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스텐에 2011. 2.
1.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2. 10. 15. 18:00경 △△시 소재 △△자원에서 스크랩 수거 중 본회사 소속 5t 트럭 짐칸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ʻ미만성 뇌손상,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 타박상, 측두골 골절, 두정골 골절, 외상성 경막밑 출혈, 제3,8흉추 압박골절, 좌측 안와내벽의 골절, 외상성 혈흉, 우측 8-9번 다발성 늑골골절ʼ 상병으로 요양한 후 2013. 6.
29. 치료종결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상병상태에 대하여 흉추 3번 압박률 6%, 흉추 8번 압박률 80%, 뇌파 정상이고, 현재 요통, 흉통, 현훈 등을 호소하는 상태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에 대한 장해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주치의사와 자문의사의 일치된 장해진단 소견에 따라, 척주장해 10급, 신경 ㆍ 정신계통 장해 14급에 해당되어 장해등급 10급8호로 결정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ʻ심사기관ʼ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는 청구인은 뇌경막하 혈종 제거술 시행한 상태로 심리평가보고서 및 최근 진료내역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어지럼증 호소 증상이 인정되며, 기억력, 판단력 등이 저하된 상태로 이는 뇌손상에 의한 증상으로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되어 신경. 정신장해 12급에 해당되므로 척주 변형장해 10급과 조정하여 장해등급 9급에 해당 ʻ취소ʼ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경정신기능 장해등급을 제12급 보다 상위등급인 제9급으로 인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결정한 장해등급은 관련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3. 6.
18. 장해등급 제10급 결정 처분을 함.
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ʻ산재보험법ʼ이라 한다.)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별표 6ㆍ 제9급제1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ㆍ 제12급15호: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ㆍ 제14급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6) ʻʻ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ˮ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사람나) 전간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 타각적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다) 경도의 사지의 단마비가 인정되는 사람7)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해, 추체로 증상과 추체외로증상을 수반하지 않는 정도의 마비, 뇌위축 및 뇌파 이상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이러한 이상 소견에 해당하는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 사. 그 밖의 특징적인 장해〕외상성 전간의 치유 시기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요양으로 증상이 안정된 때로 하고, 장해등급은 발작 횟수. 발작이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비발작 시의 정신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4) 지속적인 약물복용을 하여야만 수개월에 1회 정도 또는 완전하게 발작을 억제할 수 있는 사람, 발작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뇌파상 명백하게 전간성 극파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취업가능한 직종이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한다.
나. 사실관계1) 수술이력(두부 한함.)2012. 12.
14. 천두술(경막외-낭종 혈종, 농양의 제거 및 배액)2) 청구인의 CONSULTATION REPORT에 따르면 경막하혈종으로 EEG 상에서 Epileptic form discharge는 관찰되지 않으나, 다만, Frontal lobe cortex 부위에 SDH가 관찰되고 있어 경련의 가능성이 있는 위치로 현재의 Orfil을 당분간은 유지(3개월)하고 이후 symptomatic seizure가 없으면 중단하셔도 된다고 되어 있다.3) 청구인의 2013. 2.
