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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요양 종결 후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이 재요양은 인정하면서 추가상병을 불인정한 사안에서, 재요양을 인정받으면 인정받은 재요양 기간은 승인상병의 요양기간이 연장(추가)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면서 청구인의 추가신청상병 발생 원인이 최초 승인상병과 동일하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그 업무 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8. 5. 18.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추가상병

의결일자

2018.11.02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5. 18.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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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유압잭키가 전도되면서 압착되는 재해를 당하여 '흉추10번 압박골절’ 등으로 승인요양 중, “흉추부이하 척수 완전마비 상태로 합병증 예방 및 기능적 향상을 위한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으로 진료계획을 제출한 사안에서, 동 진료계획 신청 기간에도 미추부위의 욕창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욕창부위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및 관찰을 위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처분기관의 진료계획 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

02

직장동료의 폭행이 원인인 업무상 재해에서, 피해자인 청구인이 가해 직장동료에게 손해배상액 3천만원을 요구하고 가해자가 줄여달라고 사정하여 1,4000만원에 합의한 합의금에 대해, 원처분기관이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으로 보아 휴업급여 부지급 결정하자, 합의금은 보험급여에 상응하는 금품이 아닌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청구인은 가해자와 적극적ㆍ소극적 손해를 모두 배상하고 민ㆍ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합의금은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03

두통으로 조퇴한 후 자택에서 쓰러져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발병 당일 크레인을 이용하여 강관을 이동시키다 동료근로자와 충돌할 뻔한 아차사고가 있었고, 이를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