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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도보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매일 식당을 정하여 단체로 점심식사를 하고 식사 비용은 사업장 법인카드로 계산한 관행 등을 고려할 때,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나지 아니한 가운데 발생한 사고라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9. 5. 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휴게시간 중의 사고

의결일자

2020.05.11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9. 5. 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미△△△(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7. 5. 13. 사고로 진단받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외 출혈, 두개골 골절’(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 3. 20.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9. 5. 9. 요양 불승인 처분 및 2019. 8. 16.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1. 15.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청구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고, 비록 사업주가 점심식사 비용을 지불하였다고 하더라도 복리후생적인 측면에서 지불한 것이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된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점심식사 비용지불을 위해 사업주로부터 카드를 받은 행위 자체가 사업주에게 허락을 받은 것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고,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식사를 하러 가다 사고를 당한 것이며, 통상적인 식사를 위해 이동한 것이므로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의학영상 자료, 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7. 5. 13. 이 건 사업장에서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 나. 원처분기관 조사 내용○ 재해경위: 청구인은 2017. 5. 13. 13시경 점심시간(13:00~14:00)에 사업장 주변의 식당을 이용하고자 도보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고 이 건 사고 사실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가해자 보험사와 합의한 내역에서 확인됨.○ 점심비용 지불방법: 평소 지정된 식당이 있는 것은 아니고, 원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사업주 명의 사업장 카드로 지불함.○ 처분결과- 이 건 사고는 2018. 6. 11.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근로복지공단 보상계획부-3430 휴게시간(식사) 중 사고에 대한 업무처리 요령 알림을 소급적용할 수 없어 사업주 지배관리를 벗어난 휴게시간 중의 사고라고 판단됨.※ 2018. 6. 11. 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이후 최초로 보험급여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 청구인은 평소 점심식사 비용을 사업주 명의 사업장 카드로 지불했지만, 일체의 점심식사 방법(식당 지정, 식사 금액 등)에 대해서 사업주가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직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식사하였으므로 사업주 지배관리를 벗어난 휴게시간중의 사고라고 판단하여 이 건 사고 불승인 처분함. 다. 심사기관 추가 조사 내용○ 사고 당시 이 건 사업장 원장 백△호와 동료 이△하 직원과 2019. 7. 9. 15:09~15:25 통화함. 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의○○○병원, 2019. 3. 7.)○ 최초 진료개시일시: 2017. 5. 13. 13:45○ 재해경위: 횡단보도 보행 중 차량에 의한 충격○ 호소하는 증상: 양측성 상ㆍ하지 부전마비○ 종합소견: 인지기능장해, 연하장애, 양측성 상ㆍ하지 부전마비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2017. 5. 13. 수상 후 시행한 방사선 검사에서 신청상병 인지됨. 수상 경위로 보아 신청상병과 재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 심사기관 심의 결과○ 이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청구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고, 비록 사업주가 점심식사 비용을 지불하였다고 하더라도 복리후생적인 측면에서 지불한 것이며, 점심식사 시간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사고에 해당하지 않음.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마목에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사업장에 구내식당 등 지정된 식당은 없으나 매일 식당을 정한 후 그 식당에서 모두 점심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식사 비용은 사업장 법인카드로 계산한 점, 사고 당시에도 평소와 같이 이 건 사업장 인근 식당을 정한 후 식사를 하러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나지 아니한 가운데 발생한 사고라고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5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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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주)△△에 입사하여 침탄열처리작업을 담당하는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심한 두통으로 몸살, 감기 치료를 위해 △△병원에 내원하였고, ' 비소세포성 폐암, 선암, 좌하엽’ 을 진단받고 요양신청한 사안에서, 작업환경측정결과, 유해인자의 검출이 거의 없고 각 유해인자별 노출기준 미만인 것으로 확인된 점, 작업내용상 석면이나 벤젠 등 폐암과 관련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물질을 사용 했거나 사용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지게차로 제품을 이동 중 지게차가 넘어지면서 협착되는 재해로 상병명 ʻ요추추체방출골절, 마미손상 및 하반신 마비, 좌측 상완신경총손상, 신경인성 방광, 우울증 등ʼ을 승인 받아 요양한 후 치료 종결된 이후 간병급여청구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두 다리의 장해로 제1급, 좌측 팔의 장해로 제7급으로 조정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상태이나, 오른쪽 팔의 경우 잡기, 쥐기, 식사하기 등 일상 동작이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로 확인되므로, 상시간병급여 지급대상 기준에는 미흡하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수시간병급여지급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원처분기관이 진료계획을 전부승인하면서, “2019. 10. 29. 이후 종결 검토 바랍니다” 내용의 알림문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 2차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착오에 빠뜨렸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착오사항은 재요양 승인으로 보정되는 등 진료계획 변경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심사기관의 '각하’ 결정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