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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근로자를 채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속 사업장이 재해근로자라며 요양급여 신청한 사안에서, 공단이 보험급여 부정수급 조사결과 거짓된 신고 또는 증명으로 허위 재해자에게 보험급여가 지급되었으므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2배와 후유증상 진료비 원액을 합산한 금액을 허위 재해자와 함께 이 건 사업장의 사업주도 연대하여 부당이득 징수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부당이득

의결일자

2019.11.04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9. 2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한△△△(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주로서, 원처분기관이 보험급여 부정수급 조사 결과에 따라 2018. 9. 28. 재해자의 요양 승인을 취소하면서 보험급여 부당이득 1,036,571,630원(보험급여 504,247,040원의 배액 및 후유증상 진료비 28,077,550원의 합계) 징수 결정 처분을 하고, 2019. 4. 9.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 이라 한다)이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2019. 6. 27.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의 사업주로, 재해자를 근로자로 채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7. 3. 발생한 재해자의 사고에 대해 재해자를 이 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게 하는 등 청구인의 거짓된 신고 또는 증명으로 재해자에게 보험급여가 지급되었으므로, 재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504,247,040원의 배액(1,008,494,080원)과 후유증상 진료비 원액(28,077,550원)을 합산한 총 1,036,571,630원을 재해자와 함께 청구인에게도 연대하여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고 당시 재해자는 이 건 사업장과 '컨베이어벨트 설치 관련 엔진부(프리모터) 수리작업'에 대해 일용직으로 약정한 후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것임에도, 원처분기관은 재해자가 유▲▲▲의 사업주로서 제◇◇◇의 하도급 작업(엔진수리)을 하다가 기관실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인 바, 원처분기관이 '확인' 하였다는 것은 제◇◇◇의 '캄○○호 선박수리 작업 사실관계 확인서(2018. 8. 27.)'를 주요 근거로 하고 있으나, 이는 원처분기관이 근로자성 확인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4조제2항의 보험가입자에게 연대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자 역시 주관적으로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게 한 경우이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이와 같은 인식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부정수급조사 결과보고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재해자는 2012. 7. 3. 11:00경 러시아선박 캄○○(KAM○○)호 내부에서 선박용 컨베이어벨트 프레임 점검 중 이 건 사업장 소속 직원이 운반하던 컨베이어벨트가 떨어지면서 재해자를 덮치는 사고로 '경추3/4/5/6 후수직인대골화증, 경추 척수손상, 경추 척수병증, 다발성타박상, 신경인성방광, 신경인성직장, 뇌진탕, 복시, 뇌진탕 후 증후군, 급성세뇨관-간질신염'(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재해자는 2012. 7. 12. 이 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승인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여 이를 인정받아 요양하였다.※ 재해자가 제출한 요양급여 신청서상 이 건 사업주의 날인 있음○ 요양기간: 2012. 7. 3. ~ 2018. 6. 26.(입원 668일, 통원 265일)다. 원처분기관(부정수급예방부)은 재해자의 근로자성이 의심된다는 신고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였고, 상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1) 사고 당시 재해자가 운영한 사업장 개요○ 상호명: 유▲▲▲○ 대표자명: 재해자○ 사업자등록번호: 602-07-95374○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소멸일: 2010. 3. 22./ 2012. 8. 17.2) 근로계약서○ 계약 당사자: 근로자-재해자, 사업주-이 건 사업장(대표 청구인)○ 업무내용: 벨트 설치 관련 엔진부 수리점검○ 고용기간: 2012. 7. 2. ~ 2012. 7. 4.○ 급여: 850,000원(급여지급일: 작업마무리 후)○ 특약사항: A/S 발생 시 책임질 것○ 작성일자: 기재되어 있지 않음3) 조사결과○ 2018. 12. 5. 원처분기관은 재해자, 이 건 사업장 대표 청구인, 사건관련자 정○○(이하 "관련자"라 한다) 이상 3인을 경찰에 수사의뢰 하였음.○ 수사의뢰 내용(요약)라. 경찰 수사결과, 재해자, 이 건 사업장 대표 청구인 및 관련자는 산재보험법 등 위반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되었으며, 범죄사실 및 수사결과 종합의견은 다음과 같다. 마. 원처분기관은 2018. 9. 28. 재해자는 이 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요양 승인을 취소하면서 다음과 같이 부당이득 징수결정(사업주 연대책임) 하였다.(단위: 원)바. 심사기관 심의 결과○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 사업주로 재해자를 근로자로 채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7. 3. 발생한 재해자의 재해에 대해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로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게 하였고, 그 사실에 대해서 경찰 수사의뢰를 한 결과, 재해자는 유▲▲▲ 사업주로 제◇◇◇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작업을 진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뿐 이 건 사업장과는 무관함이 확인되어 재해자와 공동범행 혐의로 검찰청에 송치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거짓된 신고 또는 증명으로 재해자에게 보험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산재보험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의 거짓된 신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경우에 해당함으로 재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을 연대하여 배액으로 부당이득 징수 결정함이 타당하다. 6. 