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7. 7.
6. 진단받은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은 업무상 재해이고, 이로 인해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7. 7.
18.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8. 7.
19.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및 2018. 11.
21.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
29.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1980년대부터 청력 저하가 있었고 2007년부터 이명이 있었다는 의무기록이 확인되며, 2014년부터 2017년 기간에 실시한 청력검사 상 청력 저하 소견이 관찰되고, 특별진찰 결과 소음성 난청에 해당되나, 소음사업장 근무 후 1년 이내 난청과 이명이 진단된 점으로 보아 이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기왕증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분○○○병원의 1980년 의무기록지는 의사와 청구인 간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오기로 작성된 것으로 청구인은 당시 청력 저하 진단을 받은 바 없다.
나. 이명이 난청의 징후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 이명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이고 청구인은 2006년 당시 1∼2일의 짧은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이명의 주원인은 스트레스로 이는 많은 직장인들이 일시적ㆍ간헐적으로 겪고 있는 질환이다.
다. 청구인의 난청 형태는 c5-dip로 이는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특징이며, 청구인의 소음성난청 가능성에 대해 주치의, 특별진찰, 업무 관련성 전문조사에서 모두 인정한 바 있다.
라.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전 ㈜대▲▲▲)에서 2010. 7. 14. ∼ 2017. 4.
1. 동안 재직하였는데, 2006년 이명이 있었다는 의무기록과 2014년부터 2017년 기간에 실시한 청력검사 상 청력저하 소견이 있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소음사업장 근무 후 1년 이내에 난청과 이명이 진단되어 기왕증이라고 하는 것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의 재직기간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약 6년 9개월간 이 건 사업장 등(2014. 9.
18. 이전에는 ㈜대▲▲▲)에서 골판지 포장 및 파지작업을 하면서 고도의 소음에 다년간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이 건 사업장 근로관계○ 사업종류: 골판지 제조업, 2017. 7.
7. 폐업○ 확인된 근무기간: 2013. 9. 18 ~ 2017. 4. 1○ 담당업무: 절단된 골판지를 쌓는 작업다. 작업환경측정결과표(용○○○산업보건연구원)* 청구인의 담당업무는 재단 이후 골판지 쌓는 작업으로 근무기간 중 재단부서에 근무한 내역은 없으나 재단부서와 동일 공간에서 작업함.
라. 건강검진 내역마.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2018. 2. 14.)○ 청구인은 2017년 8-9월 시행한 청력특별진찰 결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확인됨.(6분법 평균 좌 64dB, 우 61dB의 청력손실) 직업력 등을 검토한 결과, 1980년대 이후 기계 소음 노출 및 2013년 9월 이후 현재 골판지 제조업체에서 높은 수준의 소음 노출을 주장함. 2014년 5월 이후 전정신경염, 이명, 중이염 등의 진료 이력이 확인됨. 과거 직력이 명확하지 않고, 골판지 제조업체에서 수행업무가 절단(고소음)이 아닌 포장ㆍ출하이고, 현재 사업장 근무 후 1년 이내 이명 등의 진료이력이 확인되는 점에서, 수행업무에 대한 정확한 소음 측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함.
바.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결과(2018. 3.
28. 근로복지공단 안○병원)○ 청구인이 수행했던 업무는 출하 직전에 절단된 골판지를 쌓는 작업을 하였고, 현재 해당 사업장이 폐업상태로 작업환경측정이 불가하여 원처분기관 담당자를 통해 ㈜에○론 전무, 청구인과 함께 작업장소와 기계 위치, 청구인이 근무했던 위치를 파악하였음. 현장은 매입사에 의해 리모델링 중이었으며 작업장은 별도의 가벽 없이 하나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작업환경측정 시 작성한 도면의 절단기 바로 다음 위치에 청구인이 작업했던 파지기가 있었다고 함.○ 제조업의 특성 상 실제 측정이 이루어진 부서와 같은 공간에 있어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서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특수건강진단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이에 따라 신청인은 일반건강진단만 수검하고 특수건강진단은 수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청구인의 경우 노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이 발생하는 장비와 매우 가까운 곳에서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유사한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판단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 또한 소음성 난청에 대한 특진결과 6분법으로 좌측 64dB, 우측 61dB의 청력손실소견 보이며, AB gap이 거의 없고 뇌간반응검사 상에서도 양측 70dB의 청력역치 소견 보여 감각신경성 난청에 합당한 결과임. 따라서 노출 수준 및 청력손실에 대한 인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할 수 있음.
사. 청구인은 재심사 청구 이후 2010. 7.
28. 부터 2017. 3.
15. 까지의 급여 이체내역을 제출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분○○○병원)1) 소견서(2017. 7. 6.)○ 상병명: 난청○ 검사소견 및 주요 치료내용: 2014. 5. 29 ∼ 2017. 7.
6. 청력검사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이 점차 진행하는 양상을 보임. 난청에 동반되는 이명에 대하여 약물치료 시행함.○ 장해상태: 순음 청력검사상 우측 66.6dB, 좌측 60dB의 청력역치 보이며 청성뇌간 반응검사 상 양측 70dB의 청력 역치를 보임.2) 의무기록(2017. 7. 6.)3) 소견서(2018. 12. 24.)○ 임상적 병명: Tinnitus{H93.1} Hering disorder{H93.28}○ 병력 및 이학적 소견: 상기 진단으로 청력검사 시하며 추적관찰 중임○ 진료의사 의견: 환자와 의사소통이 잘못되어 청력 저하 연도가 잘못 기재됨. 청력 저하 연도 불분명하다고 함.
