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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지게차 앞바퀴가 갑자기 '펑’하는 소음과 함께 펑크가 나면서 귀에 이상을 느껴 '좌측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음향외상), 우측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음향 외상), 좌측 이명, 우측 이명’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좌ㆍ우측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음향외상)’은 지게차 펑크 사고 이후 청력 손실이 뚜렷하고, 증상발생 당일의 사고력을 고려했을 때 업무와 난청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좌ㆍ우측 이명”은 과거 특수검진결과 양측 고음력 청력저하를 판정받은 사실 등을 감안할 때 과거부터 이명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작업시간 중 사고

의결일자

2012.10.11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2. 5. 30. 청구인에게 행한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디텍(주) 소속 근로자로서 2010. 10. 9. 입사 이후 약 1년 3개월 동안 지게차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2. 1. 6. 14:00경 디젤지게차를 운전하여 부품 하역작업을 하다가 지게차 왼쪽 앞바퀴가 갑자기 '펑’하는 소음과 함께 펑크가 나면서 양쪽 귓가에 윙하는 소음이 심하게 났으나 반장과 함께 타이어 교체 후 다시 작업을 시작하였고 퇴근 후 귀에 이상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 후 '좌측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음향외상), 우측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음향외상), 좌측 이명, 우측 이명’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신청 상병 “좌측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음향외상), 우측 돌발성 감각 신경성 난청(음향외상)”은 지게차의 펑크 이후 청력 손실이 뚜렷한 점 등으로 보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신청 상병 “좌측 이명, 우측 이명”은 '과거 2007년 특수검진 결과 양측 고음력 청력저하의 판정결과 등을 감안할 때 과거부터 이명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이 어렵다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일부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다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신청상병 중 '좌ㆍ우측 이명’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주장청구인에게 행한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2012. 5. 30. 자 상병 일부 불승인 결정ㆍ 처분함은 타당하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2. 5. 30. 신청 상병 중 '좌측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음향외상), 우측 돌발성 감각 신경성 난청(음향외상)’에 대하여는 요양 승인, '좌측 이명, 우측 이명’에 대하여는 요양 불승인 처분5. 관련법령 및 자료,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나. 사실관계○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1) 신체조건 : 만45세, 남성, 신장 166cm, 체중 88kg2) 과거직력(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피보험자 자료상에는 2007.8. 1. 취득일자로 되어있으나 재해자 진술상 아래와 같음.3)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가) 소속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 △△디텍- 업 종 : 제조업나) 근무기간 : 2010.10.09. ~ 2012.01.06.(1년3개월)다) 직 종 : 건설 및 기타 이동장치 운전종사자라) 근무형태 : 주간근무자마) 담당업무 : 지게차 하역 및 운반작업4) 작업내용 확인가) 주요업무내용- 지게차 하역 및 운반작업ㆍ 작업기간 : 입사 이후 현재까지ㆍ 작업내용 : GMB에서 5톤 차량이 입고납품을 오면 지게차로 물건을 자재 하역장에 이동시켜 하역하여 작업장내로 운반하는 작업수행ㆍ 작업빈도 : 주간 근무를 함에 따라 매일 작업수행ㆍ 작업자세 : 대부분 앉아서 작업수행나) 발병 전 근무상황- 2012. 1. 6. 14:00경 납품물건을 지게차로 하역작업 도중 지게차 왼쪽 앞바퀴가 펑크가 나면서 '펑’하는 큰소리 때문에 귀에 윙하는 소리가 들렸으나 지게차 바퀴를 교체 후 계속 근무를 하였으며, 2012.1. 9. 귀에 이상을 느껴 병원에 내원 전까지 계속 근무를 였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인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하며,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는 없음.5) 요양경과 및 기타 조사내용가) 발병(증상발현)이후 요양경과 : 2012.1.6. 14:00경 부품베어링을 지게차로 하역 작업 중 왼쪽 앞바퀴가 펑크가 나면서 양쪽귀에 '윙’할 정도로 소음이 심하게 났으나 지게차 바퀴를 교체 후 다시 작업을 시작하였고, 퇴근 후집에 가서 왼쪽귀가 간지러워서 면봉으로 닦아보니 피가 묻어있어 2012. 1. 9. 병원에 내원하여 약물치료 실시함.나) 과거 산재요양(불)승인 이력- 해당사항 없음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수진내역 결과 특이사항 없음.라) 특수 건강검진 결과(청력관련)※ 소속사업장 근무기간 중에는 특수건강검진 미실시.마) 작업환경측정결과(소음)- 작업환경측정 미실시(80dB 미만)바) 교통사고 여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과거진료 사실여부 확인- 2005년경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내원하였음.사) 초ㆍ중ㆍ고교시절 운동특기생 여부 및 평소 즐겨하는 운동종목- 해당사항 없음.아) 평소 개인적인 운동여부 : 취미활동으로 1회/주 조기축구회에 나가서 활동을하였으며, 교통사고 이후에는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진술함.