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업무수행 중의 사고
의결일자
2021.05.26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0. 7. 2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씨△△△△(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20. 6. 4. 사고를 주장하면서 2020. 7. 9. 진단받은 '요추 및 골반 염좌 및 타박상, 우측 무릎 염좌 및 타박상’(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0. 7. 17.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20. 7. 29. 요양 불승인 처분 및 2020. 11. 12.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12. 14.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과 심사기관은 청구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경로로 주장하는 순찰 관련 사항이 당시 근무일지 상 기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퇴직 이전 이 사건 사고 사실을 동료 근로자 등 이 사건 사업장 관련자가 인지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업장에서 추후 재해 사실을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만으로 사고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 경위를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아파트 104동 뒤편 배수로와 야산 사이로 사람이 갈 수 없는 협소하고 급경사에 바위로 축대를 축조한 장소이기 때문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이고, 해당 순찰 경로는 2020. 5. 29. 전까지 순찰하지 않던 경로로 청구인이 2020. 5. 18. 갑질과 개인정보보호 및 영상물 유출 등으로 광주경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자, 이 사건 사업장 관리소장과 동료 경비원 등이 청구인을 퇴사시킬 목적으로 급조 신설한 경로로 청구인만 외진 곳을 순찰하게 하여 목격자가 없는 것이다. 나. 2020. 6. 4. 사고 당일 근무일지에는 사고에 대해 기록하지 않았으나 평상시 책상 메모지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23시 30분경 퇴근한다는 메모를 남겼고 101동 거주 지인에게 인터폰으로 통증으로 경비실을 비우니 급한 일이 생기면 연락을 부탁하였으며, 퇴근하여 자택에서 찜질 및 파스를 붙이는 등 2020. 6. 5. 휴식을 취하였으나 통증이 심하여 2020. 6. 6. 05시 30분경 출근하여 2020. 6. 4. 통증으로 조기 퇴근했다는 말을 전달했고 파손된 쓰레받기를 2020. 6. 5. 최○○ 반장이 수리하였다는 말도 전하는 등 사고 사실을 보고하였다. 다. 의료기관에 늦게 내원한 사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병원 입원을 만류하였고, 2020. 6. 21.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재계약을 고려하여 내원을 늦추다가 통증이 심화되어 요추 및 골반 통증으로 신경외과에 입원 치료를 하였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가. 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은 2020. 6. 4. 16:30경 석축대로 축조된 급경사 구역을 순찰하던 중 오른발이 돌 사이에 걸려 뒤로 넘어져 구르는 사고로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는 재해 경위로 2020. 7. 17.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2) 청구인은 아파트 관리용역 업무를 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 2018. 5. 22. 입사하여 아파트 경비업무를 2020. 6. 20. 까지 수행하였고, 근무 형태는 2교대제 근무로 근무시간은 06:00부터 다음날 06:00까지로 확인된다.3) 원처분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과 보험가입자 주장 차이는 다음과 같다.나) 원처분기관에서 2020. 7. 21. 이 사건 사업장 현장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1) 관리사무소: 청구인은 촉탁직으로 계약 만료되어 2020. 6. 21. 퇴사한 상태로 청구인이 2020. 6. 4. 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허위 진술이고 실제 관리소에서 경비원에게 갑질을 한 사실이 없으며, 경비 근무일지에도 청구인이 다쳤다는 내용이나 상급자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고 보험가입자 의견 내용대로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다.(2) 동료 근로자(최○○): 경비업무는 A/B로 나눠 청구인과 교대근무를 하였고 사고 당일인 2020. 6. 4. 순찰 중 다쳤다고 들은 바도 없으며 주황색 쓰레받기가 깨진 것을 본인이 고친 사실도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거짓으로 104동 축대 절개지를 순찰하다가 다쳤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3) 2020. 6. 4. 근무일지에 기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4) 이 사건 사업장 경비원 순찰 준수 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4) 청구인의 최초 진료기록은 다음과 같다.5) 이 사건 사고 이전 신청 상병 부위 진료 이력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가) 2011. 9. 27. 부터 2018. 2. 1. '요통,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으로 30회 이상 진료한 이력이 확인된다.나) 2018. 5. 17. 이○○○병원에서 작성한 입ㆍ퇴원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사지의 통증, 골반 부분 및 대퇴’로 2018. 4. 27. 부터 2018. 5. 17.(21일)까지 본원에서 입원 치료하였다는 의사 소견이 확인된다.6) 청구인은 심사기관에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21. 8. 9.), 신○○ 환경미화원이 작성한 진술서, 이 사건 사업장의 보험가입자 의견서(2020. 8. 28.) 등을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신○○ 환경미화원 진술서에는 청구인의 몸 상태가 불편해 보여 통화 및 대화를 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보험가입자 의견서에는 청구인의 재해 발생 사실을 인정한다고 표기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21. 4. 26. 및 2021. 5. 3. 우리 위원회에 원처분기관의 조사는 청구인을 중심으로 한 현장실사가 배제된 조사인바, 원점에서 재조사를 요구하는 증거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구체적인 요청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이 사건 사고는 2020. 5. 29. 기존에 없었던 순찰 경로를 신설하여 청구인을 위험한 장소에서 순찰하도록 하여 사고가 발생하게 된 갑질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2) 사고 장소에는 CCTV가 없으므로 사고 당일 청구인이 104동 순찰 진입하는 영상 및 순찰 후 102동에서 나오는 CCTV 영상 확보가 필요하다.3) 사고 당일 책상 메모지판에 통증이 심하여 23시 30분경 퇴근한다는 메모를 남겼으므로 해당 메모지의 확인이 필요하다.4) 인터폰을 통해 101동 1409호 김○○에게 통증으로 경비실을 비운다는 내용을 전달하였으므로 인터폰 기록 확인이 필요하다.5) 청구인이 사고 후 통증으로 절뚝거리는 모습을 미화원이 목격하고 대화를 나누었고 이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원처분기관에 제출하였으나 해당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확인이 필요하다. 다.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 요청한 자료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2020. 6. 4. 사고 이전 경비일지 및 사고 발생 순찰 경로가 언제 추가되었는지 관련 2021. 5. 17. 사업장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2020. 5. 29. 새로운 순찰 경로가 생겼고 2020. 5. 30. 최○○ 근무일지에도 외곽 순찰 기록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101동 아파트 입주민 김○○에게 전화하여 다쳤다고 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의학적 소견가. 요양급여 신청서에는 2021. 7. 17. 자 우○○○의원 주치의 소견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다. 심사기관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은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청구인이 진단받은 상병은 의학영상에서 저명하게 확인 가능한 상병이 아니므로 재해 경위가 중요하나 청구인이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진료를 받기 시작한 시점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6. 4. 이후 한 달 이상이 지난 2020. 7. 9. 이므로 신청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는지 불분명하고, 발병 당일 재해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외곽 지역 경비업무가 2020. 5. 29. 추가되었으나 사고 당일 경비 일지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기록이 인지되지 않고 이 사건 사업장 관리자에게 사고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보고한 사항도 확인되지 않으며 주변 동료나 지인의 진술에서도 구체적으로 신청 상병 부위를 다쳤다는 등의 내용은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사고 이전 요양 내역에서도 신청 상병 부위 진료 이력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신청 상병과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며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달리 볼 만한 특이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를 하면서 증거조사 신청을 하였으나 신청한 사항 대부분이 원처분기관 조사 내용을 통해 확인되고 또한 이 사건 판단에 쟁점이 될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증거조사는 수용하지 않기로 하였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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