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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직장동료의 폭행이 원인인 업무상 재해에서, 피해자인 청구인이 가해 직장동료에게 손해배상액 3천만원을 요구하고 가해자가 줄여달라고 사정하여 1,4000만원에 합의한 합의금에 대해, 원처분기관이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으로 보아 휴업급여 부지급 결정하자, 합의금은 보험급여에 상응하는 금품이 아닌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청구인은 가해자와 적극적ㆍ소극적 손해를 모두 배상하고 민ㆍ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합의금은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휴업급여

의결일자

2019.11.25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9. 3. 6.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신△△△ 소속 근로자로서, 2018. 11. 22. 사고로 진단받은 '좌측 슬개골 골절, 경추부 염좌'(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 2. 22. 원처분기관에 휴업급여(2019. 1. 19. ~ 2019. 2. 22.)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9. 3. 6.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및 2019. 5. 21.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7. 15.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은 이 건 사고의 가해자(동료 근로자)와 적극적ㆍ소극적 손해를 모두 배상하고 민ㆍ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14,000,000원에 합의하였으나, 합의한 금액에 있어 배상기준이나 명세가 없어 이를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각 4,666,666원으로 분배 가능할 것이며, 청구인이 청구한 휴업급여액 2,338,000원은 소극적 손해 범위 내에 있으므로, 휴업급여를 부지급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사고 후 가해자에게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가해자가 손해배상액을 줄여 달라고 사정을 하였고, 청구인이 당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므로 휴업급여 및 요양비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받아 합의하고 나머지는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및 요양비를 받으면 되겠다는 생각과 가해자를 배려하는 마음에, 1,400만원에 합의하고 이를 수령하였다. 나. 청구인이 수령한 손해배상액은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에 따른 것으로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이 수령한 손해배상액은 요구한 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그동안 지출한 생활비 및 치료비에도 미치지 못하며, 이 건 사고 이후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퇴직 후 수령한 퇴직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라.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이 가해자와 합의한 것을 알면서도 청구인에게 요양 승인 및 휴업급여(이 건 이전 기간)를 지급한 바 있는데, 이제와서 휴업급여를 가해자가 지급한 손해배상액으로 충당하는 것은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이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8. 11. 22. 작업하던 중에 시키는 대로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직장동료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고로 승인상병을 진단받았다. 나. 휴업급여 지급내역○ 요양기간: 2018. 11. 23.~2019. 4. 5.(입원 41일, 통원 93일)○ 휴업급여 지급내역※ 1, 2차 휴업급여 처분 경과: 원처분기관이 이 건 이전 기간의 휴업급여에 대하여 정상지급 후, 손해배상액을 조정하지 않고 착오 지급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 환수 처분하였으나,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신뢰 보호를 이유로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 결정함. 다. 청구인과 가해자 간 손해배상 합의내용 및 지급내역○ 합의내용: 합의서(2018. 12. 6.)○ 지급내역: 2018. 12. 11. 14,000,000원 지급라. 최초요양신청 시 원처분기관 '법률자문' 내용○ 업무상 사고 여부: 이 사건의 경우 재해가 사업주의 작업장에서 작업 도중에 발생된 것이고, 청구인은 작업과 관련하여 가해자와 시비가 벌어진 것으로 되어 있으며, 시비로 몸싸움을 벌이던 중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가해자의 폭력행위는 직장 안의 인간관계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재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하였다는 사정도 없는바, 이 건 재해는 산재보험법 상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사용자 책임, 제3자 구상권 행사 여부: 사업장 내 동료근로자 간의 다툼이어서 사업주에게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가해자는 재해자의 동료근로자여서 구상권의 행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됨.○ 합의내용(민ㆍ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다) 상 산재신청 가능 여부: 합의와 무관하게 산재 신청 가능함.○ 적극적 손해 및 소극적 손해 배분: 합의금 중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의 배분은 먼저 이 사건과 관련된 청구인의 실제 손해액을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로 세분하여 계산한 뒤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하면 됨. 마. 심사기관 심의 결과○ 청구인은 가해자와 청구인의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배상 및 민ㆍ형사상 책임면제 조건으로 14,000,000원에 2018. 12. 6. 합의하였으나, 합의한 금액에 있어 객관적 손해배상 기준이나 명세가 없어 '손해 3분법설'에 따라 적극적 손해 4,666,667원, 소극적 손해 4,666,667원, 위자료 4,666,666원으로 분배가 가능할 것임. 금번 청구인이 2019. 1. 19.~2019. 2. 22. 청구한 휴업급여액 2,338,000원은 가해자와 합의한 소극적 손해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청구인의 위 기간 휴업급여 청구에 대해 부지급하고 다른 보상 및 배상으로 충당 처분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타당하다.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이 건 사고의 가해자와 14,000,000원에 합의하였으나 이는 법 제80조에서 규정한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업급여를 부지급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이에 제출된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이 건 사고의 가해자와 적극적ㆍ소극적 손해를 모두 배상하고 민ㆍ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14,000,000원에 합의하였으나, 법이 정한 각 보험급여와 대응관계에 있는 손해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원처분기관이 손해배상액을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로 삼분하여 각 4,666,666원으로 정한 것은 청구인의 이익을 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청구한 휴업급여액 2,338,000원은 소극적 손해 4,666,666원 내에 있으므로 부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②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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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요양 종결 후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이 재요양은 인정하면서 추가상병을 불인정한 사안에서, 재요양을 인정받으면 인정받은 재요양 기간은 승인상병의 요양기간이 연장(추가)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면서 청구인의 추가신청상병 발생 원인이 최초 승인상병과 동일하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그 업무 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탄광(주)에서 근무한 분진직력으로 1996. 8. 19. 진폐진단 당시 진폐병형 2/1형, 합병증 tba(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 승인되어 요양 중인 자로, 진폐진단 당시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였다며 2016. 3.16.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1996. 8. 19. '진폐 2/1형,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tba)’ 진단 이후 현재까지 계속 요양 중에 있으므로 산재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치유’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유압잭키가 전도되면서 압착되는 재해를 당하여 '흉추10번 압박골절’ 등으로 승인요양 중, “흉추부이하 척수 완전마비 상태로 합병증 예방 및 기능적 향상을 위한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으로 진료계획을 제출한 사안에서, 동 진료계획 신청 기간에도 미추부위의 욕창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욕창부위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및 관찰을 위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처분기관의 진료계획 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