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2. 8. 23. △△공장에 입사하여 침탄열처리작업을 담당하는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0. 8.
26. 자택 부근 내과에 심한 두통으로 몸살, 감기 치료차 내원하였다가 2010. 9. 3. △△병원 내원하여 '비소세포성 폐암, 선암, 좌하엽’을 진단받고 요양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작업장 환경과 폐암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으며,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작업시 폭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상병명을 유발할 만한 물질에 노출된 사실이 없는 바 인과관계는 없으며 침탄열처리시 사용하는 혼합유기화학물 등의 물질이 폐암 등의 상병을 유발한다는 의학적 보고가 없으므로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질판위 심의결과에 따라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작업 시 심한 연기 및 악취, 분진이 발생하는데 이 또한 호흡기를 통하여 흡입하면서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호흡기를 통한 폐암은 신체에 대부분 유전적인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 직업적 요인, 식사습관 요인 등에 기인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암은 한 가지 원인에 의한 질병이 아니라 각각의 원인들이 복합되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청구인의 업무에 따르면 분진을 비산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 벤젠(휘발성) 또는 벤젠의 동족체와 그 니트로 및 아미노 유도체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아세톤 또는 그 밖의 용제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과 그 밖의 질병, 그 밖의 업무로 기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 등에 의한 업무 중 재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청구인의 △△병원 진단서상 “폐렴, 비소세포성 폐암”으로서 진행양상을 보면 비소 세포성 폐암은 주위 림프관이나 혈관을 통해 몸의 여기저기로 퍼져나갑니다. 물론 암세포가 점점 자라나면서 주위 조직들을 직접 파괴하면서 퍼져나가는 것이 가장 흔한데, 폐암 덩어리가 폐의 최상부에 위피하는 경우는 팔로 연결된 신경이나 혈관을 침범하여 증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암세포가 혈관을 파괴해서 혈류를 통해 퍼지기 시작하면 폐가 아닌 다른 장기들 간, 뼈, 뇌 등에서도 폐암세포가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따라서, 청구인은 폐암으로 기인한 뇌 전이로 뇌종양 수술을 하였고 현재는 뇌종양에 대해서는 완쾌되었고 폐암에 대해 위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업무상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 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원처분기관 의견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질판위 심의결과에 따라 불승인 처분함은 타당하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1. 4. 20. “비소세포성 폐암, 선암, 좌하엽” 요양불승인 처분5.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을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ㆍ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 ㆍ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ㆍ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 ㆍ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ㆍ 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업무상 질병의 범위 등)①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 중에 업무상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관련 별표 5 업무상 질병과 요양 범위나. 사실확인 및 진술내용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1) 소속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 (주)△△- 근로자수 : 220명- 생산품목 : 자동차, 중장비 등의 동력부품과 관련된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2) 근무기간 및 직종- 1982. 8. 23. ~ 재해일[약 28년] : 열처리반, 침탄열처리 관리 및 생산업무※ 1987. 4.
1. 자로 조장으로 승격⑶ 근무형태- 근무형태 : 2교대- 근무일 : 주간 7일 근무(마지막날 24시간 근무), 야간 6일 근무 후 2일 휴무- 근무시간 : (주간)08:30 ~ 20:00, (야간)20:00 ~ 익일08:303) 휴게 ㆍ 식사시간, 휴무일 등- 휴게시간 : 10:30(10분간), 15:30(10분간), 22:00(10분간), 04:30(10분간)- 식사시간 : (조식)08:00 ~ 08:30 (중식)12:30 ~ 13:30(석식)18:00 ~ 18:30 (야식)01:00 ~ 02:30- 휴무일 : 공휴일, 명절,4) 신체조건 : 만 56세, 남성, 신장 171cm, 체중 70kg5) 담당업무 : 침탄열처리 업무6) 담당 업무① 침탄열처리작업- 열처리부의 침탄 열처리 업무 : 2인1조 형식으로 4명 근무- 연속로를 이용한 침탄작업(자동, 1대) : 연속로에 연속적으로 부품을 넣어서 침탄열처리작업을 행함.- BATCH로를 이용한 침탄작업(수동, 3대) : BATCH로에 한번 부품을 넣고 닫아서 침탄열처리작업을 행함.- 하나의 부품에 대한 열처리 작업은 대개 12 ~ 24시간 정도 걸림.- 작업내용 및 순서도※ 침탄업무 : 강의 탄소 함유량을 증가시시기 위하여 탄소를 강의 표면층에 침입, 교용시키는 방법으로 침탄할 때 고체 상태의 철에 탄소원자를 침투시켜야 하는데, 철은 실에서는 체심입방 결정이어서 탄소원자는 끼어들기 어려움. 그러나 910℃ 이상에서는 면신입방결정이 되어 최대 2%까지 탄소원자가 철원자의 틈새에 끼어 들 수 있음. 탄소원자가 녹아 들어간 면심입방결정철을 고온에서 담금질하면 마텐자이트로 변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표면경화법임.② 방탄작업- 침탄열처리할 부품 중 침탄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에 붓을 이용하여 침탄방지제를 바름.(※ 기어의 나사부분 등은 강화되지 않아야 나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침탄방지제를 도포함.)- 2010. 4.
