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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소에서 약 7년간 근무하면서 결정형 유리 규산에 노출되어 '좌상엽 편평상피세포폐암’을 진단받았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원처분기관은 결정형 유리 규산에 대한 노출 직력이 길지 않고 40갑년의 흡연력이 있으며, 퇴직 후 27년이 지나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점 등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이 업무 중 결정형 유리 규산과 라돈 등에 노출되었고 그 외 복합적인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유해 물질 노출 중단 후 폐암이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잠재기를 넘지 않은 기간 내에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20. 9. 21.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직업성 암

의결일자

2021.09.02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0. 9. 21.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태△△△△△(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16. 5. 31. 진단받은 '좌상엽 편평상피세포폐암’(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0. 2. 14.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20. 9. 21. 요양 불승인 처분과 2021. 3. 9. 심사청구 기각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4. 1.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가. 원처분기관은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탄광에서 결정형 유리 규산 등에 노출된 기간은 7년 4개월 정도로 상대적으로 노출 기간이 짧고, 그 외 1톤 트럭 운행 중 일부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으나 노출량이 적어 업무 관련성이 낮다며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나. 심사기관은 청구인이 광업소에서 결정형 유리 규산 등에 7년 4개월간 노출되었으나, 근무 기간이 길지 않고, 흡연력이 40갑년에 이르며, 광업소 퇴직 후 27년이 지나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요인보다는 흡연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청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가. 광업소에서 약 7년 4개월간 근무하면서 결정형 유리 규산에 노출되었고, 이는 국내외 연구 결과 등에 따른 최소 노출 기간인 5년을 초과하고 있으며, 유해 물질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 나. 국내 업종별 유리 규산 노출평가에 따른 석탄광업소의 유리 규산 농도는 0.14mg/㎥로 원처분기관이 근거로 제시한 노출 정도와 고용노동부의 호흡성 결정형 유리 규산 노출 기준인 0.05mg/㎥를 초과하는 매우 높은 농도인바 누적 노출량이 적다고 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이 근무하던 당시의 근무 환경은 현재에 비하여 매우 좋지 않았고, 라돈 등에 대한 복합노출 가능성이 있으며, 결정형 유리 규산으로 인한 폐암의 평균 잠복기가 21.5년인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가. 업무상 질병 판정서, 의학 영상자료,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 상 청구인의 재해 경위는 “광업소에서 선산부 및 후산부 등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결정형 유리 규산 및 갱내 라돈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음”으로 확인된다.2) 청구인은 광업소 근무경력은 총 7년 4개월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과거 직력은 다음과 같다.3)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상 청구인이 결정형 유리 규산과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되었으나, 근무 기간과 노출 수준을 고려하면 누적 노출량은 적다고 평가하였다.4) 청구인이 제출한 가○○○○○ ○○병원의 업무 관련성 평가서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5) 청구인은 신장 165cm, 체중 90kg이며, 의무기록 상 청구인은 현재 흡연 중으로 1일 1갑, 흡연력은 40갑년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대리인은 2021. 9. 2. 개최된 이 사건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는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다. 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결정형 유리 규산에 대한 노출 기간이 짧고, 그 외 발암물질 노출량은 미미하여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다. 다. 심사기관 자문의들은 결정형 유리 규산에 노출 기간이 짧고, 40갑년의 흡연력과 퇴직 후 27년이 지나 진단받은 점을 고려하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은 [별표 3]으로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기준 제10호에서는 직업성 암에 대하여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 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3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원처분기관과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결정형 유리 규산에 대한 노출 직력이 길지 않고, 40갑년의 흡연력이 있으며, 퇴직 후 27년이 지나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저, 청구인은 약 7년 4개월간 광업소에서 채탄과 굴진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약 17년간 섬유기계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장비를 분해하고 수리하는 작업한 사실이 인정된다.탄광에서의 굴진 및 채탄업무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 규산과 라돈에 노출되는 업무이고, 과거 섬유기계 장비에 석면이 사용되었다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학조사 결과를 고려했을 때 청구인이 섬유기계 정비ㆍ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석면 등 유해 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다음으로, 흡연이 발암물질과 작용하여 폐암의 발병위험을 상승시킬 수 있으나, 오로지 흡연으로 인한 폐암 발생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지는 점, 청구인의 폐암 조직형이 흡연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세포암이 아닌 편평세포암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흡연력이 이 사건 업무 관련성을 부정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이에, 청구인이 업무 중 결정형 유리 규산과 라돈 등에 노출되었고, 그 외 복합적인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유해 물질 노출 중단 후 폐암이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잠재기를 넘지 않은 기간 내에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부합하는바,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므로 위 법령에 근거하여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10. 직업성 암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 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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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조리도중 어지럼증을 동반한 하반신 마비가 발생하여 내원한 결과, '뇌경색, 뇌경색 후유증에 따른 우측 편마비, 뇌경색 후유증에 따른 인지결핍, 반측성 양쪽 시야결손(우측ㆍ좌측)’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1년 중 거의 휴일 없이 고정으로 수행한 야간근무로 인해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당 정도로 쌓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02

원처분기관이 휴업급여와 장해보상일시금에 대해 평균임금 정정 및 부당이득 결정 사전통지하자 청구인은 사전통지 내용이 부당하다며 심사 청구한 사안에서, 평균임금 정정 신청은 사업주로부터 휴업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았음이 확인되고, 처분의 사전통지는 향후 예정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고지 행위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처분기관이 행한 각하 처분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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