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요양 종결 후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이 재요양은 인정하면서 추가상병을 불인정한 사안에서, 재요양을 인정받으면 인정받은 재요양 기간은 승인상병의 요양기간이 연장(추가)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면서 청구인의 추가신청상병 발생 원인이 최초 승인상병과 동일하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그 업무 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