자) 흡연ㆍ음주습관 등 확인- 흡연 : 1갑/2일 / 음주 : 소주 1~2병/월6) 산재요양급여신청서 사업주 날인 여부: 날인 거부- 피재자는 사고 발생일부터 지금까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며, 운행된 지게차는 양쪽에 문이 설치되어있어 타이어 펑크로인한 소음에대해 일정부분 안정하기 때문에 날인 거부. 다. 의학적 소견1) 요양신청서상 주치의 소견(△△산재병원, 2012. 2. 13.)- 2011.1. 6. 타이어 펑크 소리를 들은 후 좌측청력 소실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검사상 양측 고막은 이루 없고, 천공 없음. ①1년 전 건강검진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에서 양측 20dB(1KHz)이며 1월 9일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에서 1KHz에서 청력역치는 45dB임. 타이어 펑크 후 난청 및 이명이 시작되었고, ②1년 전 건강검진과 비교해서 양측 동일하게 25dB(1KHz)의 청력소실이 있어 음향 외상 및 양측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으로 향후 소음환경 회피와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 요함.2) 소견서(△△병원, 2012. 8. 18.)- 병명 : 감음성 난청 및 고음역 난청, 양측이명- 소견 : 양측 고막은 정상소견이며, 표준순음청력검사상 양측경로의 감음성 난청 및 양쪽 고음역 난청 소견을 보임.3)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2007. 5. 11.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에서 고음력 난청이 이미 동반되어 있어 2012. 1. 6. 사고와 인과관계 없을 것으로 사료됨. 이명도 기존의 감각신경성 난청과 관련 있어 보임.4)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내용-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직력, 업무내용, 재해경위 및 요양경과 등에 대해 심의 의뢰기관 조사자료를 토대로 검토하여 심의한 결과,- 신청 상병 “좌측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음향외상), 우측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음향외상)”은 “지게차의 펑크 이후 청력 손실이 뚜렷한 점 등으로 보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양측성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증상발생 당일의 사고력을 고려했을 때 음향외상에 의한 난청으로 판단됨. 신청자의 업무와 난청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됨.”- 신청 상병 “좌측 이명, 우측 이명”은 “과거 2007년 특수검진 결과 양측 고음력 청력저하의 판정결과 등을 감안할 때 과거부터 이명이 있었을 것으로 업무와상당인과관계 인정이 어려움.”, “2007년의 특수검진 결과를 토대로 생각한다면 신청인에게 진행되고 있었던 감각신경성 난청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관련이 적다고 판단됨.” 등 결국 “양측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음향외상)”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양측 이명”은 인정되지 않음. 라. 판 단청구인은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다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신청상병 중 '좌ㆍ우측 이명’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가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신청상병 중 “좌ㆍ우측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음향외상)”은 지게차의 타이어 펑크 사고 이후 청력 손실이 뚜렷하고, 증상발생 당일의 사고력을 고려했을 때 청구인의 업무와 난청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지만, 신청 상병 중 “좌ㆍ우측 이명”은 2007년 특수 검진 결과 양측 고음력 청력저하의 판정결과 등을 감안할 때 과거부터 이명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지게차 타이어 펑크 사고와 연관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 중 “좌측 이명, 우측 이명”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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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지게차로 제품을 이동 중 지게차가 넘어지면서 협착되는 재해로 상병명 ʻ요추추체방출골절, 마미손상 및 하반신 마비, 좌측 상완신경총손상, 신경인성 방광, 우울증 등ʼ을 승인 받아 요양한 후 치료 종결된 이후 간병급여청구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두 다리의 장해로 제1급, 좌측 팔의 장해로 제7급으로 조정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상태이나, 오른쪽 팔의 경우 잡기, 쥐기, 식사하기 등 일상 동작이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로 확인되므로, 상시간병급여 지급대상 기준에는 미흡하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수시간병급여지급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재해근로자가 사업주 부부 및 직원들과의 모임 참여 후 사업주 소유 오토바이로 퇴근 중 사고로 사망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해당 모임은 사업주 부부 외식자리에 직원 일부가 임의로 참여한 것으로 사업주 주관 또는 지시에 의한 행사가 아닌 사적 모임에 해당하고, 사적 모임 후 퇴근하는 행위는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03

외부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도보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매일 식당을 정하여 단체로 점심식사를 하고 식사 비용은 사업장 법인카드로 계산한 관행 등을 고려할 때,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나지 아니한 가운데 발생한 사고라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