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직업성 암
의결일자
2017.07.07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3. 20.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단(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재해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재해근로자가 2016. 6. 5. 사망하자, 이는 업무상의 사유라고 주장하며 2016. 11. 28.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7. 3. 20.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과 2017. 5. 12.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5. 31.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재해근로자가 구조조정과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 구조조정 외적으로 당면하게 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당뇨와 폐암이 발병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현재까지 스트레스가 당뇨 또는 폐암의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작업 환경상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재해근로자의 사망원인인 폐암 및 그 합병증(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뇌의 이차성 악생 신생물,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IMF 구조조정 당시 퇴직해야 할 상황이 아님에도 이 건 사업장 사업주와 노조의 부당한 퇴직 강요로 엄청난 고통과 상상을 초월하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이러한 극심한 스트레스 노출로 인해 재해근로자에게 당뇨가 발병했고, 심한 비염이 오기도 했으며, 면역력이 저하되고 활성산소 증가하면서 폐암 발병원인으로 작용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잠복기를 거치면서 폐암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재해근로자의 사망을 업무상 사유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가. 심사결정서,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업무상질병판정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재해근로자는 목소리에 변화가 있어 이비인후과의원을 방문하여 큰 병원 정밀검사를 권유받은 후, 2014. 8. 24. 서울○○○병원에 방문하여 상병명 '폐암(비소세포암)’으로 진단을 받았으며, 2015년 폐암의 뇌전이로 서울○○○병원과 ○○암센터에서 계속 치료받다가 2016. 6. 5. 에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IMF때 구조조정 대상으로 확정되어 1999. 3. 31. 부당한 퇴직을 하였고, 부당해고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당뇨와 폐암이 발병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2) 재해근로자의 근로관계, 근로형태 등은 아래와 같다.가) 입사일 : 1989. 4. 27., 퇴사일 : 1999. 3. 31.○ 퇴직사유는, 이 사건 인사위원회개최 관련 자료 및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회신자료에 의하면 IMF 구제금융 당시 공기업 구조조정 대상자(대출관련 급여압류 등 물의를 일으킨 자)로 선정되어 최종 면직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나) 직종(직급): 사무직(4급)다) 근무시간 : 주중 평일(5일)은 1일 8시간, 토요일 근무라) 근무장소(환경): 이 건 사업장 본부에서 근무하였고, 근무환경은 일반적인 사무실임.마) 근무부서 : 수익사업국, 기금사업국, 경륜사업본부, 기념사업국 등3) 이 건 사업장 입사 전 재해근로자의 근무이력을 살펴보면, 이 건 사업장 인사기록카드에서 1988. 2. 1. ~ 1988. 12. 2. 치안본부 통신과에서 공무원으로, 1988. 12. 3. ~ 1989. 4. 27. △△△△△△재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이력이 기록되어 있다.4) 이 건 사업장 퇴직 후 재해근로자의 근무이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가) 청구인 문답진술에 의하면, 재해근로자는 이 건 사업장 퇴직 후 초기에는 신용불량자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개인 사업장에서 사무 업무를 봐주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근무하지 못했고, 이후 청구인 명의로 인테리어 사무실을 개업하여 직접 운영(5~6년)하다가 사업 부진으로 폐업하였으며, 그 후 △△택배 택배원으로 약 1년간 근무하고,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약 6개월 근무한 사실이 있었다고 함.○ 사업자등록 조회 결과, '상호명 : △△△△인테리어, 사업자등록 번호 : 210-△△-△△△△, 대표자 : 한○○, 업태: 도소매, 종목 : 벽지 및 장판지’로 2005. 8. 1. ~ 2011. 3. 22. 까지 운영한 사실이 있음.나) 재해근로자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서는 2013. 7월 ~2014. 1월 까지 △△건설㈜, ㈜△△△△네트웍스, ㈜△△전기, 온△△△㈜ 등에서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있음.5) 폐암 발병일과 관련한 청구인 및 원처분기관 의견은 아래와 같다.가) 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부당한 퇴직(구조조정)과 관련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당뇨(이 건 사업장 건강검진 결과 공복혈당 140이상)가 발생하였고, 당뇨가 있는 사람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폐암에 이를 수 있으며, 실제 폐암이 발병하여 재해발생 일을 1999. 3. 31.(퇴직일)이라고 유족급여청구서에 기재하였다.