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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적장에서 작업 중 약 10kg의 철판을 들어올리는 순간 허리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상병명 '요추 제2-3번간 추간판 탈출증 파열형’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안에서 퇴행성 병변이 동반된 심한 추간판 탈출 및 신경근 압박 소견이지만, 유리체의 상향이동 등의 급성소견으로 볼 때 신청상병이 사고로 인해 악화되어 발병된 것으로 보여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1. 4. 2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업무상 사고에 의한 질병

의결일자

2011.06.10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1. 4. 2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1. 13. (주)△△△메가텍(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제관작업을 수행하던 자로 2011. 2. 1. 15:00경 야적장에서 작업 중 약 10㎏의 철판을 들어 올리는 순간 허리에 심한 충격으로 상병명 '요추 제2/3번간 추간판 탈출증 파열형’을 진단 받고 요양신청 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MRI에서 제2-3번 요추간판의 우측으로 심한 탈출 및 신경근 압박 소견이 관찰되며, 추간판변성 등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는 상태로 사고 개연성은 있을 수 있으나 6개월 전부터 통증이 있었고, 업무 기간이 짧으며, 작업내용 상 허리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관련성이 적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회사 입사 이전부터 이미 오랜 시간을 현장에서 제관 작업 및 교육자로서 활동해 왔고, 퇴직 후에도 계속해서 제관설비 작업을 해 왔으며, 과거 1994년 제관작업 중 허리에 부상을 당해 산재로 요양을 하였으나 별 탈 없이 지내 오다 최근 작업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을 동반한 사고를 당하였던 것이며, 실제 담당하였던 업무 내용을 보면 중량물을 항시 취급하여 왔고 과거 산재력까지 있으며 연령을 감안할 때 퇴행성이 없을 수는 없으며, 당시 추운 날씨에 허리가 아파 주저앉을 정도였고 주치의 소견도 분명 파열성이 동반되었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10년 이상을 작업해 온 것으로 볼 때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라고 판단되므로 원처분기관이 신청상병에 대해 퇴행성이라며 요양 불승인 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의 신청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부산 업무상질병판정 위원회에 심의의뢰한 결과, MRI에서 제2-3번 요추간판의 우측으로 심한 탈출 및 신경근 압박 소견이 관찰되며, 추간판 변성 등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는 상태로 사고 개연성은 있을 수 있으나 6개월 전부터 통증이 있었고, 업무 기간이 짧으며, 작업내용 상 허리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관련성이 적어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이에 따라 요양 불승인 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4. 원처분기관 처분- 2011. 4. 28. 신청상병 '요추 제2/3번간 추간판 탈출증 파열형’ 요양 불승인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 3](업무상 재해인정기준)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자세와 속도, 업무 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 ㆍ 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4) 진동 작업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질환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관보조업무를 담당하였고, 근무 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매일 22:00까지 연장 근무)이며, 작업내용은 제관사들이 작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으로 제관사 1명과 보조공 1명이 2인1조로 작업을 하고, 자를 잡아주거나 제관사가 재단해 놓은 부위에 용접기를 가지고 취부사와 함께 취부작업을 하며, 제관을 할 수 있게끔 각종 자제를 운반하고, 자를 잡아 주는 등의 작업이 10%, 취부작업 40%, 각종 자재 운반 50% 정도이며, 중량물을 드는 작업으로 각종 H빔을 손으로 들고 다니는 경우 무게는 약 25㎏정도, 그 이상 되는 것은 끌고 다니고 더 무거운 것은 2명이서 끌거나 크레인을 이용하여 이동하며, 형강류제품 H빔, 앵글 등을 주로 운반하며, 크라프(10㎏), 마그네틱드릴(15㎏)이고, 이동 거리는 7~8미터 정도이며, 과거 직력으로 공구수리 및 안전업무 등을 담당하여 허리부담작업은 없다고 하였음이 확인된다.2) 발병 이후 요양경과를 보면, 야적장 일을 마친 후 다른 직원들이 공장안으로 일을 하러가고 3명이 남아서 뒷정리를 하던 중 청구인은 동료 근로자 김○○에게 몸이 안좋아서 먼저 가야되겠다고 말하고 16:00경에 퇴근하였고, 집에 가는 도중에 통증이 있었으나 집에서 진통제를 복용하고 찜질을 하였으며, 다음날 허리에는 통증이 없어졌으나 우측 허벅지가 찢어지는 것 같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였음이 청구인의 문답서 상 확인된다.3)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에 의하면, 작업내용 분석결과 허리부위 업무부담정도는 '어느 정도 부담 없음’으로 평가되었다.4)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07. 12. 12. △△△△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척추협착, 허리부위(부상병명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로 진료 받았고, 2008. 5. 29, 7. 17, 9. 19. 