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11.
2. 공사현장에서 경유와 혼유된 휘발유를 회수하여 보관하던 용기가 폭발하면서 옷에 불이 붙는 재해로 '화염화상60%, 우안 중심성 장액성 맥락망막병증,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병을 승인받고 2013. 1.
23. 까지 요양종결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 “안면부 피부변색 75㎠, 경부 면상반흔 375㎝(턱의 반흔 포함), 두 팔의 노출면의 면상반흔 50%, 두 다리의 노출면의 면상반흔 58%, 비노출면의 면상반흔 전체체표면적의 31%”라는 소견에 따라 경부의 흉터장해 제9급과 비노출면 장해 제12급을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8급으로 결정 처분하였다.청구인이 흉터가 안면부 및 경부에 걸쳐 있으므로 경부에 있는 흉터면적의 1/2를 안면부의 흉터로 보아 산정하면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한다며 심사청구를 제기하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는 “경부의 대부분에 흉터가 남아 있어 경부에 대한 흉터장해가 안면부보다 높은 등급에 해당하므로 안면부 일부의 흉터에 대하여 2배를 경부흉터로 산정하여야 하며, 청구인의 상태는 장해등급인정 기준상 최대 장해상태인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인 7급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기각함이 타당하다.”라며 '기각’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흉터장해는 안면부 및 경부에 걸쳐있는 경우로서 경부에 있는 흉터면적의 1/2을 안면부의 흉터로 보아 산정하면 장해 제7급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3. 원처분기관 의견“안면부 피부변색 75㎠, 경부 면상반흔 375㎝(턱의 반흔 포함), 두 팔의 노출면의 면상반흔 50%, 두 다리의 노출면의 면상반흔 58%, 비노출면의 면상반흔 전체체표면적의 31%”라는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에 따라 경부의 흉터장해 제9급과 비노출면 장해 제12급을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 조정 제8급으로 결정 처분한 것으로, 이는 관계법령 및 의학적 소견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3. 2.
21. 장해등급 조정 제8급5. 관련법령,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장해급여) 제1항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별표 6ㆍ제7급제12호: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ㆍ제9급제18호: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ㆍ제13급제14호: 두 팔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ㆍ제13급제15호: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별표 5〔6. 흉터의 장해, 가. 흉터의 측정 1), 가. 흉터의 측정, 7), 나. 외모의 흉터, 2), 5), 다. 노출면의 흉터, 2), 3), 마. 준용등급 결정 2, 3)〕ㆍ“흉터”란 피부에 뚜렷이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비후 또는 함몰을 동반하는 선상반흔, 면상반흔 및 조직함몰이 남은 것을 말한다.ㆍ외모 중 두부ㆍ안면부 및 경부(頸部) 등의 각 부위에 흉터가 남은 경우에는 각 부위별 흉터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한다. 이 경우 흉터가 두부ㆍ안면부 및 경부 중 2개 이상의 부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두부 또는 경부에 있는 흉터의 길이 또는 면적의 2분의 1을 안면부의 흉터로 보아 산정하거나, 안면부에 있는 흉터의 2배를 두부 또는 경부의 흉터로 보아 산정할 수 있다.ㆍ“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안면부에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또는 32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ㆍ“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안면부에 5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16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 또는 2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았거나 두부 또는 경부에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32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 또는 4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ㆍ“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노출된 면의 50퍼센트 이상의 부위에 면상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ㆍ노출된 면 외의 부위에 면상반흔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이 전체 체표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이면 제12급을, 15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이면 제13급을, 5퍼센트 이상 15퍼센트 미만이면 제14급을 인정한다.
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사 장해진단 소견(△△△△병원, 2013. 1. 23.)가) 장해부위: 안면부, 몸통, 팔다리나) 장해상태- 외모 중 안면부 및 경부 부위에 흉터가 걸쳐 있으며, 안면부(30×5cm), 경부(25×15cm) 부위에 흉터가 남아 있음.- 팔다리의 노출면에 45% 이상의 부위에 면상반흔이 남아 있음.- 노출된 면 외의 부위에 면상반흔이 전체 체표면적의 30%에 남아 있음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안면부 15×5cm 변색- 경부 17×5cm 면상반흔- 노출면 팔 58.5%, 다리 50% 면상반흔- 비 노출면 전체 체표면적의 31% 면상반흔3)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 안면부 피부변색: 15×5cm- 경부 면상반흔: 25×15cm(턱 부위 흉터를 경부에 포함시킴)- 두 팔의 노출면의 면상반흔: 58.5%- 두 다리 노출면의 면상반흔: 50%- 비 노출면의 면상반흔: 전체 체표면적의 31%4) 심사기관 자문의사 소견청구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사진에서 하악골 부위의 화상부위는 변색으로 봄이 타당하며, 경부의 화상부위는 반흔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반흔의 면적은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의 면적을 인정함이 타당함.5) 특진 소견(△△△대학교△△병원 성형외과)안면부 흉터 9x2㎝, 안면부 피부변색 7x2㎝다. 심사기관 심사결과경부의 대부분에 흉터가 남아 있어 경부에 대한 흉터장해가 안면부보다 높은 등급에 해당하므로 경부의 흉터장해를 인정하되 안면부 일부의 흉터에 대하여 2배를 경부흉터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동 기준 흉터면적의 1/2를 안면부의 흉터로 보아 산정하여 장해등급 제7급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장해등급인정 기준상 최대 장해상태인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 7급으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이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태로, 종합하여 판단하면 외모에 흉터장해 제9급과 노출면 장해 제13급을 조정하여 최종 8급으로 결정한 원처분이 위법ㆍ부당한 결정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건 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라. 판 단청구인은 흉터가 안면부 및 경부에 걸쳐 있어 경부에 있는 흉터 면적의 1/2을 안면부의 흉터로 보아 산정하면 장해 제7급에 해당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 청구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흉터가 두부ㆍ안면부 및 경부 중 2개 이상의 부위에 걸쳐 있는 경우 두부 또는 경부에 있는 흉터의 길이 또는 면적의 2분의 1을 안면부의 흉터로 보아 산정하거나, 안면부에 있는 흉터의 2배를 두부 또는 경부의 흉터로 보아 산정할 수 있다.’라는 장해등급 판정기준은 위와 같은 하나의 흉터에 대해 부위별로 구분하여 장해등급을 산정하게 되면, 자칫 법에서 정한 장해등급 기준을 미달하게 되어 장해등급 판정시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어, 각 부위 중 높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부위에 나머지 부위의 면적을 합산하여 장해등급을 상향할 수 있도록 마련된 규정이라고 판단된다.청구인의 경우 흉터의 대부분이 경부에 있고 안면부 흉터는 특진 소견상 18제곱센티미터이므로, 경부의 흉터 1/2를 안면부 흉터에 합산하는 것은 이와 같은 법 취지상 맞지 않고, 제출된 사진상에도 안면부 흉터는 주로 아래 턱 부근에 위치한 것으로 보아 '안면부에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또는 32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이 있는 사람’인 제7급과 동일한 장해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경부의 흉터장해 제9급과 비노출면 장해 제12급을 조정하여 제8급에 해당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조정 제8급 결정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