○ 재해근로자 퇴직일 이전 건강검진결과표는 보관하고 있는 자료는 없고, 이 건 사업장 건강검진을 받았던 서울○○병원 및 성남시 △△구 보건소(당시 거주지 관할)에서도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없음.나) 원처분기관에서는 당뇨와 폐암(비소세포암) 발병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의학적 자문결과, 당뇨와 폐암의 발병은 연관이 없으며, 폐암발병일은 사망진단서에서 기록된 발병일인 2014. 8. 24. 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함.6) 재해근로자 사망과 관련한 유족 주장 및 사업주 의견은 아래과 같다.가) 유족(청구인) 주장○ 재해근로자는 IMF때 이 건 사1310○ 업장 구조조정 당시 재해근로자의 개인적인 채무문제로 이 건 사업장과 노조의 부당한 퇴직 강요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혼자 감당(당시 극심한 스트레스로 몸에서 단 냄새가 남)하였고, 그해 직장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140이상 체크 되면서 당뇨가 발병하였음.○ 이후 재해근로자는 퇴직압박 스트레스를 받으며 3개월을 더 버티다 마지막으로 많은 부채를 그대로 가진 채 퇴직하게 되었고, 당시 퇴직이 부당함을 방송국에 알리면서 방송된 사실도 있으며, 전 재산을 법원 공탁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어디에도 취업할 수 없이 빚을 떠안고 채권자에게 쫓기는 생활을 하였음.○ 2차례 이 건 사업장 복직의 문을 두드렸으나 헛수고였고, 엄청난 스트레스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검진 마저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여 조기 폐암 발견을 놓치며 2016. 6. 5.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 당시 개인적인 채무로 퇴직 대상이 된다는 것은 죽음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분명함에도 재해근로자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확정하여 퇴직시킨 것은 부당한 퇴직이 분명하고, 사망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이 건 사업장의 부당해고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당뇨와 폐암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임이 명백하며,- 또한 유족급여 ㆍ 장의비청구서상 보험가입자(사업주) 날인 의견은 이 건 사업장에서 모든 걸 다 협조해 주겠다고 하면서 날인해 준 것임.나) 사업주 의견○ 사업주는, 유족급여 ㆍ 장의비청구서에 날인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2016. 11. 25.(금) 16:00경 청구인이 이 건 사업장 인사팀을 방문하여 유족급여 ㆍ 장의비청구서에 직인 날인을 요청하였고, 인사팀 담당자가 직인 날인은 내부보고 등의 행정절차가 필요하여 날인가능 여부 등에 대해 추후 연락을 드리겠다고 안내하자 큰 소리로 화와 울음을 장시간 표출하여 2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적지 않은 소요를 발생시켰으며, 업무방해 등 소요상황을 종료하기 위해 인사팀 업무(인사정보 관리) 차원에서의 동 청구서상의 정보(주민번호, 입사일자 등) 확인 후 날인을 해 준 사실이 있고, 구조조정에 따른 업무상 재해(질병, 사망)를 인정하여 직인 날인을 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임.○ 청구인은 1999년 3월에 구조조정 된 재해근로자와 관련하여 구조조정 퇴직의 부당함에 대하여 2016년 7월부터 이 건 사업장에 정보공개청구, 이 건 사업장 ㆍ 문화체육관광부 ㆍ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고, 당시 인사관리위원회 문건을 검색한 결과 재해근로자의 경우 고용조정대상 선정기준 중 “대출관련 급여압류 등 물의를 일으킨 자”에 해당하여 인원 감축 대상에 포함, 구조조정 해고된 사실이 확인됨.○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이 당시 과도한 채무상태에 있었던 재해근로자를 구조조정하여 과도한 스트레스에 의한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구조조정 대상 선정기준은 IMF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채택하였고, 재해근로자는 금전의 채무로 인해 급여 압류 및 가압류, 직원들과의 연대보증으로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던 상태로 불가피한 면직조치였던 것으로 사료되며,- 재해근로자가 구조조정으로 이 건 사업장을 떠나게 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나, 이미 17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며 사망(2016년도)으로 인해 복직 등의 근로관계 회복 역시 불가능한 상황이고, 당뇨, 폐암 등 질병 발생과 구조조정과의 인과관계 역시 불분명하기에 당시 구조조정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임.7) 가족관계 및 기타 조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재해근로자의 '제적등본’ 및 '혼인관계증명서’상 청구인과 1999. 2. 22. 재해근로자의 채무관계로 협의이혼신고로 기재되어 있는데, 협의 이혼 신고일 이전부터 채권자의 빚 독촉이 있어 이 건 사업장 퇴사 후에는 더 심할 것을 예상하여 퇴직일 이전 협의이혼 신고함.○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지는 서로 다르게 유지하였고, 재해근로자의 일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살면서 가끔 집에 오는 형태로 생활함.○ 2017. 6. 9. 확정된 서울가정법원 2016드단□□□□□ 사실혼관계존재확인사건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과 재해근로자는 1999. 2. 22. 부터 2016. 6. 5. 까지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받음.나) 청구인의 문답진술에 따르면 재해근로자에게 흡연력 및 음주력은 없고, 취미 및 특기는 축구를 좋아했으나 형편 때문에 즐기지는 못하였으며, 가정환경은 건강검진을 받아 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성격은 치밀하고 성실하며, 모범적이었다고 함.8) 재해근로자의 기존질환 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가) ○○암센터 의무기록에 의하면, 재해근로자의 개인병력으로 'DM+(당뇨)’, 가족병력으로 '아버지 : 간암, 어머니 : 당뇨, 뇌출혈’, 사회력으로 'smoking: denied, alcohol : denied’으로 기재됨.