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2. 4. 3.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출퇴근 중 사고
의결일자
2012.11.22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2. 4. 3.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2. 21. 09:00경 오토바이를 타고 △△△시 △△2동 △△아파트 사이 삼거리 대로변에서 전단지 PR중 노면이 결빙된 상태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다는 재해 경위로, 의료기관에서 신청상병명 '복잡 분쇄 침몰 골절, 두피 열상’을 진단받고 요양을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재해 조사 결과 청구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미끄러져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사고당시 오토바이에 대한 관리 및 사용권한이 청구인에게 속해 있기에 통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과 같은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재해 당시 사고 오토바이는 사업주 허락 하에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제공된 것으로 사업주 명의의 오토바이이므로 소유물에 대한 관리권 역시 사업주에게 있다 할 것이고, 사업주가 관리에 대한 지시를 했기에 관리권이 근로자에게 속해있다고 볼 수 없으며, 오토바이 수리비는 근로자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주가 수리센터로 모두 지불한 점, 오토바이 주유비는 배달 나갈 때 준 거스름돈이나 수금한 금액에서 일단 지급하고 수금한 금액을 경리에게 주어 주유비 영수증을 첨부한 후 사업주가 부담하는 점, 오토바이 분실시 손해배상(차량 싯가의 반액)을 하도록 약정 되어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소유 및 이용권이 사업주에게 있음을 알 수 있다.원처분기관에서는 사업주가 제공하고 허용한 교통수단에 의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이고 사업주가 수리비와 유류비를 지급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으므로 이는 산재보험법상 법리오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며, 결국 사업주가 오토바이를 교통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기에, 청구인의 통근 중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재해 조사 결과 청구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미끄러져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사고당시 오토바이에 대한 관리 및 사용권한이 청구인에게 속해있기에 통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요양 불승인 처분한 것으로 이는 관계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2. 4. 3. 신청 상병 '복잡 분쇄 침몰 골절, 두피 열상’ 요양 불승인 처분. 5. 관련법령, 사실관계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 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법 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나.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 심사기관의 심사결정서상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은 당초 요양신청서상 2012. 2. 21. 09:00경 오토바이를 타고 △△△시 △△2동 △△ 1차ㆍ2차 아파트 사이 삼거리 대로변에서 전단지 PR 중 노면이 결빙된 상태에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는 재해를 당하였다며, 상병명 '복잡 분쇄 침몰 골절, 두피 열상’을 진단받고 2012. 2. 27. 요양 신청하였다.2)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 결과, 청구인은 재해당일 오토바이를 타고 자택에서 08:45경 출발하여 출근하던 중, △△2동 동사무소에서 좌회전을 받아 △△역 사거리로 가다가 △△아파트 삼거리에서 신고를 받고 직진하는데, 아파트쪽에서 차량 한 대가 좌회전 하면서 진입하려고 하여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도로가 미끄러워 넘어지면서 길 가장자리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고 진술 하였다.3) 청구인에 의하면 당초 요양신청서에 전단지 PR 중 사고가 났다고 기재한 이유는 근무 중에 다쳐야 산재보상이 된다고 알고 있어 그렇게 적은 것이며, 사고 오토바이는 일하는 동안에 출퇴근뿐만 아니라 근무 중에도 사용하고 다음날이 휴무일이어도 똑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며, 오토바이 수리비는 사업장에서 오토바이 수리센터로 직접 지불하고, 주유비는 거스름돈이나 수금한 금액에서 일단 지급하고 경리에게 줄 때 주유비 영수증을 첨부한다고 한다.4) 사업주(○○○)에 의하면, 청구인이 PR 중 다쳤다고 해서 요양신청서에 도장을 찍어 주었으나, 이후 출근 중 사고가 난 것을 알게 되었고, 거리가 가까운 직원은 타지 않고 다니는 사람도 있으나, 직원들은 거의 사업장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을 하며, 오토바이 분실시에 일부 책임을 묻고, 오토바이 수리비 및 주유비는 사업주가 부담하며, 동종의 다른 업소도 이와 같고, 퇴근 후 관리를 잘 하라고 지시하며, 사고 오토바이 수리비도 사업주가 처리했다고 한다.5) 이륜자동차 등록원부를 살펴보면, '경기 △△△ 나 △△△△호’의 소유자는 사업주(○○)로 확인되고, 오토바이 견적서를 살펴보면, △△서부대리점에서 2012. 