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팔 및 손가락의 장해
의결일자
2013.06.28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2. 12. 20.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5. 7. 공사현장에서 손가락을 부딪치는 재해를 당하여 '우측 수부 제2수지 근위지골 골절, 좌측 족관절 염좌’의 상병으로 2012. 11. 30. 까지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은 주치의사와 자문의사의 소견이 상이하여 자문의사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청구인의 장해상태가 우측 제2수지 근위지관절 운동범위 70도로 정상운동범위 100도에 비해 2분의 1미만 제한되어 장해등급기준에 미달되므로 장해급여를 부지급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우측 제2수지 근위지관절 운동범위는 다수가 관찰하고 측정한 자문의사회의 결정과 같이 굴곡 70도, 신전 0도로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되고, 우측 제2수지 근위지골은 유합된 상태로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등 수상부위에 동통은 잔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ㆍ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환자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주치의로부터 해당 부위의 계속된 심한 통증으로 인한 동통과 운동범위 제한에 따른 기능장해가 있다는 소견을 받았으며, 당시 우측 수부 제2수지에 대하여 2012. 5. 7. 근위지골 골절로 도수 정복술 및 k-강선 내고정술 수술 후 2012. 6. 14. k-강선 제거술 후에는 기능장해는 인정을 받지 못하였지만 장해급여청구서에 동통 및 기능장해에 대한 주치의 소견을 받아 청구하였으나, 동통에 관한 자문의 및 자문의사회의 심사에는 동통에 관한 소견이 누락되어 있음. 현재까지 청구인은 사고로 인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으며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데 이번 원처분기관의 납득할 수 없는 장해급여 결정으로 인하여 더욱 힘들어 하는 바, 재해자의 고통을 헤아려 좀 더 재해자가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바란다. 3. 원처분기관 의견자문의사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청구인의 장해상태가 우측 제2수지 근위지관절 운동범위 70도로 정상운동범위 100도에 비해 2분의 1미만 제한되어 장해등급기준에 미달되므로 장해급여를 부지급 처분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2. 12. 20. 장해급여부지급 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별표 6ㆍ제11급제9호 :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ㆍ제14급제10호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제1항 별표 4제2수지 근위지관절 정상운동범위 : 100도- 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나. 손가락의 장해 3)〕“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나. 사실관계우측 제2수지에 대하여 2012. 5. 7. 도수정복술 및 k-강선 내고정술, 2012. 6. 14. k-강선 제거술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의학적 소견1) 장해진단서상 주치의 소견(△△정형외과의원)우측 제2수지 근위지관절 동통을 호소하며 관절운동 제한이 남아 있는 상태임.우측 제2수지 근위지관절 운동범위 40도(굴곡 40도, 신전 0도)2) 소견서(심사청구시 제출)2012년 5월 7일 수상하여 도수정복술 및 k-강선 내고정술 시행하고 이후 물리치료 및 재활가료 받았으나 우측 수부의 관절운동시 지속적인 동통을 호소하는 상태임.3)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우측 제2수지 근위지관절 운동범위 70도(굴곡 70도, 신전 0도)4)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 소견(4명)우측 제2수지 근위지관절 운동범위 70도(굴곡 70도, 신전 0도)5) 공단 자문의 소견기승인 상병에 대한 치료 후 현재 우측 제2수지 근위지골은 유합된 상태이며 특이 소견 관찰되지 않음. 이에 동통은 잔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우측 제2수지 근위지관절의 운동범위는 70도로 다수의 의학적 소견인 자문의사회의 결과를 인정함이 타당함. 라. 심사기관 심사결정기승인 상병에 대한 치료 후 현재 우측 제2수지 근위지골은 유합된 상태이며 특이 소견 관찰되지 않음. 이에 동통은 잔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우측 제2수지 근위지관절의 운동범위는 70도로 다수의 의학적 소견인 자문의사회의 결과를 인정함이 타당하여 기각ㆍ결정함마. 판 단청구인은 계속된 심한 통증과 우측 제2수지 근위지관절 운동범위는 40도로 관절운동 제한된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으니 장해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우측 제2수지 근위지골은 유합된 상태이며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아 동통은 잔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우측 제2수지 근위지관절의 운동범위는 70도로 정상운동 범위 100도에 비해 2분의 1 미만 제한되어 장해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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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을 포함한 요양비를 받은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은 적응증 및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슬관절)의 급여기준(고시 제2017-17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공단의 잘못을 청구인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소수의견 있음)
02
두통으로 조퇴한 후 자택에서 쓰러져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발병 당일 크레인을 이용하여 강관을 이동시키다 동료근로자와 충돌할 뻔한 아차사고가 있었고, 이를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ʻ화염화상60%, 우안 중심성 장액성 맥락망막병증,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ʼ의 상병을 승인받고 요양종결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흉터의 대부분이 경부에 있고 안면부 흉터는 특진 소견상 18제곱센티미터이므로, 경부의 흉터 1/2를 안면부 흉터에 합산하는 것은 이와 같은 법 취지상 맞지 않고, 제출된 사진상에도 안면부 흉터는 주로 아래 턱 부근에 위치한 것으로 보아 ʻ안면부에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또는 32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이 있는 사람ʼ인 제7급과 동일한 장해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경부의 흉터장해 제9급과 비노출면 장해 제12급을 조정하여 제8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