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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으로 조퇴한 후 자택에서 쓰러져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발병 당일 크레인을 이용하여 강관을 이동시키다 동료근로자와 충돌할 뻔한 아차사고가 있었고, 이를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6. 7. 15.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뇌 ㆍ 심혈관계 질병

의결일자

2017.06.30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7. 15.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4. 6. 24. 진단받은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6. 6. 1.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6. 7. 15. 요양 불승인 처분 및 2017. 2. 7.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5. 15.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① 청구인은 직장폐쇄 후 2014. 3월에 복귀하여 3개월 정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후 발병된 것으로 보아 체불임금에 대한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여겨지는 점, ② 비노조원인 동료근로자들과의 갈등의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 갈등의 정도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③ 발병 전 단기 및 만성과로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아차사고는 확인되나 의무기록상 발병 전일부터 체한 증상과 두통 등이 있다고 기술된 점 등으로 보아 아차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출혈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⑤ 2014. 6. 24. 작업장에서 440kg의 파이프 2개를 로프에 매달아 크레인으로 이송하던 중 파이프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아래에서 작업하던 동료근로자를 덮칠 뻔한 일(이하 '아차사고’라 한다) 이후 4시간 정도 경과 후 발병한 점으로 볼 때, 아차사고 전날부터 약간의 출혈이 진행되다가 최종 뇌동맥류의 파열은 청구인 자택에서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 11. 26. 직장폐쇄 후 작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4. 3. 12. 작업장에 복귀하여 육체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었고, 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처럼 재해 전날부터 뇌출혈이 발생하여 피가 고여 있었던 상태였다면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한 상태로 확인되었어야 하나, 사고 직후 방문한 ○○병원에서의 혈압은 130/80mmHg으로 정상적인 수치에 해당하므로, 집에 돌아가 안정을 취하고 있던 시점에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간주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므로 아차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및 재해조사서 등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4. 6. 24. 아차사고가 있었고, 이후 두통이 발생하여 12:55경 조퇴하여 자택 인근 ○○병원에서 두통약을 처방받았으며, 15:30경 자택에서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을 거쳐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지주막하출혈’을 진단받았다. 나. 청구인은, 위와 동일한 재해경위로 2015. 1. 9.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 2. 16. 불승인 처분을 받았고, 2015. 5. 13. 재해 당일의 아차사고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다시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 6. 17. 불승인 처분을 받았으며, 아차사고에 대한 동영상 등을 추가로 첨부하여 2016. 6. 1. 또 다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중복사건이라며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2016. 7. 15.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0. 12. 4. 입사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8:30~17:30이고, 주 5일 근무하였으며, 주 3회 이상 1일 3.5시간 연장근무를 하였고, 담당업무는 스테인리스 파이프 용접작업으로 용접하려는 파이프를 용접 작업대 운반 후 작업준비, 자동용접기 모니터를 보며 파이프 용접, 용접 후 보조판 제거, 용접품질 이상 유무 확인 등이다. 라. 119 구급 증명서상 2014. 6. 24. 16:07에 질병(토혈)로 신고가 접수되어 16:33에 ○○○○병원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되며, ○○○○병원 2014. 6. 24. 진료기록지상 “B.P 130/80, B.T 37.3℃” 기록이 확인되고,1) ○○○○병원 2014. 6. 24. 응급센터기록지상 “내원 전날부터 체한 것 같은 증세 있어서 내과에서 치료했었다고 하며, 금일 오후 2시 마지막 정상이었고, 3시 30분경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내원함”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쓰러진 장소는 청구인 자택으로 확인되고,2) ○○○○병원 2014. 6. 24. 응급센터 진료기록지상 “어제 오후 3시경 두통 호소, 오늘 오후 2시 30분경까지 괜찮았으나 오후 3시 30분경 쓰러진 채로 발견”이라는 기록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술을 전혀 마시지 못하고, 1년 전부터 금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14년도 건강검진표상에는 '현재 흡연, 적정 음주’로 기록되어 있고, 건강보험 수진내역(2004. 7.∼2014. 7.)상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며, 건강검진 결과는 아래와 같다. 바. 발병 당일 '아차사고’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1) 발병 당일인 2014. 6. 24.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평상시와 동일한 용접 업무를 수행하던 중 11:30경 강관 2본(개당 440㎏)을 운반하다 강관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작업 중이던 동료근로자 장○○를 덮칠 뻔한 아차사고가 발생하였다.2) 목격자 류○○ 진술에 의하면, 2014. 