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16. 11. 1. ~ 2016. 11. 22.)상 특이 내역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근로자의 증상 등으로 다음과 같이 진료받음.○ 2014. 8. 1. ○○○이비인후과가정의학과연합의원에서 '주상병명 후두부종(J384), 부상병명 성대의 기타질환(J383)’으로 진료○ 2014. 8. 6., 2014. 8. 12., 2014. 8. 13., 2014. 8. 21. 강○○○병원에서 '주상병명 성대의 기타질환(J383), 폐의 진단영상검사상 이상소견(R91), 상세불명의 턱관절장애(K0769), 부상병명 상세 불명의 고혈당증(R739)’으로 진료○ 2014. 8. 25. 서울○○○병원에서 '주상병명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C3490)’로 진료○ 2014. 8. 26. 서울○○○병원에서 '주상병명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C3490), 부상병명 뇌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930)’로 진료나. 청구인은 2017. 7. 7. 이 사건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1) 사망진단서(○○암센터, 2016. 8. 2.)가) 발병일시 : 2014. 8. 24. 00:00나) 사망일시 : 2016. 6. 5. 19:07다) 사망장소 : ○○암센터, 의료기관라) 사망원인 : ① 직접사인 : 심폐정지② 위 ①의 원인 : 폐렴, 폐농양③ 위 ②의 원인 : 뇌전이(뇌연수막 암종증)④ 위 ③의 원인 : 폐암(비소세포암)마) 사망의 종류 : 병사2) 서울○○○병원 진단서(2014. 9. 2)가) 병명(최종진단) : Lung cancer right(C39.90;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Metastatic cancer to the brain(C79.30;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나) 향후 치료의견 : 상환 최근 목소리 변화 있어 시행한 chset CT에서 RUL의 mass 확인되어 PCN Bx시행하였고 adenocarcinoma 소견 나왔고, brain MRI에서 lt temporal lobe에 single meta 있어서 gamma knife surgery 시행 받았으며, 추후 lung cancer, adenocarcinoma에 대해서는 외래에서 추적관찰하면서 항암치료를 계획하고 있음.3) ○○암센터 일반진단서(2015. 9. 8)가) 병명(최종진단):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상세 불명 부위(C34.99),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C79.31), 뇌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C79.30)나) 향후 진료의견 : 비소세포폐암의 뇌 전이 및 연수막 암종증 있는 분으로 현재 원발암인 폐암에 대해서는 항암치료 지속 중이고 연수막 암종증에 대하여 신경외과에서 뇌실척추관류치료 진행 중이며 향후 지속할 예정임.4) 서울○○○병원 소견서(2015. 9. 9)가) 임상적 병명 : Lung cancer right나) 진료의사 의견(환자회송 사유): 전이성 폐암 환자로 중추신경계 전이에 의한 전신상태 저하로 현재 세포독성항암화학치료를 시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병의 빠른 진행으로 이에 대한 조절을 위해서 비보험 tarceva를 처방하여 치료 중임.5) 서울○○○병원 진단서(2015. 11. 9)가) 병명(임상적추정) : Metastatic cancer to the brain(C79.30)나) 향후 치료의견 : 최초 전이성 뇌종양을 동반한 비소세포성폐암으로 진단받았고, 원발성 종양에 대해서는 항암치료를 시행 받았으며, 뇌종양 병변에 대해서는 2014. 9. 1., 2014. 12. 13., 2015. 6. 1. 각각 감마나이프 수술을 시행 받았고, 이후 주기적인 검사를 통한 경과 관찰 중임.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등1)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당뇨와 폐암의 발병은 연관이 없다고 판단되고, 발병일은 사망진단서에서 기록된 발병일인 2014. 8. 24. 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사망원인과 업무상 관련 여부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 요청함이 타당함.2)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사실이 있어야 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지만, 재해근로자의 작업환경상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또한 구조조정과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 구조조정 외적으로 당면하게 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당뇨와 폐암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현재까지 스트레스가 당뇨 또는 폐암의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신청상병 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상세불명)’은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는 인정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신청상병 중 '뇌의 이차성 악생 신생물,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의 경우 폐암의 합병증으로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3) 심사기관 자문의사 소견가) 호흡기내과 자문의 : 재해근로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재해근로자는 2014. 8. 24. 폐암으로 진단받았고, 2015년 폐암의 뇌 전이로 치료받다가 2016. 6. 5. 