19. 까지 침탄방지제만을 도포하는 전담직원 “최○○”가 있었으나, 부서변경되어 열처리작업의 주간 근무자들이 틈틈이 침탄방지액을 도포함. 따라서 재해자도 침탄방지액을 도포하게 됨.7) 침탄 열처리반의 작업환경측정결과(2008년 ~ 2010년, 1년에 1회 실시)- 화학물질 사용실태- 작업환경측정결과8) 재해자에게 노출된 유해인자- 침탄방지제 : CONDURSAL(콘듀샬 0090)CONDURSAL Special Thinner(희석제)9) 노출된 유해인자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CONDURSAL(콘듀샬 0090), CONDURSAL Special Thinner(희석제)① 일반적 특성 : 용제성의 액상 도포제② 유해성 분류 : 인화성 물질, 유해물질③ 제품의 용도 : 가스침탄방지제④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⑤ 유해위험성 흡입시 영향ㆍ 단기적 : 자극, 저체온, 발열, 구역, 구토, 위통, 흉통, 호흡곤란, 두통, 졸음, 현기증, 지남력상실, 발성장애, 감정변화, 떨림, 조정(기능) 손실, 시각장애, 폐울혈, 신장이상, 간이상, 의식불명, 혼수ㆍ 장기적 : 코피, 저체온, 발열, 구역, 구토, 위통, 식욕부진, 흉통, 호흡곤란, 불규칙 심장박동, 두통, 졸음, 피로, 현기증, 지남력 상실, 수면장애, 정서장애, 감정변화, 떨림, 조정(기능)손실, 시각장애, 월경장애, 불임, 폐울혈, 내출열, 혈액장애, 심장이상, 신장이상, 간이상, 생식계영향, 의식불명 발암성ㆍ 산업안전보건법 : 미규정ㆍ 미국산업안전보건청(OSHA),미국국립독성프로그램(NTP), 국제발암성 연구소(IARC),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 : 아니오■ CONDURSAL Special Thinner (희석제)① 일반적 특성 : 액상의 가스침탄방지용 희석제② 유해성 분류 : 인화성 물질, 유해물질③ 제품의 용도 : 가스침탄방지 도포시 도포 원활하기 위한 희석제④ 유해위험성- 흡입시 영향 및 발암성 : “콘듀샬 0090”과 동일⑤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10) 열처리반 위치 및 환풍시설- 위치 : 1층 가공공장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음.- 덕트(집진장치) : 열처리반 내 21개 설치- 환풍기 : 열처리반 내 4곳11) 재해자의 안정용품 : 면장갑 위에 발열장갑(특수장갑) 착용, 마스크12) 건강보험 수진내역 확인 : 특이사항 없음.13) 일반(종합)건강검진실시 여부 및 결과 확인- 2008. 5.
14. 검진 : 흉부방사선 검사 - 정상- 2009. 9.
17. 검진 : 흉부방사선 검사 - 정상14) 흡연 관련- 2009. 9.
17. 작성된 건강검진 문진표상 기재내용: 과거에 흡연하였으나, 현재는 금연, 20년 동안 1일 1갑- 2011. 1.
24. 작성된 재해자 사실확인서 상 기재내용: 1974 ~ 1990년 16년 동안 1일 1갑, 금연한지 20년 경과15) 기타 확인내용- 음주 : 1주일에 1병정도- 기존질환 : 해당없음- 가족력 : 해당없음- 건강관리 : 등산, 1주에 3 ~ 4회- 사적 스트레스 : 없음16) 사업주 날인거부 사유열처리 작업시에 발생하는 연기는 열처리 내부에서 출품되면서 나오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인정한 오염물질 배출농도 허용기준치 이하로 배출되며, 침탄 방지액에 벤젠 등의 발암성 물질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다른 화학물질도 노출기준 미만으로 배출되므로 재해자의 작업환경과 신청상병와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하여 사업주 날인거부함.
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뇌 및 부신 전이를 동반한 4기 폐암으로, 완화목적의 항암화학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현재 타병원에서 항암화학치료중으로, 면역력 약화에 따른 감염위험으로인해 취업활동 어렵습니다.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작업내용상 석면이나, 벤젠 등 폐암과 관련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물질을 사용한 적이 없고, 현재도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 질환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됨.3)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재해자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신청경위, 경력, 상병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병력, 병원진료기록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작업장 환경과 폐암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으며,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작업시 폭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상병명을 유발 할 만한 물질에 노출된 사실이 없는 바 인과관계는 없으며, 침탄열처리시 사용하는 혼합유기화학물 등의 물질이 폐암 등의 상병을 유발한다는 의학적인 보고가 없으므로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의견이다.
라. 판 단청구인은 1982년 입사하여 재해발생 당일까지 작업시 발생하는 심한 연기 및 악취, 분진이 호흡기를 통하여 흡입되는 침탄열처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의 발병원인물질 여부, 발병원인 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 청구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1982년에 재해사업장에 입사하여 침탄열처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연 1회 실시된 침탄열처리반의 작업환경측정결과, 사용된 화학물질은 콘듀샬 0090(방탄제)로 작업시 유해인자의 검출이 거의 없고 각 유해인자별 노출기준 미만인 것으로 확인된 점, 작업내용상 석면이나 벤젠 등 폐암과 관련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물질을 사용했거나 사용하고 있지 않은 점, 청구인에게 노출되어 침탄방지제로 쓰인 유해인자인 CONDURSAL(콘듀샬0090) 및 CONDURSAL Special Thinner(희석제)에 대한 물질안전 보건자료(MSDS)에 따르면 장 ㆍ 단기적 흡입시 발암 위험이 있는 것으로는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작업시에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상병명을 일으킬만한 물질에 노출된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침탄열처리시 사용하는 혼합유기화학물 등의 물질이 폐암 등의 상병을 유발한다는 의학적 증거가 없으므로 작업장 환경과 폐암 등과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의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