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업무수행 중의 사고
의결일자
2018.01.12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3. 30.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재해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재해근로자가 2016. 11. 29. 사망하자 이는 업무상의 사유라고 주장하며, 2017. 1. 9.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7. 3. 30.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과 2017. 8. 24.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11. 9.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창원해양경비안전서의 내사결과보고에서 재해근로자가 선내에서 어망을 이용하여 고기를 잡던 중 해상으로 추락하여 익사한 것으로 추정한 점, 평소 재해근로자가 배에 통발을 두고 낚시한 흔적이 보여 어로행위를 하지 말라고 선박 감독자가 지적한 적이 있었다고 하며, 사고 당시에도 통발을 줄로 당긴 흔적과 조개껍질이 있는 등 재해근로자가 낚시한 흔적이 보였다고 진술한 점, 재해근로자가 원양어선 기관장의 경력이 있으며 선내 낚시 등을 소일거리로 했다고 청구인이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재해근로자가 경비근무 중 실족하였다기보다는 어망을 이용한 낚시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해경이 공개한 CCTV와 사건 당일 사진을 보면, 재해근로자가 계선 로프가 묶인 지점에서 실족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지점에서 그물로 작업한 흔적은 없으며 오히려 그물은 실족지점과 7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되었는데 재해근로자가 그 그물로 작업한 흔적 없이 해경에 의해 끌어올려졌으며, 사업장 감독자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는 점, 속천항은 어로행위 금지구역이며 어로행위로 인하여 재해근로자의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재해근로자가 어로 행위 중 바다에 빠졌다기보다는 계선로프 작업 중 바다에 빠졌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으르 이용 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법 제62조 (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 피난 ㆍ 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5. 사실관계원처분기관의 조사결과, 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근로관계1) 입사일 : 2015. 7. 27.2) 담당 업무 : 선박경비원으로서, 선박의장품 및 선용품 등 일체 비품을 유지 보존하고 도난 및 화재 등의 사고를 예방하여 선박의 훼손과 멸실을 방지하는 업무3) 근로시간 : 09:00~18:00(월~금) / 09:00~15:00(토)4) 휴게시간 : 식사 11:30∼13:00, 휴게 15:30∼16:305) 근무장소 : 선박 평형수 실험 선박인 부선 이 건 선박(이하 “이 건 선박”이라 한다)6) 기타 : 선내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면서 토요일 근무 후 자택으로 퇴근하여 주말에 쉬고 월요일에 출근나. 산업재해조사표(2016. 12. 2. 접수)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바에 의하면, 재해근로자가 '선박 내 근무 중 선박에 비치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선박 계선 로프 작업 실시’ 중 익사한 것으로 신고함. 다. 원처분기관의 출장복명서1) 출장일시 : 2017. 3. 3. 11:30∼14:502) 면담자 : 이 건 사업장 관리부장 하○○3) 확인내용(발췌)- 용역계약 내용 : 선박경비 용역- 선박용도 : 선박 평형수 관련 연구를 위한 실험선- 이 건 선박 내 계선로프는 속천항과 닿아있는 쪽으로 3개가 있고 조수간만의 차이에 따라 로프를 당겨주거나 풀어주는 것은 경비 원인 재해근로자의 업무로 재해근로자 익사 지점이 로프 근처로서, 사고 당시 사고 원인을 알 수 없어 재해근로자가 계선작업 중 실족한 것으로 추정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함. 라. 복무 관련 선박관리 근무수칙 및 근로계약서1) 선박관리 근무수칙(일부)1. 근무자는 근무 중 음주를 금하며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는다. 7. 관리상황은 정기적으로 보고하되 특별한 사항은 즉각 보고하여 회사의 지시를 받도록 한다.2) 근로계약서 제7조불성실한 태도 등 직원으로서 부적격 하다고 판단이 되거나 또는 잘못이 있을 시는 그에 따른 변상과 본 계약을 해지(해고)한다.3) 선박관리 근무수칙에 따라, 재해근로자는 매달 안전관리점검표를 선박감독자에게 제출하였음. 마. 선박감독자와의 유선 통화(2017. 7. 19.)- 사업장에서 수시로 선박 경비 감독을 할 때 재해근로자가 배에 통발을 두고 낚시한 흔적이 보여 어로행위를 하지 말라고 지적한 적이 있으나 징계한 적은 없으며, 재해근로자는 평소 낚시를 좋아한다고 들은 적이 있음.- 사고 당시에도 통발을 줄로 당긴 흔적과 조개껍질이 있는 등 재해근로자가 낚시한 흔적이 보였고 해경이 현장 사진을 찍어 간 것으로 알고 있음. 바. 창원해양경비안전서 내사결과보고(2017. 2. 5.)1) 내사사항가) 사인에 기인할만한 외상 발견되지 아니하며 사인은 익사 소견임.나) 재해근로자가 평소 그물을 이용하여 고기를 잡았다는 주변 언동에 따라 이 건 선박 선내 CCTV 확인결과 2016. 11. 29. 10:18경 재해근로자가 어망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이 확인된 후 약 12분 뒤 해상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것을 확인함.