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다리의 장해
의결일자
2019.09.04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9. 1. 30.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김△△△에서 근무한 근로자로서, 2018. 3. 7. 사고로 진단받은 '아킬레스건 파열, 족부, 우측'(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단)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8. 12. 10. 까지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8. 12. 18.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9. 1. 30.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및 2019. 4. 23.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5. 7.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우측 발목관절 운동가능 범위가 정상운동 범위의 4분의 1이상 제한될 만한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수상 부위에 단순 동통은 항상 잔존할 것으로 판단되어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에 해당하나, 청구인은 2011. 8. 17.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이미 같은 부위에 장해등급 제12급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어 기존 장해와 비교할 때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치의사, 자문의사 및 창○○○병원 의사의 발목관절 운동범위 측정 결과를 평균하면 81.66도로서 정상운동 범위인 110도의 4분의 1인 82.5도 보다 제한된 자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 제12급제10호의 새로운 장해가 발생하여 우측다리의 장해가 가중된 것이고, 또한 동시에 14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가중되어 장해등급 제10급제14호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을 준용하여도 서열 문란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현존장해 10급(297일)에서 기존장해 12급(154일)을 공제한 장해보상일수(143일)와 새로운 장해 12급에 대한 장해보상일수(154일)를 비교하여 장해일수가 더 많은 12급에 해당하는 154일분의 장해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고, 설령 새로운 장해등급이 14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장해등급 조정에 관한 지침에 따라 새로운 장해등급 14급에 대한 55일분의 장해급여라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8. 3. 7. 견출 그라인더 작업 중 작업대에서 떨어지면서 다리를 다치는 사고로 승인상병을 진단받았다. 나. 승인상병 요양경과○ 요양기간: 2018. 3. 7. ~ 2018. 12. 10.(입원 28일, 통원 251일)○ 수술내역다. 기존 장해내역○ 재해일자: 2011. 8. 17.○ 승인상병명: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대퇴골외과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장해부위: 우측 슬관절○ 장해등급: 제12급제10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장해진단서, 세○○○병원, 2018. 12. 18.)○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 아킬레스건 파열, 족부, 우측○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 주요 치료내용: 외상으로 발생한 상병으로 2018. 3. 9. 본원에서 아킬레스건 봉합술 시행 후 약 9개월간 재활치료 시행함.○ 장해상태: 수술 부위 통증 및 관절운동 제한 호소하며 족부 근력 약화 호소함. 지속되는 수술부위 부종, 신경 저림감도 호소함.○ VAS(얼굴표정 2, 숫자척도 5)나.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 소견(창○○○병원, 2019. 1. 9.)○ 연부조직 유착으로 능동각도 측정○ 관절운동 제한, 일반 동통(연부조직 유착)다. 심사기관 심의 결과○ 우측 발목관절 운동가능 범위가 정상운동 범위의 4분의 1이상 제한될 만한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아 장해등급 결정기준에 미달하고, 수상 부위 단순 동통은 항상 잔존할 것으로 사료되어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에 해당하나, 청구인은 2011. 8. 17. 재해로 우측 무릎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에 대해 장해등급 제12급제10호를 결정받은 사실이 있음. 따라서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제4항 및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이 건 사고로 같은 부위의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타당함. 7. 판단 산재보험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관련 [별표 6]에서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면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에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에 의하면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우측 발목관절 운동가능 범위가 총 60도로 정상운동 범위인 110도의 4분의 1인 82.5도 보다 제한된 자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 제12급제10호의 새로운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관련 영상자료를 검토한 결과, 우측 발목관절 운동가능 범위가 정상운동 범위의 4분의 1이상 제한될 만한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아 장해등급 결정기준에 미달하고, 수상부위 단순 동통은 항상 잔존할 것으로 사료되어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그러나 청구인은 이 건 사고 이전인 2011. 8. 17.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이미 같은 부위에 장해등급 제12급 판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장해급여는 부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한편, 청구인은 설령 새로운 장해등급이 제14급에 해당한다고 하더 라도 장해등급 조정에 관한 지침에 따라 새로운 장해등급 제14급에 대한 55일분의 장해급여라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고, 국소부위 손상으로 장해등급 기준에서 정한 장해기준에 미달되어 신경계통 장해를 준용하여 동통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장해등급 판정단위가 동일한 부위라고 할 것이므로 장해등급의 조정에 관한 지침은 적용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③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④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2.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기존의 장해가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뺀 일수에 연금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제12급10.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제14급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제46조(기본원칙) ④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①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별표 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제47조 제1항 관련)②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2.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마. 동통 등 감각이상 마. 동통 등 감각이상3)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가. 다리의 장해7)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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