있고, 유리 섬유 취급 외 다른 원인들이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은 등, 이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신청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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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미끄러져 '복잡 분쇄 침몰 골절, 두피 열상’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오토바이는 사업주 명의로 되어있고, 차량 유지비용 역시 사업주가 부담한 점, 해당 오토바이를 출퇴근 외에 영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출퇴근 경위 역시 경로상 최단경로를 이용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출퇴근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02

콜택시운전자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대기시간 또한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있고, 대기시간을 합산한 업무시간은 12주 평균 주 62시간을 초과하고, 4주 평균 65시간을 초과한다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운전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업무시간 중 사무실 대기시간이 많아 업무부담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뇨, 고혈압 등 개인적 소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03

청구인은 ○○탄광(주)에서 근무한 분진직력으로 1996. 8. 19. 진폐진단 당시 진폐병형 2/1형, 합병증 tba(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 승인되어 요양 중인 자로, 진폐진단 당시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였다며 2016. 3.16.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1996. 8. 19. '진폐 2/1형,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tba)’ 진단 이후 현재까지 계속 요양 중에 있으므로 산재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치유’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