다) 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원양어선 기관장의 경력이 있으며 선내 낚시 등을 소일거리로 했다고 하고 왜소한 체격임에도 평소 건강했다 함.2) 내사결과재해근로자는 2015. 12. 1. 부터 ○○항 여객터미널에 정박한 부산 선적 부선 이 건 선박의 선박관리원으로 단순 경비근무를 수행하였으며, 2016. 11. 29. 오전 시간미상 경부터 선내에서 어망을 이용하여 고기를 잡던 중 해상으로 추락하여 익사한 것으로 판단됨. 사. 청구인의 진술(2016. 11. 29. 창원해양경비안전서 출석)재해근로자는 평소 낚시를 하거나 하는 것은 없었는데 배에서 심심하니까 한 번씩 한 것 같으며 바다 일을 좋아하기는 함. 아. 참고인 진술(2017. 2. 2. 창원해양경비안전서 출석)- 이 건 사업장 부장 하○○- 이 건 선박 선내 CCTV로 확인한 재해근로자의 최종 모습이 이 건 선박선에서 낚시 같은 그물 일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에 대하여 “낚시라기보다는 통발을 내려서 잡은 것을 주변 사장님들이랑 같이 나눠먹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자. 청구인과 이 건 사업장과의 합의서 내용(2017. 1.)사업주는 본 건 합의가 업무에 관련된 재해(사망)로 판단하고 근로자의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관련되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을 청구하는데 협조하기로 한다. 6. 판단 재해근로자는 선박경비원으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사건 당일 CCTV 및 사진을 보면, 재해근로자가 실족한 것으로 보이는 지점이 계선로프가 묶여 있는 부근이고, 그 인근에서 사람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보였다 안보였다 하는 영상이 확인된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CCTV 영상 속 물체가 재해근로자임을 주장하면서, 조수간만의 차이에 따라 계선로프를 당겨주거나 풀어주는 것은 선박경비원인 재해근로자의 본연의 업무이므로 재해근로자가 계선로프 작업을 하던 중 익사하였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서 보이는 물체가 재해근로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령 재해근로자라고 하더라도 CCTV 영상만으로는 재해근로자가 계선로프 작업 중이었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다.반면, 평소 재해근로자가 이 건 선박에서 어로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선박 감독자가 재해근로자에게 지적한 사실이 있는 점, 이 건 사업장 하○○ 부장이 창원해양경비안전서에 출석하여 재해근로자가 통발을 내려서 잡은 것을 주변 지인들과 나눠먹기도 했었다고 진술한 점, 재해근로자가 계선로프 작업을 하고 있었다면서 선박에 비치된 구명조끼는 착용하지 않은 점, 창원해양경비안전서의 내사결과에 의하면 재해근로자가 선내에서 어망을 이용하여 고기를 잡던 중 해상으로 추락하여 익사한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해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의 사고로 사망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한편, 청구인은 사고 현장 사진을 첨부하였으나, 잘 드러나지 않아 현장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며 증거조사 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CCTV 및 사진으로도 재해 현장 및 선박 내 기타 장소에 대하여 확인이 가능하고, 현 시점에서 현장 조사를 한다고 하여도 재해 당시의 현장이 보존되어 있지 않을 수 있어 현장 조사는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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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및 내측반월상연골 파열’로 요양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슬관절 부하 단순방사선검사 (stress view)상 건측 대비 약 10~18mm 정도의 동요도가 확인되며, 이에 대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에 해당하여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10급제14호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의 장해 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 사례
02
사업장 구조조정으로 퇴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 극심한 스트레스로 폐암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재해근로자는 사무실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폐암을 유발할 만한 유해 ㆍ 위험요인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장 퇴사 후 약 15년 4개월이 경과하여 진단된 폐암은 사업장 구조조정에 따른 스트레스와 시간적 ㆍ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아파트 청소 반장으로 사고로 진단받은 '제1요추 압박골절, 좌측 제5, 6번 폐쇄성 늑골골절’에 대해, 이는 청구인과 가해자 사이에 발생한 사적인 불만이 다음날의 몸싸움으로까지 진행되어 발생한 사고인 점을 고려할 때 사회 통념상 이 사건의 다툼이 업무로 인해 유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