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이 사업장 여자화장실에서 괴한에게 강간미수 및 목 조름을 당하는 업무상 사고로 요양 중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지급받았으나, 가해자와 합의하고 2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보험급여지급액 전액이 부당이득 징수 결정된 사안에서, 청구인이 가해자와 합의한 내용은 모든 민 ㆍ 형사상 책임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보이며, 합의 당시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상병에 한해서만 합의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합의금 중 위자료 금액을 별도로 특정하여 구분할 수 없는바, 청구인은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