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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폐기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 운행 중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아 차도옆 전봇대를 충돌하는 재해로 '경추 제3-4-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척추협착증, 경추의 염좌와 긴장'의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영상자료 소견 상 경추 제3-4-5-6번 간에 외상에 의한 급성탈출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다발성 추간판 변성, 골극 형성 등의 퇴행성 변화 소견만 관찰되며, 경추 제6-7번 척추협착증은 1회성 외상으로 인해 유발되는 상병이 아닌 개인의 퇴행성 질환이므로, 불승인 상병은 이번 재해와의 관련성 보다는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작업시간 중 사고

의결일자

2015.09.04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4. 30.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산업 소속 근로자로 2015. 3. 25. 11:10분경 폐기물 처리공장(본사)으로 폐기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운행 중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아 차도 옆 전봇대를 충돌하는 재해를 당한 이후 의료기관 내원하여 '경추 제3-4-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척추협착증, 경추의 염좌와 긴장'의 상병을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의학적인 자문결과, "경추부에 다발성 추간판 탈수변성, 골극 형성, 흑색 디스크 소견이 보이나 재해 보다는 퇴행성 기존증에 합당한 소견이며, 경부 염좌는 재해와 인과관계 있음"이라는 자문의 2인의 소견에 따라, 경부 염좌만 승인하고 나머지 상병은 불승인하였다.「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영상자료 소견상 경추 제3-4-5-6번 간 다발성 추간판 변성, 골극 형성 등의 퇴행성 변화 소견만 관찰될 뿐, 외상에 의한 급성탈출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경추 제6-7번 척추협착증은 1회성 외상으로 인해 유발되는 상병이 아닌 개인의 퇴행성 질환이므로 재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고 전 △△병원에서 경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아 물리치료 등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불승인 상병 중 '경추 제3-4/4-5번 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6-7번간 협착증'에 대해서는 기왕증이 있었으나 이번 사고로 증상이 악화되었고, '경추 제5-6번 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는 이번 사고로 발생한 상병으로 사고 전 MRI와 비교로도 알 수 있다며, 불승인 상병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2015. 4. 30.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은 관계 법령 및 의학적 소견 등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5. 4. 30. 신청상병 중 '경추 제3-4/4-5/5-6번 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6-7번간 협착증'에 대한 요양은 불승인하고 '경부 염좌'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였다. 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3항 관련 [별표3] (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2. 근골격계 질병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4) 진동 작업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사실관계1) 청구인은 2015. 3. 25. 11:10경 부산 ○○동 △△시장에서 △△아파트 쪽으로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브레이크 파열로 전신주와 아파트 벽면을 충격한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다음 날 아침 목이 돌려지지 않을 정도로 통증을 느껴 2015. 3. 26.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음.2) 2015. 3. 30. △△병원 진료기록상 '상기 환자는 이전부터 intermittent attack of post neck pain 있었으나 치료할 정도는 아니어서 특별한 치료 없이 지내던 분으로 2015. 3. 25. 운전하던 트럭이 고장나 벽에 부딪힌 후부터 상기 증상 보여 내원하여 C-spine CT check 후 HIVD C4-5 진단받은 환자로 통증 심해 내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음.3) 청구인의 2005. 6월~2012. 2월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2005. 6. 23.~2009. 2. 20. 기간 동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2009. 2. 23.~2012. 2. 29. 기간 동안 '상세불명의 경추간판 장애,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로 진료받은 이력이 확인됨. 다. 의학적 소견1) 요양신청서 상 주치의 소견(△△병원, 2015. 3. 31.)가) 종합소견: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학적 검사상 경추부 운동장애 소견나) 상병명: 경추 제3-4-5-6번 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척추협착증, 경추의 염좌 및 긴장다) 통원 예상기간 및 사유: 2015. 3. 25.~2015. 6. 16.(12주), 약물 및 재활치료라) 취업치료여부: 부분 취업치료 가능(6개월 후 가능성 재판단)2)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가) 자문의사 1): 경추부 MRI, CT에서 경추부에 다발성 추간판 탈수변성, 골극 형성, 흑색 디스크 소견이 보이나, 재해보다는 퇴행성 기존증에 합당한 소견이며, 재해와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만 인과관계 있음.나) 자문의사 2): 경추 CT 및 MRI상 보이는 병변은 추간판의 탈수변화, 흑색 디스크 및 퇴행성 변화 소견 외 급성 디스크 파열은 인지되지 않으므로 기존 질환으로 판단되며, 경추 염좌 및 긴장만 이번 재해와 인과관계 있음. 라. 판단청구인은, 경추 제3-4-5번과 제6-7번은 기왕증이 있었으나 이번 사고로 악화되었으며, 경추 제5-6번은 이번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와 구술심리에 참석한 청구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영상자료 소견상 경추 제3-4-5-6번 간에 외상에 의한 급성탈출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다발성 추간판 변성, 골극 형성 등의 퇴행성 변화 소견만 관찰되며, 경추 제6-7번 척추협착증은 1회성 외상으로 인해 유발되는 상병이 아닌 개인의 퇴행성 질환이므로, 불승인 상병은 이번 재해와의 관련성 보다는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 중 불승인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과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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