6. 24. 평상시처럼 08:30경 작업을 시작하여 작업 지시에 따라 롤링 작업을 하고 있던 중 11:30경 청구인이 대구경 파이프(개당 440㎏) 2본을 로프에 매달아 크레인으로 이송하던 중 갑자기 파이프가 한쪽으로 기울면서 바로 아래에서 수정 작업을 하던 동료근로자 장○○의 등 쪽 바닥으로 쏠리는 사고를 8∼9m 떨어진 지점에서 직접 목격하였으며, 880㎏ 정도 파이프가 동료근로자 장○○의 등 뒤쪽 50∼60㎝ 전까지 쏠리면서, 인사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순간 충격으로 인해 청구인의 얼굴이 백지장이 되어 식은땀을 흘리며 넋이 나간 사람처럼 한손에는 크레인 리모컨을 들고 다른 한손에는 파이프 끝단을 잡고 있었고, 아차사고 발생 후 12:25경 청구인이 탈의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으며, 사내식당으로 점심을 먹으러 가던 중에도 청구인의 몸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병원에 검사를 받으라고 권유하였다고 한다.3) 동료근로자 심○○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 6. 24. 평상시와 동일하게 출근하였는데 오전에 파이프 이송 및 용접작업을 하면서 아차사고가 있었고 몸이 좋지 않아 조퇴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당일 점심시간에 동료근로자 장○○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한다.4) 이 건 사업장은, 2014. 6. 24. 아차사고가 발생한 후 12:50경 청구인이 조퇴한 사실을 2∼3일 후 해당 파트장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작업 수행 과정에서 크레인 이동 동선이 겹쳐서 발생되는 위험요인에 대해 교육 및 동선 변경 등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사. 발병 전 업무내용, 업무시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에 대한 원처분기관의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1) 발병 당일인 2014. 6. 24. 청구인은 용접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중 11:30경 강관 2본(개당 440㎏)을 이송 중 강관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작업 중이던 동료근로자 장○○를 덮치는 사고를 낼 뻔했고, 이후 두통이 발생하여 병원 진료를 위해 12:55경 조퇴 후 귀가하였으며, 15:30경 자택에서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2) 발병 전 1주일간에는 파이프 자동용접 및 품질 이상 유무 점검 등의 통상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총 7일 중 5일을 근무하였고, 총 근무 시간은 41시간으로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3) 발병 전 3개월간에는 파이프 자동용접 및 품질 이상 유무 점검 등의 통상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4주간은 총 172시간 근무하여 1주 평균 근무시간은 43시간이며, 발병 전 12주간은 총 596시간 근무하여 1주 평균 근무시간은 49시간 40분이다.4) 2013. 11. 26.∼2014. 3. 12. 직장폐쇄 후 2014. 3. 12. 작업장에 복귀하였고, 생산량 및 판매현황(2014. 3.∼2014. 6.)을 보면, 2014. 3월 생산량 1,204톤 ㆍ 판매량 927톤, 2014. 4월 생산량 1,925톤 ㆍ 판매량 1,251톤, 2014. 5월 생산량 1,632톤 ㆍ 판매량 1,507톤, 2014. 6월 생산량 1,503톤 ㆍ 판매량 1,657톤이다. 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대한 청구인 주장은 아래와 같다.1) 2013. 11. 26.∼2014. 3. 12. 직장폐쇄로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여 배우자가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였고, 개인 대출 등으로 생활을 하였으며, 회사 경영난(법정관리기간 2012. 6. 15.∼2014. 12. 30.) 및 노조원과 비노조원간의 불화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2) 직장폐쇄 후 2014. 3. 12. 작업장에 복귀하였고 생산량 및 판매량이 직장폐쇄 당시보다 급격히 증가하여 이전보다 작업량 및 작업 시간이 상당히 늘었다. 6. 의학적 소견가. 요양신청서상 주치의 소견(○○○○병원, 2015. 1. 9.)1) 재해경위 : 작업 중 사고가 날 뻔한 일이 있은 후 구토 및 의식 저하2) 호소증상 : 의식저하(혼수 → 현재는 우측편마비, 언어장애, 보행장애, 인지장애)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1) 2015. 2. 11. 판정(○○○○4호)- CT상 신청상병 확인되나, ①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청구인이 부분 폐쇄 이후인 2014. 3월에 이 건 사업장에 다시 복귀하여 3개월 정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후 발병된 것으로 보아 임금 체불에 대한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여겨지는 점, ③ 비노조원인 동료근로자들과의 갈등 등에 따른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갈등의 존재 여부 및 그 내용, 갈등의 정도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④ 발병 전 1주일간 청구인의 근무시간이 41시간이고,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43∼49시간 정도로 확인되어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각각 1주당 평균 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단기 ㆍ 만성과로 및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기존질환인 뇌동맥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2) 2015. 6. 16. 판정(○○○○호)- 의무기록상 신청상병이 확인되나, ① 청구인이 부분 직장폐쇄 이후인 2014. 3월에 이 건 사업장에 다시 복귀하여 3개월 정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후 발병된 것으로 보아 발병 당시 임금체불에 대한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여겨지는 점, ②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각각 1주당 평균 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상병이 발병할 만한 정도의 청구인의 업무상 단기 ㆍ 만성과로 및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③ 뇌동맥류는 선천성으로 뇌혈관 중막의 결핍에 의한 것으로 업무상 단기 ㆍ 만성과로 및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자연경과에 의한 파열로 판단되는 점, ④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하여 아차사고는 확인되나 진료기록상 전날부터 체한 증상과 두통 등이 있다고 기술된 점 등으로 보아 아차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출혈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⑤ 뇌동맥류가 아차사고에 의해 파열되었다면 현장에서 심한 증상으로 인해 즉시 쓰러졌을 정도로 강한 충격에 노출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조퇴를 하고 의료기관 내원 후 자택으로 귀가하여 아차사고 시점부터 쓰러진 시간까지 4시간 정도가 경과된 점으로 볼 때 아차사고 전날부터 약간의 출혈이 진행되다가 최종 뇌동맥류의 파열은 청구인 자택에서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1) 자문의사 1) : 청구인은 2014. 