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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이던 청구인이 2021. 2. 1.부터 같은 해 7. 31.까지의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받자 해당 기간이 출산전후휴가 기간이라 하더라도 요양 기간 내에 해당하므로 휴업급여를 지급하라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휴업급여 청구 기간은 출산을 원인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기간이고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휴업급여

의결일자

2022.12.12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1. 9. 27.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 동△병원 소속 근로자로서 2020. 6. 3. 진단받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21. 8. 4. 원처분기관에 2021. 2. 1. 부터 같은 해 7. 31. 까지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출산전후 휴가 기간인 2021. 5. 3. 부터 같은 해 7. 31. 까지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같은 해 9. 27.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및 2022. 2. 23.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5. 20.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과 심사기관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업무상 사유로 인한 질병으로 요양을 하더라도 출산을 원인으로 한 휴가 중이었기에 애초에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산재로 요양한 기간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심사기관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업무상 사유로 인한 질병으로 요양을 하더라도’라고 하였는데 시점을 명확히 하자면 '업무상 사유로 인한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다. 나. 그리고 휴업급여 지급요건으로 보아 요양 사실이 있고,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였으며, 임금을 받지 아니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한다. 다. 출산전후휴가는 육아휴직과 다르게 선택적 사용이 아닌 법정 휴가로 필수적 요소이기에 사용하였고,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과는 달리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조정이 가능하였다면 분명 산재 요양 기간과 다르게 사용하였을 것이다. 라. 또한 '애초에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태’라 하였는데 애초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을 출산전후휴가 때문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요양 진행되어있는 상황이었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사실관계를 보면 업무상 사유로 질병으로 요양을 하던 중 법정 휴가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게 된 것이며, 재해일로부터 업무상 사유로 인한 질병으로 요양 진행 중인 상황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마. '요양을 원인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라는 것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요양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와는 달리 재해일로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업무상 사유로 통원 치료를 꾸준히 해왔으며, 요양으로도 인정받아 온 기간이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가. 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요양 신청서상 청구인의 재해 경위는 “근로복지공단 동△병원 작업치료사로 취업하여 현재까지 근무하던 중 2020. 5월 중순경부터 조○○ 환자의 치료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2020. 6. 3. 15:00경 병원 신관 2층 작업치료실에서 치료 중 갑자기 검지손가락으로 신청인의 배 부위를 가리키면서 '어, 어, 어’라고 말을 하여 신청인이 의류에 이물질이 묻었다고 생각하여 고개를 숙인 사이 갑자기 '조○○’ 환자가 자신의 몸을 반쯤 일으키면서 손을 뻗어 신청인의 왼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3초가량 주물러 강제 추행하는 일이 발생됨. 평소 치료 중에도 신청인의 팔의 윗부분을 만지면서 '무슨 여자가 손힘이 이렇게 세냐, 손 아구 힘이 좋으냐’라고 하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여 스트레스를 받던 중 재해 당일 이후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발생되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음”으로 확인된다.2) 청구인의 승인 상병 요양 내용은 다음과 같다.3) 청구인의 휴업급여 신청에 대한 원처분기관 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이 사건에 대한 2021. 9. 24.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관리부의 질의회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이 재심사 청구 시 제출한 휴업급여 지급요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지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심사기관의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은 2022. 11. 30. 우리 위원회 심리 회의에 참석하여,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르면,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반드시 재해 이전에 종사하고 있던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요양 기간 내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 치유과정이나 그 상태, 요양 방법 등에 비추어 취업이 가능한 상태라면 그 기간은 휴업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청구인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출산하게 된 것이고, 육아휴직과 달리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기간 선택의 여지가 적어서 산재 휴업급여 대상 기간 중 부득이하게 사용하게 된 것이므로, 출산전후휴가 기간도 휴업급여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와 심리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출산을 원인으로 한 휴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기간이므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처분기관의 판단과 심사기관의 결정을 달리 볼만한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따라서, 청구인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휴업급여 지급기준에 미흡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이상이 되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 한도에서 제18조의2제1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용보험법】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제76조(지급 기간 등) ①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하되,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45일을 한도로 한다)로 한정한다.②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101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ㆍ하한액)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한액: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수급자들의 평균적인 통상임금 수준나. 물가상승률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라.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시행 2021. 1. 1.]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1.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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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이 사업장 여자화장실에서 괴한에게 강간미수 및 목 조름을 당하는 업무상 사고로 요양 중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지급받았으나, 가해자와 합의하고 2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보험급여지급액 전액이 부당이득 징수 결정된 사안에서, 청구인이 가해자와 합의한 내용은 모든 민 ㆍ 형사상 책임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보이며, 합의 당시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상병에 한해서만 합의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합의금 중 위자료 금액을 별도로 특정하여 구분할 수 없는바, 청구인은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진폐장해등급을 폐질등급에 맞게 장해등급을 상향 조정해 달라는 사안에서, 2012. 6. 26. 진폐진단으로 요양 중 폐질등급은 3급으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진폐장해등급은 2006. 5. 2. 최종적으로 진폐정밀진단을 받아 장해등급 제11급으로 결정된 이후 산재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장해등급을 상향 조정할 근거도 없다는 사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03

재해근로자가 사업주 부부 및 직원들과의 모임 참여 후 사업주 소유 오토바이로 퇴근 중 사고로 사망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해당 모임은 사업주 부부 외식자리에 직원 일부가 임의로 참여한 것으로 사업주 주관 또는 지시에 의한 행사가 아닌 사적 모임에 해당하고, 사적 모임 후 퇴근하는 행위는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