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평균임금
의결일자
2020.02.13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9. 6. 21.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및 부당이득 결정 사전통지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우△△△(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7. 1. 16. 사고로 진단받은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 개방성골절, 우측 제4수지 조갑판손상’(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으로 2017. 5. 20. 까지 요양하면서 지급받은 휴업급여와 2017. 5. 25.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정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9. 6. 7. 원처분기관에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이 2019. 6. 21. 평균임금 정정 및 부당이득 결정 사전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사전통지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19. 8. 22. 심사청구 각하 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8. 30.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가. 원처분기관 사전통지 이유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에 따라 청구인의 임금자료(2017년 1월 급여명세서, 계좌이체 내역서)를 확인하고, 청구인이 사고일 이후(2017. 1. 17.~2017. 1. 31.)에 대한 급여를 사업주로부터 지급받고, 같은 기간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평균임금 정정 및 부당이득에 대해 사전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심사기관 결정 이유심사기관은, 원처분기관이 사전통지만 하였을 뿐 실제로 처분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및 부당이득 결정 사전통지’는 원처분기관의 향후 예정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고지 행위로 이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심사청구 제기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근로계약서는 없지만 2017년 당시 잔업 근무를 포함하면 월급으로 약 300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사업주의 일방적인 얘기로 원처분기관이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부당이득 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7. 1. 16. 사출기 교체작업을 하던 중 손가락이 골절당하는 사고로 승인상병을 진단받았다. 나. 승인상병 요양경과 및 장해등급○ 요양기간: 2017. 1. 16.~2017. 5. 20.(입원 6일, 통원 119일)○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 말단부 동통 잔존)다. 원처분기관 평균임금 정정 및 부당이득 결정 사전통지 경과1) 최초 원처분○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최초 평균임금을 보험가입자의 의견서와 청구인의 임금자료를 이 건 사업장에 요청하였으나, 회신되지 않아 청구인의 평균임금을 2017년 최저임금(6,470원*8시간=51,760원)을 적용하여 결정함.○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지급내역- 휴업급여(2017. 1. 17.~2017. 5. 20.): 6,418,240원(51,760원*124일)- 장해급여(제14급제10호): 3,036,550원(55,210원*55일)2) 이 건 평균임금 정정 및 부당이득 결정 사전통지(2019. 6. 21.)○ 평균임금 정정- 청구인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에 따라 원처분기관은 사업장으로부터 2017년 1월분 급여명세서 및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받아 평균임금 정정.- 평균임금: 76,253원57전○ 휴업급여 부당이득- 사업주가 사고일 이후(2017. 1. 17.~2017. 1. 31.)에 대한 급여 672,880원(6,470원*8시간*13일)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원처분기관의 휴업급여와 이중지급 받음○ 원처분기관은 2019. 6. 21. 청구인에게 평균임금 정정(76,253원57전) 및 부당이득 결정(672,880원)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음.○ 원처분기관이 2019. 6. 21. 청구인에게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실제로 처분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라. 심사기관 심의소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에는 기간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등 심사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되어 보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심리하지 않고 이를 각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심사청구에 있어 각하 사유는 심사청구 사항(처분)이 아닌 것에 대한 청구, 청구인 적격(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가 제기한 심사청구, 심사청구 기간을 도과한 심사청구 등이 해당됨.○ 심사청구는 청구인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담케 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으나, 청구인 사건의 경우 2019. 6. 21. 원처분기관이 행한 '평균임금 정정(76,253원57전) 및 부당이득 결정(672,880원)에 대한 사전통지’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심사청구로서, 원처분기관이 사전통지만 하였을 뿐 실제로 처분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사전통지’는 원처분기관의 향후 예정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고지 행위에 불과하고 이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심사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안에 대한 심사청구로서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부적법한 심사청구에 해당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함. 6.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3조제1항에 의하면 공단의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에는 심사청구가 법령의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사기관은 각하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출된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에게 사전통지만 하였을 뿐 실제로 처분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및 부당이득 결정 사전통지’는 향후 예정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고지 행위로 청구인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담케 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심사기관의 결정을 달리 볼 만한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기관의 각하 결정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③ 제103조 및 제106조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97조(보정 및 각하) ① 공단은 심사 청구가 법 제103조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 제기되었거나 법령의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補正)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제43조(재결의 구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却下)한다.【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6. 의견제출기한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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