27. 질환 인지 및 태도를 살펴보면 질환에 대한 심리적 반응은 depression, grieving으로 우울, 불안, 통증으로 평가되었으며, 원직장 복귀를 희망하고 있으나 머리를 다쳐서 기억력, 계산력, 이해력이 떨어지고, 말이 어눌하며, 어지럼증 등으로 인해 영업 분야의 일처리를 잘 해낼 수 있을 지와 회사에서 복귀시켜 줄 것인지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한다고 되어 있다.4) 청구인의 우울 정서 검사, 절망감 척도, 불안척도 검사의 심리평가 검사결과는 35/60(cut-off sore: 16점), 17/20(cut-off sore: 10점), 34/63(cut-off sore : 21점)으로 자존감이 낮아 있고 실패감, 절망감을 느끼며, 불안, 우울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뇌출혈 재발에 대해 상당히 걱정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재기 여부와 그 동안의 삶에 대한 후회로 인해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되어 있다.5) 청구인의 한국판 수정본 바델 지수(일상생활동작 평가용)는 94점이고, 한국판 간이 정신상태 검사 전체점수는 24/30점(24점 이상 확정적 정상)이다.6) 진술서(가족, 2013. 10. 1.)사고일 이후 혼자 방안에만 있으려고 하고 회사를 다녀와서도 ʻʻ에이 힘들어서 못하겠네! 죽여버릴까보다. 왜 저러고 사는 거야?ˮ 등 험한 소리를 자주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일이 다반사가 되어 버렸으며, 잠을 못 이루고 무기력하게 방안에 누워만 있음.7) 진술서(△△스텐 관리부장 박○○, 2013. 10. 18.)송○○과장은 회사에 복귀하려는 의지가 강하여 요양하고 2013. 5.
29. 출근하였으나, 사고 후 머리를 크게 다쳐서인지 사고 전 거래처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다가도 신경질을 부릴 때가 있고, 말을 할 때에는 두서없이 설명하는 경우가 있으며, 혼자 있는 모습을 많이 봤고, 업무를 하면서도 무기력하게 앉아 있는 경우가 종종 있음.
다. 의학적 소견1) 장해진단서상 주치의 소견(△△병원, 2013. 5. 29.)가) 각종검사 소견 등: 뇌출혈 및 척추골절과 늑골골절로 타병원 경유하여 본원 신경외과에서 출혈 제거술(Burr hole removal)받고 허리통증과 기억력 및 집중력 장애와 두통 등으로 집중 재활치료 받고 증상 호전 보임.나) 척추 압박률(1) 제3흉추 압박률: 10%(흉추2번 18.8mm, 제3흉추 17.2mm, 흉추4번 19.6m(장해등급 13급)(2) 제8흉추 압박률: 88%(흉추7번 19.9mm, 제8흉추 2.5mm, 흉추9번 20.7mm(장해등급 10급)다) 신경 ㆍ 정신계통노동능력은 있으나 뇌 CT 상 출혈 후 malacic change 보이며 두중감 및 간헐적 두통, 경미한 기억력 장애 남아 있음. ⇒ 장해등급 14급(최종 장해등급 10급)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가) 척추 압박률제3흉추 압박률: 6.37%(흉추2번 1.5, 제3흉추 1.4, 흉추4번 1.5)(장해등급 14급)제8흉추 압박률: 88%(흉추7번 1.5, 제8흉추 0.3, 흉추9번 1.5)(장해등급 10급)나) 신경. 정신계통2012. 12.
14. 뇌경막하 혈종 제거술 시행하였으며, 2013. 2.
26. 뇌파검사 상 정상이며, 요통, 흉통 및 현훈 등을 호소하는 상태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에 대한 장해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장해등급 14급)다) 최종 장해등급 10급3)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참고한 결과, 상기인은 2012. 10.
15. 재해 후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요양 후 종결한 환자로 현 증상은 기억력, 계산력, 어휘력이 떨어지고, 말이 어눌하며,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있음. 이들 증상은 상기인의 외상 등으로 미루어 뇌손상에 의한 증상으로 추정되는 바, 따라서, 상기인의 장해상태는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되리라 판단됨.(장해등급 12급)6. 판 단청구인은 신경 ㆍ 정신기능 장해등급을 제12급 보다 상위등급인 제9급으로 인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청구인의 장해등급에 대해서 원처분기관에서는 조정 제10급, 심사기관에서는 조정 제9급으로 판단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 청구사건 관련 자료일체를 검토한 결과, 흉추 3번 압박률은 6.37%, 흉추 제8번 압박률은 88%로서 척추 변형장해는 제10급이며, 신경. 정신기능 장해에 대해서는 영상자료 및 승인상병 등을 고려할 때 ʻʻ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ˮ인 장해 제9급이 타당하므로,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8급에 해당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조정 제10급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