2. 22. 수리비 총 284,000원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된다.6) 구급증명서에 의하면, 2012. 2. 21. 08:50경 청구인이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아파트 입구 삼거리 도로상에서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우측 이마 깊은 열상, 콧등 및 아래 입술 열상, 윗니 깨짐’ 등의 부상을 입고, 09:26경 △△△△△ 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확인된다.7) 청구인이 추가 제출한 사업주(○○○) 진술서에 의하면, 산재처리가 용이하도록 PR(홍보) 중 다친 것으로 기록했으나, 오토바이로 출근 중 발생했으며, 입사시 오토바이를 출퇴근용으로 쓰도록 허용하였고, 오토바이는 사업주 소유이며 주된 목적은 배달이지만 출퇴근용으로도 사용하였고, 수리비와 기름값은 사업주가 부담했으며 배달용과 출퇴근용 기름을 따로 구분할 수 없어서 항상 사업주가 부담하였고, 오토바이 분실시에 근로자가 반 정도 부담하기로 구두약속을 했다고 한다.8) 청구인이 추가 제출한 지배인(○○○) 진술서에 의하면, 오래 전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던 중 청구인을 알게 되어 사업주에게 소개하여 입사하게 되었고, 출퇴근은 사업장 오토바이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수리비는 사업장에서 부담하였고, 직원 대부분은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하며(현재 1명을 제외하고 오토바이로 출퇴근), 기름값은 배달시 주유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부담한다고 한다. 다. 심사기관의 심사결과청구인은 사업주가 제공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근 중 사고를 입었기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비록 사업주가 오토바이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동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된 권한으로 판단되기에, 동 재해는 출근 중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기각’ 함이 타당하다라. 판 단청구인은 사업주가 제공한 배달용 오토바이로 출근하던 중 사고가 난 것이므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과 그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출퇴근 재해와 관련된 판례 등에 비추어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면 다음 네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 하여야 할 것이다.첫째, 차량이 사업주 명의로 되어 있을 것. 둘째, 차량 유지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할 것. 셋째, 해당 차량을 출퇴근 외에 영업용으로 사용하였을 것, 넷째, 근로자가 그 차량을 이용하여 주거지와 회사 사이에 최단경로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였어야 할 것.이 사건의 경우 오토바이는 사업주 명의로 되어 있고, 차량 유지비용 역시 사업주가 부담하며, 해당 오토바이를 출퇴근 외에 영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출퇴근 경위 역시 119 구급일지 및 지도의 경로 상 최단경로를 이용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재해는 법 시행령 제29조의 출퇴근 중의 사고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 '복잡 분쇄 침몰 골절, 두피 열상’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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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탄광(주)에서 근무한 분진직력으로 1996. 8. 19. 진폐진단 당시 진폐병형 2/1형, 합병증 tba(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 승인되어 요양 중인 자로, 진폐진단 당시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였다며 2016. 3.16.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1996. 8. 19. '진폐 2/1형,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tba)’ 진단 이후 현재까지 계속 요양 중에 있으므로 산재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치유’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배관을 감싸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유리섬유에 노출되어 '자극성접촉 피부염’이 발병하였다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유리섬유 취급 외 다른 원인들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03
직장동료의 폭행이 원인인 업무상 재해에서, 피해자인 청구인이 가해 직장동료에게 손해배상액 3천만원을 요구하고 가해자가 줄여달라고 사정하여 1,4000만원에 합의한 합의금에 대해, 원처분기관이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으로 보아 휴업급여 부지급 결정하자, 합의금은 보험급여에 상응하는 금품이 아닌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청구인은 가해자와 적극적ㆍ소극적 손해를 모두 배상하고 민ㆍ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합의금은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