나. 제1차 특별진찰 결과(아○○○병원)○ 검사기간: 2017. 8. 31. ∼ 2017. 9. 19.(3회)○ 순음청력검사결과(기도청력역치(dB). 6분법 평균)○ 어음 명료도: 우측 80%, 좌측 64%○ 검사결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되고 검사 소견만으로는 발생 원인을 감별할 수 없음. 정상고막으로 중이 질환 가능성은 배제됨. ski-slope형태의 난청 형태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 감별이 어려움. 다만 의학적으로 65세 이상에서 노인성 난청을 진단하게 됨. 소음성 난청에서 보이는 c5dip 소견이 확인되며 소음노출강도, 시간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통해 인과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가능성을 배제 못함다. 원처분기관 온라인 의학자문(2018. 4. 4.)○ 순음청력검사상 500Hz에서 1회 차와 2, 3회 차간의 기도 역치가 15dB이상 존재하며 기도 골도 청력차이도 10dB이상 확인되어 검사신뢰도 확보를 위한 재 특진 후 재 판단이 필요함.
라. 제2차 특별진찰 결과(2018. 5. 3, 한○○○병원)○ 검사기간: 2018. 4. 17. ∼ 2018. 5. 3.(3회)○ 순음청력검사결과(기도청력역치(dB) 6분법 평균)○ 어음 명료도: 우측 88%, 좌측 96%○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60dB, 촤측 60dB○ 검사결과: 양측 감각 신경성 난청에 해당됨. 원인 미상, 기도골도역치 차이 없으며, 고음역 청력역치 감소가 관찰됨. 노인성 난청과의 감별 어려움. 소음과의 인과관계 가능성 있으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는 않음.
마. 경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2018. 7. 16.)○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합당한 소견. 분○○○병원 의무기록상 1980년부터 청력저하가 있었고 2007년부터 이명이 있었다는 기록. 2013년 9월부터 2017년까지 소음 작업장 노출 이전부터 난청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 소음으로 인한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됨.
바. 심사기관 심의결과○ 1980년대부터 청력 저하가 있었고 2007년부터 이명이 있었다는 의무기록이 확인되며, 2014년부터 2017년 기간에 실시한 청력검사 상 청력 저하 소견이 관찰되고, 특별진찰 결과 소음성 난청에 해당되나, 소음사업장 근무 후 1년 이내 난청과 이명이 진단된 점으로 보아 이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청구인의 기왕증으로 판단됨.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의하면,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별표 6]에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면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별표 5]에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 하고 있다.제출된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먼저 청구인은 85데시벨 이상의 소음 사업장에서 골판지를 쌓는 작업을 3년 이상 한 것으로 확인된다. 우선, 주치의(분○○○병원)의 의무기록(2017. 7. 6.)에 이미 1980년대부터 청력 저하가 있었음에 기재되어 있다. 비록 약 1년 6개월 후의 주치의 소견서(2018. 12. 24.)에서 “환자와 의사소통이 잘못되어 청력 저하 연도가 잘못 기재됨. 청력 저하 연도 불분명하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수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현재의 의료상황에서 의사가 생명이 매우 위독하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환자의 상황을 1년6개월이나 지난 뒤 정확히 기억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추단되고, 산재업무를 처리하는 경험측 상 이해관계가 없는 처음의 기록보다 신뢰성 있는 기록이며, 의료적 판단근거에 대한 주치의의 진단 및 소견의 경우 객관적인 진단 및 소견이 아닌 경우가 많아 더욱더 이를 신뢰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할 것이다.더구나,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룰 수 있도록 특별한 교육과 자격을 거친 사람에게만 부여되는 국가자격증인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가장 기본적인 의료정보에 대한 매우 중요한 정보인 의무기록을 착오로 기재하였다는 것은 특별한 정황이 없는 한 이를 신뢰하기도 어렵다.또한, 2007년부터 이명이 있었다는 의무기록과 2016년 건강검진에서는 '정상’이었으나 2년 이내에 급속히 청력이 저하 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청력상태는 기왕증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다.그러나, 두 번의 특별진찰 결과 '감각신경성 난청’의 패턴을 보이는 점, 2016년의 건강검진은 1000헤르츠에서 평가된 것으로 고음영역에 대한 평가 결과가 아닌 점, 연령에 비해 현저한 청력 저하를 보이는 점, 다른 질병에 의해 난청이 발생한 경우 나타나는 패턴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청력상태는 업무로 인한 소음성 난청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이에 청구인의 청력상태에 따른 장해등급을 살펴보면, 제2차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6분법)상 가장 좋은 청력역치는 우측 62dB, 좌측 60dB로, 법 시행규칙 제48조[별표 5]에 따른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60dB 이상인 사람’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청력장해는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별표 6]의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인 제9급제7호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취소하고,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9급제7호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7. 눈 또는 귀 질병차. 소음성 난청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頭部)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閾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閾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9급제7호: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2. 귀의 장해가. 청력의 장해1) 청력의 측정가) 난청의 장해정도 평가는 영 별표 2 제4호나목에 규정된 측정방법에 따른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하되,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각 주파수에서 청력역치가 100데시벨(㏈) 이상이거나 0데시벨 이하이면 100데시벨 또는 0데시벨로 본다.2) 장해등급 판정 기준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9급제7호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