각 △△중공업(주)부속의원에서 '아래허리 통증, 허리부위’로 진료 받았으며, 2009. 11. 26. 및 2010. 11. 9. 각 △△병원에서 '척수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허리 부위(부상병명 : 무릎뼈의 연골연화)’, '척추협착(부상병명 :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으로 진료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5) 사업주는 2011. 2. 1. 오후에 청구인이 전화를 하여 몸이 안좋아 좀 쉬고 싶다고 하면서 나중에 몸이 좋아지면 다시 일하도록 해달라고 하기에 어떻게 몸이 안좋은 거냐, 혹시 다쳤냐고 물으니 아니라고 하면서 다음에 일이 생기면 또 불러달라고 하여 연락드리겠다고 했고, 설 연휴기간동안에 병원에 입원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일하다 다친 게 아니라고 했으며, 재해 목격자는 없고 근로자 김○○ 말로는 2011. 2. 1. 청구인과 같이 설 선물을 수령하러 공구실에 가는 중에 청구인이 허리가 아프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던 것으로 직접 목격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며, 같이 일하던 김○○은 목격하지도 않은 것을 어찌 진술해주냐고 목격자진술을 거부하니까 김○○한테 목격자 진술서를 써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구인의 요양신청서 상 사업주 날인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병원, 2011. 3. 31.)2011. 2. 3. 요추부 심한 동통 및 우하지 방사통 호소하며 내원하였으며, 요추부 일시적인 무리한 동작으로 발병된 것으로 사료됨. 본원에서 시행한 CT 및 MRI 결과상 상기상병 확인하였으며, 수술 소견상 디스크가 신경을 상당히 압박한 상태였음. 연령 증가에 따른 척추관 협착증 등 퇴행성 변화는 있었으나 이번 통증의 원인인 제2-3번 요추간판탈출증(파열형)은 일시적인 요추부의 충격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사료됨.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2명)- 제2-3요추간 추간반 탈출 확인됨, 전반적인 요추의 퇴행성 변화 및 추간반의 팽윤 상태로 볼 때 기왕의 병변으로 봄이 타당함. 업무력 조사 필요함.- 제관보조공으로 자재운반, 취부 등의 작업내용, 작업형태 및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때 허리에 어느 정도 부담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3) 부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MRI에서 제2-3번 요추간판의 우측으로 심한 탈출 및 신경근 압박 소견 관찰되나, 추간판 변성 등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는 상태로 사고 개연성은 있을 수 있으나 6개월 전부터 통증이 있었고, 업무 기간이 짧으며, 작업내용 상 허리부담은 크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관련성이 적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다수의 의견으로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음. 라. 판 단청구인은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다 2011. 2. 1. 작업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해 신청상병 '요추 제2-3번간 추간판 탈출증 파열형’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데 대해 원처분기관은 상병상태로 볼 때 사고의 개연성은 있지만 6개월 전부터 통증이 있었고, 작업내용 상 허리부담작업으로 보기 어렵다며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 사건관련 자료일체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요추부 영상자료 상 요추 제2-3번간에 퇴행성 병변이 동반된 심한 추간판 탈출 및 신경근 압박 소견이지만, 유리체의 상향이동 등의 급성소견으로 볼 때 신청상병이 사고로 인해 악화되어 발병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정하여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상병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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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진폐장해등급을 폐질등급에 맞게 장해등급을 상향 조정해 달라는 사안에서, 2012. 6. 26. 진폐진단으로 요양 중 폐질등급은 3급으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진폐장해등급은 2006. 5. 2. 최종적으로 진폐정밀진단을 받아 장해등급 제11급으로 결정된 이후 산재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장해등급을 상향 조정할 근거도 없다는 사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02

청구인이 작업 중 나무조각이 튀어 우측 눈에 맞는 사고로 '우안 각막 열상, 우안 각막 혼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 중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재해에 따른 승인상병명과 의무기록상 치료경과, 상병상태 및 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업치료가 가능하다고 보여 실 통원일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지급 결정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이던 청구인이 2021. 2. 1.부터 같은 해 7. 31.까지의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받자 해당 기간이 출산전후휴가 기간이라 하더라도 요양 기간 내에 해당하므로 휴업급여를 지급하라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휴업급여 청구 기간은 출산을 원인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기간이고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