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정보 모음

업무 · 생활 · 관심사

전체 목록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휴업급여가 착오 지급되었다며 원처분기관이 부당이득 징수결정한 사안에서, 원처분기관이 부당이득을 징수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 및 공공이익이 청구인이 침해받을 신뢰보호 이익보다 월등히 크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6. 2. 15.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부당이득

의결일자

2016.06.30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2. 15.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계속 둘러보기

같은 목록에서 다른 항목도 살펴보세요.

전체 목록

01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병은 영상자료에서 확인되는 상병이 아니라 재해 경위가 중요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일에 사고 목격자나 경비일지에 사고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등 재해 경위 명확하지 않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고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진료받기 시작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이전 요양 내용상 신청 상병 부위 진료 이력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신청 상병과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승인한 사례

02

낚시 행사 중 갯바위에서 추락사고로 사망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낚시 모임은 타 사업장 직원을 포함하여 임의로 결성된 모임이고 사업주로부터 행사비용을 지원 받은 적이 없는 점, 사업주 만류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진행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업주 주관 또는 지시에 의한 행사로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03

피재자가 회사에서 개최한 추계단합대회에 참석하였다가 ʻ신증후군출혈열ʼ에 감염되어 사망한 것이라며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 한 사안에서, ʻ회사 야유회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초기증상이 4주후 나타났으므로 hantaan virus의 잠복기에 속하는 등 임상경과상 신증후군출혈열에 의한 사망으로 사료된다ʼ라는 역학조사결과가 있는 점, 피재자의 일상생활에서 업무외의 사유로 신증후군출혈열에 감염되었다고 볼 수 있는 활동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