6. 24. 작업 중 몸에 이상증세가 있어 조퇴를 하고 15:30경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지주막하출혈을 진단받자 업무상 질병을 신청한 경우로, 발병 전 객관적으로 명백한 업무량의 증가나 스트레스는 인정하기 어렵다. 뇌지주막하출혈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뇌지주막하출혈을 초래할만한 뚜렷한 업무상 유발인자가 있어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 재해경위상 명백한 업무상 촉발요인이 관찰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에 내재하던 일종의 뇌혈관기형인 뇌동맥류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 없이 청구인에게서 확인되는 흡연력과 같은 뇌동맥류 파열의 유발인자의 영향하에 어느 순간 파열되면서 뇌출혈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2) 자문의사 2) : 청구인은 2014. 6. 24. 오후 3시경 자택에서 쓰러져 뇌지주막하출혈을 진단받아 산재 신청한 경우이다. 업무내용을 볼 때, 주간근무제로 발병 전 1주간의 근무시간은 약 41시간,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각 43시간, 49시간 39분으로 업무상 과로기준에는 미달하고, 발병 당일 크레인 운반 작업 중 파이프(440㎏)가 떨어지는 아차사고 후 두통, 구역질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인근 병원 진료 후 자택으로 귀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로 확인되며, 조퇴 후 방문한 내과 진료기록과 귀가 후 증상이 발현하여 방문한 응급센터기록을 볼 때, 뇌출혈 발병 시점이 2014. 6. 24. 일 가능성이 높고, 아차사고 이후 증상이 발생하여 진료 후 조퇴한 점, 조퇴 후 증상이 악화된 점을 고려할 때, 업무수행 중 발생한 돌발상황과 뇌지주막하출혈과의 관련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7. 판단 지주막하출혈은 일반적으로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것으로 뇌혈관에 꽈리 모양의 주머니를 형성하는 선천적인 뇌동맥류나 기타 뇌혈관에 기형이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뇌출혈을 일으키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도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확인된다.청구인은 발병 전날부터 체한 증상과 두통이 있었고, 발병 당일 11:30경 크레인을 이용하여 강관을 이동시키다 동료근로자와 충돌할 뻔한 아차사고가 있은 후 약 4시간이 지나서 발병하였으며, '다른 근로자의 50∼60㎝ 앞에서 강관 2본(개당 440㎏)이 멈추었고, 청구인이 식은땀을 흘리며 얼굴이 백지장이 되어 넋이 나간 사람처럼 크레인 리모컨을 들고 서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을 볼 때, 아차사고는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할 수 있는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아차사고 직후 두통, 구역질, 식은 땀 흘림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청구인이 병원을 방문하여 처방을 받은 후 귀가하였고, 귀가 후 증상이 악화되었는바, 아차사고는 신청상병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발병 후 최초 진료병원에서의 정상 혈압’은 발병 시기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 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ㆍ 흥분 ㆍ 공포 ㆍ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 ㆍ 시간 ㆍ 강도 ㆍ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ㆍ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 ㆍ 시간 ㆍ 강도 ㆍ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ㆍ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ㆍ 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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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업무상재해를 당하여 ʻ우측 수부 제2수지 근위지골 골절, 좌측 족관절 염좌ʼ의 상병으로 요양 종결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우측 제2수지 근위지골은 유합된 상태이며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아 동통은 잔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우측 제2수지 근위지관절의 운동범위는 70도로 정상운동 범위 100도에 비해 2분의 1 미만으로 제한되어 장해등급기준에 미달된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유압잭키가 전도되면서 압착되는 재해를 당하여 '흉추10번 압박골절’ 등으로 승인요양 중, “흉추부이하 척수 완전마비 상태로 합병증 예방 및 기능적 향상을 위한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으로 진료계획을 제출한 사안에서, 동 진료계획 신청 기간에도 미추부위의 욕창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욕창부위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및 관찰을 위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처분기관의 진료계획 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

03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을 포함한 요양비를 받은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은 적응증 및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슬관절)의 급여기준(고시 제2017-17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공단의 잘못을 청구인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소수의견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