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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아파트 청소 반장으로 사고로 진단받은 '제1요추 압박골절, 좌측 제5, 6번 폐쇄성 늑골골절’에 대해, 이는 청구인과 가해자 사이에 발생한 사적인 불만이 다음날의 몸싸움으로까지 진행되어 발생한 사고인 점을 고려할 때 사회 통념상 이 사건의 다툼이 업무로 인해 유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업무수행 중의 사고

의결일자

2022.01.28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1. 2. 1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9. 10. 25. 사고로 진단받은 '제1요추 압박골절, 좌측 제5, 6번 폐쇄성 늑골골절’(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12. 2.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21. 2. 18. 요양 불승인 처분과 같은 해 5. 27.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7. 9.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가.원처분기관은 '업무와 직접ㆍ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사고로 판단되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자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나. 심사기관은 가해자는 청구인에게 업무처리의 불만을 제기한 당사자가 아니었고, 사고 전일 청구인과 불만을 제기한 동료근로자의 다툼을 가해자가 말리는 과정에서 청구인과 가해자 사이에 발생한 사적인 불만이 다음날의 몸싸움으로까지 진행되어 발생한 사고인 점을 고려할 때 사회 통념상 이 사건의 다툼이 업무로 인해 유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청구인 주장 가. 담당업무는 청소 반장으로 작업지시 업무를 위임받아 지시해오다 회사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다가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가해자와는 사적인 불만 감정이 없는 중에 업무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심사기관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청구인이 가해자를 조퇴시킨 것에 불만을 품은 다른 근로자가 도망 퇴근하여 발생한 다툼을 가해자가 청구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생긴 감정이 사적인 불만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가해자는 자기 일 때문에 개입한 것이고, 청구인이 가해자를 조퇴시키지 않았다면 업무지시 과정에서 불만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며 폭행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 평소 가해자는 청구인에게 어떠한 불만이나 앙심이 없었으며, 오히려 가해자에게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은 이○○과 얘기 중인데 왜 청구인을 말렸냐는 취지로 말한 것인데 이것이 업무 중이 아니라 사적인 불만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마. 가해자도 검찰 조사에서 청구인이 말다툼한 이유는 “이○○과 일을 할 때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고, 이전에 가해자가 치과에 가기 위해 퇴근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먼저 귀가한 것 때문에 시비가 되었으며, 청구인이 이○○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목을 누르고 있어 말렸다”라고 증언하였으므로 업무 중의 사유로 폭행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바. 보험가입자는 청구인이 입원 중이던 10월 말쯤 그만두라는 말을 하려고 병원에 온 것이고, 사고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전화 통화로 청구인이 개인감정 불화로 몸싸움을 벌이다 폭행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은 청구인이 그렇게 통화한 사실이 없으므로 철회하여야 한다. 사. 법원 판결문에 가해자조차도 몸싸움에 관한 이야기가 없었고, 몸싸움에 대한 정황이 전혀 없음에도 심사기관이 '다음날의 몸싸움으로까지 진행되어 발생한 사고인 점’이라고 판단하여 기각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정정하여 판단해주기를 바란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19. 10. 25. 06:30경 근무 중 동료근로자가 양어깨를 잡고 뒤로 밀어 엉덩방아를 찧는 순간 힘껏 눌러서 재해를 입음이라는 재해 경위로 요양급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경위서에 기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보험가입자는 청구인의 재해 사실을 불인정한다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기한 고소 사건에 대하여 2020. 11.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판결한 2020고단602 상해 선고를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원처분기관의 법률 자문 회신 결과는 '업무와 직접ㆍ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아니라 개인적 감정에 의한 사고로 판단되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것이다. 마. 청구인의 의무기록지에서 확인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청구인은 2022. 1. 12. 이 사건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사건 발생 정황과 현재의 허리통증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청구인의 2020. 6. 8. 자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에서 △△△△병원 주치의는 신청 상병을 진단하고 다음과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의 자문의는 늑골골절에 대하여는 불명확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심사기관은 심의 결과 이 사건 다툼은 사회 통념상 업무로 인하여 유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업무상 사고의 예로,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규정하고, 제5항에서는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리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사건의 발생 전ㆍ후 상황과 경위 등을 두루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사고의 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참석 위원들의 공통 의견이므로 원처분기관의 판단을 배척할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