판단 산재보험법 제5조에 의하면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의미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또한 산재보험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제1호의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ㆍ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의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자ㆍ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먼저, 원처분기관 부정수급 관련 조사내용, 경찰 수사결과 종합의견 등 제출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의 대표로 해□□□과 컨베이어 고무벨트 작업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선박 내에서 작업을 해왔고, 재해자는 선박수리업체인 유▲▲▲을 운영하였던 자로 제◇◇◇로부터 엔진 수리작업을 하도급받았으며, 관련자는 이 건 사업장 이사직 명함을 소지하고 다니며 청구인의 업무를 도와주고 있었다.그러던 중 재해자는 2012. 7. 3. 선박 내에서 하도급받은 엔진 수리 작업을 하던 중 이 건 사업장의 직원 과실로 재해자가 사고를 당하자 이 건 사업장에서 재해자를 일용직으로 고용하여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위장하여 산재보험금을 신청하도록 공모하였다는 조사 내용이 확인된다.위 조사 내용 등을 통해 재해자가 이 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재해자는 유▲▲▲의 사업주인 점, 재해자에게 엔진 수리작업에 대한 하도급을 준 제◇◇◇는 사고 당일도 재해자가 엔진 수리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유▲▲▲ 소속 근로자는 사고 당일 재해자와 함께 엔진 수리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재해자가 제◇◇◇로부터 승선 허가를 받은 점, 이 건 사업장에서 재해자에게 급여이체 내역이 없는 점 등에서 재해자는 유▲▲▲ 사업주로서 제◇◇◇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선박엔진 수리작업을 진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뿐 이 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볼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그럼에도 청구인의 거짓된 신고 또는 증명으로 재해자가 이 건 사업장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되어 재해자에게 보험급여가 지급된 것이므로 요양 승인 취소 처분은 타당하고, 산재보험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을 거짓된 신고를 한 보험가입자로서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 보아 재해자가 받은 부정수급 보험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 징수 결정한 원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승인 취소 및 부당 이득 징수 결정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제1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ㆍ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의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자ㆍ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79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법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을 징수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납부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그 금액을 낼 것을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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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배달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 2014년 12월부터 무거운 짐을 배달하는 도중 어깨에 통증이 시작되어, 신청상병 '좌우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우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상병은 영상자료상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고, 퇴행성 병변만 관찰되고, 업무부담 누적으로 인한 발병과는 관련성이 낮고, 사고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진술로 재해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판단할 객관적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02

피재자가 회사에서 개최한 추계단합대회에 참석하였다가 ʻ신증후군출혈열ʼ에 감염되어 사망한 것이라며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 한 사안에서, ʻ회사 야유회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초기증상이 4주후 나타났으므로 hantaan virus의 잠복기에 속하는 등 임상경과상 신증후군출혈열에 의한 사망으로 사료된다ʼ라는 역학조사결과가 있는 점, 피재자의 일상생활에서 업무외의 사유로 신증후군출혈열에 감염되었다고 볼 수 있는 활동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소속 회사 내에서 작업 중 넘어져 '우측 종골 분쇄 골절, 우측 족관절 염좌 및 인대손상, 우측 외측 발바닥 신경의 손상’의 부상을 입고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정상에 비해 4분의 1 이상 제한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제12급제10호에 해당하여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취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