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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단받은 “혼합형 우울장애 및 우울장애,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등 신경ㆍ정신계 상병에 대해 “적응장애”로 상병을 변경하고,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자체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나 진료기록, 심리평가보고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질병 발생에 개인적 소인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보아 요양 불승인 처분을 타당하다고 본 사례(직장 내 괴롭힘이 상병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주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의견 있음)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신경정신계 질병

의결일자

2021.09.30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0. 10. 16.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씨△△△△△△△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9. 6. 27. 진단받은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며 2020. 4. 3.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20. 10. 16.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3. 11.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원처분기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가.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회사에서 경험한 업무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심한 우울ㆍ불안ㆍ초조ㆍ걱정ㆍ분노ㆍ피해 사고 등을 경험하고 있는바, 신청 상병은 합당하지 않고 '적응장애’(이하 '변경 상병’이라 한다)가 합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심리검사 결과상 정신 질병 발병에 개인적 소인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건강보험 진료 내용상 병원 진료가 잦은 것으로 보아 기존에 우울감이 내재하여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내용이 정신과적 문제를 일으킬 수준에 이를 정도로 부당하거나 과하다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변경 상병인 '적응장애’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청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상사와의 갈등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직장 내 목표관리평가 과정 중 KPI 설정 절차에 있어서 청구인 상사의 부작위 등의 행위는 이 사건 사업장 자체 직장 내 괴롭힘 2차 조사 당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신청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다. 설령, 청구인의 상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업무배제, 업무의 양과 질의 변화, 직장 상사와의 갈등 등은 충분히 신청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라. 청구인의 강한 피해의식과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개인적 소인은 업무배제 등의 부당한 대우를 겪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를 이유로 신청 상병 발생의 업무 관련성을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마. 청구인의 과거 병원 진료기록으로 보았을 때, 신청 상병과 과거의 진료 내용은 연관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을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업무상질병판정서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장과의 근로관계는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의 근무부서 이동 및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이전 직무력은 다음과 같다. 라. 재해조사서상 이 사건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처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이 사건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상 청구인과 피신고인의 쟁점 사항에 대한 진술은 다음과 같다. 사. 청구인의 진단일 이전 기준 신청 상병과 관련된 청구인의 건강보험 진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청구인의 2010. 1. 16. 부터 2020. 1. 15. 까지의 기간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 건수는 총 682건인 것으로 확인된다. 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의 최초요양신청서에 첨부된 2019. 6. 27. 자 은○○○○○○○의학과 초진 진료기록부에는 청구인이 사업장에서 1년 6개월 동안 업무배제를 받은 결과로 우울감, 의욕 저하 등의 증상을 겪고 있다는 내용과 mixed anxiety & depression의 소견이 기록되어 있다.2) 청구인의 최초요양신청서에 첨부된 2019. 11. 28. 자 은○○○○○○○의학과 주치의 심리평가보고서에는 청구인이 대인관계에 불편함이 큰 상태이고, 정서적으로 총체적 혼란감을 느끼고 있으며, 충동적 행동이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과 아울러, 스트레스로 인해 불쾌한 잡념들이 증폭되고 있는 상태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3) 청구인의 최초요양신청서에 첨부되어 있는 2019. 12. 5. 자 ○○○○○○의학과 주치의의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보고내용을 통해 사업장에서 경험한 업무배제 등으로 우울감 등이 발생하였고, 치료를 위해 향후 최소 6개월 이상의 정신과적 진료가 필요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나. 2020. 4. 21. 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의 업무 관련성 평가 소견서에는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 관련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다.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청구인의 정신적 상태가 '적응장애’로 보이고 정확한 판단을 위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상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라.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청구인의 '적응장애’는 피해의식과 대인기피 등의 개인적 소인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점, 직장 내 괴롭힘이 정신과적 문제를 일으킬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은 [별표 3]으로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기준에는 신경 정신계 질병의 하나로 1)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2)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를 명시하고 있다.먼저, 청구인의 신청 상병인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경험한 업무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심한 우울ㆍ분노ㆍ피해 사고 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합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적응장애’로 상병을 변경한 원처분기관의 판단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다음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업무배제 등 장기간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로 변경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서, 강한 피해의식과 타인에 대한 불신 등 개인적 소인이 변경 상병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음이 확인되어 환경요인의 기여가 큰바,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다.그러나,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청구인은 “성격적으로 수동 의존적이고, 주변의 평가나 반응에 지나치게 민감하여 자기 욕구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못한 채 자기 통제를 심하게 해온 듯하며, 주변의 인정이나 지지를 받지 못하면 불안정해지는 경향이 내재된 듯합니다...(중략)... 정서적으로는 감정 억압이 심하고 감정을 불편해하는 사람으로 감정과 거리를 두고 감정의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주지화 방어에 의존해온 듯하나, 현재 이 같은 시도가 비효율적인 듯 합니다...(중략)...강한 피해의식과 적개심, 분노,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대인 관계에 대한 불편함이 증폭되어 있으며, 관계로부터 철수되어 지내고 싶은 욕구가 강해져 있습니다.”라는 심리평가보고서의 내용으로 볼 때, 변경 상병의 발생에는 청구인의 개인적 소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된다.또한, 3차에 걸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인정된 상사의 부작위에 의한 괴롭힘이나 나머지 청구인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 주장하는 업무배제, 업무의 양과 질의 변화, 직장 상사와의 갈등은 관련 자료를 보았을 때, 정신과적 문제를 일으킬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이상의 상황을 고려하면 변경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처분기관의 판단을 달리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4. 신경정신계 질병바.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사.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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