사망하였으며, 재해근로자는 약 9년 10개월간 소속 사업장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다가 1999년 3월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퇴직한 후 여러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 사안의 핵심은 퇴직 후 발생한 여러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폐암의 발생에 영향을 받았는가 하는 것인데 폐암의 발생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사회경제적인 스트레스가 폐암에 관련되어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찾을 수 없음. 결론적으로 재해근로자의 사망원인인 폐암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나)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 : 재해근로자는 1989. 4월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9년 10개월간 사무직으로 근무하다가 1999. 3월 퇴직한 후 2016년 6월 폐암으로 사망하자 유족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업무내용상 폐암을 발생시킬 만한 유해인자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17년 전 구조조정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재해근로자의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볼 객관적 ㆍ 의학적 근거 또한 희박함. 따라서 업무와 폐암 발생 및 그로 인한 사망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의하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다음 세 가지 요건, 즉 '1.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ㆍ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ㆍ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유해 ㆍ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ㆍ 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근로자가 유해 ㆍ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ㆍ 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이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먼저, 재해근로자는 이 건 사업장에 1989. 4. 27. 입사하여 일반 사무실에서 사무직 직종으로 근무하다가 1999. 3. 31. 퇴사하였는바 수행한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에서 사망원인인 폐암을 유발할 만한 유해 ㆍ 위험요인을 취급하였거나 유해 ㆍ 위험요인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현대 의학에서는 스트레스가 당뇨 또는 폐암의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재해근로자는 이 건 사업장 퇴사 이후 약 15년 4개월이 경과한 2014. 8. 24. 폐암이 진단되어 이 건 사업장의 구조조정에 따른 스트레스와 폐암 발병 사이에 시간적 ㆍ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재해근로자 퇴사 이후의 사회 ㆍ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이 건 사업장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결국, 재해근로자의 사망 원인인 폐암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고, 업무상 사유에 따른 사망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략)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중략)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ㆍ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ㆍ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 ㆍ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ㆍ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 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 ㆍ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ㆍ 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10. 직업성 암너. 엑스(X)선 또는 감마(ϒ)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 ㆍ 만성 골수성 백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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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전봇대 전기배선 작업을 하면서 허리통증으로 진단받은 '흉추간판탈출증 T11/T12’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차량 바스켓에 기대고 밧줄을 이용하여 자재 등을 끌어올리거나, 허리와 등을 뒤로 젖히고 전기배선, 보수작업 등을 할 때, 허리 윗부분이 더 구부려 질 수 밖에 없는 자세가 나오고, 이러한 자세는 허리에 부담을 주게 됨으로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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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및 내측반월상연골 파열’로 요양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슬관절 부하 단순방사선검사 (stress view)상 건측 대비 약 10~18mm 정도의 동요도가 확인되며, 이에 대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에 해당하여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10급제14호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의 장해 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