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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이 사업장 여자화장실에서 괴한에게 강간미수 및 목 조름을 당하는 업무상 사고로 요양 중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지급받았으나, 가해자와 합의하고 2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보험급여지급액 전액이 부당이득 징수 결정된 사안에서, 청구인이 가해자와 합의한 내용은 모든 민 ㆍ 형사상 책임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보이며, 합의 당시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상병에 한해서만 합의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합의금 중 위자료 금액을 별도로 특정하여 구분할 수 없는바, 청구인은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5. 12. 31.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부당이득

의결일자

2016.07.21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12. 31.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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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해근로자가 사업주 부부 및 직원들과의 모임 참여 후 사업주 소유 오토바이로 퇴근 중 사고로 사망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해당 모임은 사업주 부부 외식자리에 직원 일부가 임의로 참여한 것으로 사업주 주관 또는 지시에 의한 행사가 아닌 사적 모임에 해당하고, 사적 모임 후 퇴근하는 행위는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02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이던 청구인이 2021. 2. 1.부터 같은 해 7. 31.까지의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받자 해당 기간이 출산전후휴가 기간이라 하더라도 요양 기간 내에 해당하므로 휴업급여를 지급하라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휴업급여 청구 기간은 출산을 원인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기간이고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지게차 앞바퀴가 갑자기 '펑’하는 소음과 함께 펑크가 나면서 귀에 이상을 느껴 '좌측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음향외상), 우측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음향 외상), 좌측 이명, 우측 이명’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좌ㆍ우측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음향외상)’은 지게차 펑크 사고 이후 청력 손실이 뚜렷하고, 증상발생 당일의 사고력을 고려했을 때 업무와 난청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좌ㆍ우측 이명”은 과거 특수검진결과 양측 고음력 청력저하를 판정받은 사실 등을 감안할 때 과거부터 이명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