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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소속 회사 내에서 작업 중 넘어져 '우측 종골 분쇄 골절, 우측 족관절 염좌 및 인대손상, 우측 외측 발바닥 신경의 손상’의 부상을 입고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정상에 비해 4분의 1 이상 제한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제12급제10호에 해당하여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취소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1. 원처분기관이 2015. 4. 2.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2급제10호로 결정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팔 및 손가락의 장해

의결일자

2015.08.28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4. 2.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기업(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4. 7. 14. 작업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발뒤꿈치가 바닥에 찍힌 재해를 입고 상병명 '우측 종골 분쇄 골절, 우측 족관절 염좌 및 인대손상, 우측 외측 발바닥 신경의 손상’을 승인받아 2015. 2. 28. 까지 요양하다 치료종결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우측 발목관절 운동가능범위는 95도로 정상운동범위 110도에 비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되지 않아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되나, 수상부위에 일반 통증이 잔존한다는 부산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을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4급제10호로 결정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치의 소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5. 3월에 시행한 근전도검사상 발바닥 신경 손상으로 인한 감각 장해로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2급제15호에 해당함은 물론 우측 족관절의 부종 및 운동가능범위도 50도밖에 안되어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10급제14호에 해당하는 상태이나, 2015. 4. 1. 부산지역본부에서 실시한 장해심사 당시 피상적으로 운동가능범위를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심의한바, 상기 주치의 소견을 근거하여 볼 때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제12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2015. 4. 2.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 결정 처분은 관계법령 및 의학적 소견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5. 4. 2.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 결정 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법 제57조(장해급여)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별표 6]ㆍ 제10급제14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ㆍ 제12급제10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ㆍ 제12급제15호: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ㆍ 제14급제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제1항 관련 [별표 4]ㆍ 발목관절 정상운동범위: 110도- 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관련 [별표 5]ㆍ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ㆍ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ㆍ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나. 사실관계1) 청구인은 2014. 7. 14.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병원, △정형외과의원 등에서 2014. 7. 15. 부터 2015. 2. 28. 까지 입원 42일, 통원 187일을 요양하였으며, 2014. 7. 16. △△△병원에서 우측 종골 관혈적 정복술 및 체내 금속고정술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2) 이후, 청구인은 2015. 2. 28. 치료종결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로 결정 받은 사실이 노동보험전산자료상 확인된다. 다. 의학적 소견1) 장해진단서 상 주치의 소견(△정형외과의원, 2015. 3. 13.)가) 장해 부위 : 우측 족관절나) 장해상태 : 수술적 치료 후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 시행한 환자로 수상 부위의 감각이상으로 타원에서 실시한 근전도검사상 발바닥의 신경손상 진단 하에 추가상병 받은 환자로, 근력저하 및 감각이상으로 완고한 신경증상 보이며, 특히, 우측 족관절의 부종 및 운동기능의 장해 잔존한 상태로 파행성 보행 보이는 상태임.다) 우측 발목관절 운동범위(정상 110도): 배굴 5도, 척굴 30도, 외번 10도, 내번 5도2) 부산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의결과(2015. 4. 1. 개최)가) 일반 동통 잔존(우측 족부 종골 부위의 내고정물은 기능장해에 영향 없음)나) 우측 발목관절 운동범위(정상 110도): 배굴 20도, 척굴 40도, 외번 30도, 내번 5도3) 심사기관 심사결과청구인의 의학영상자료 소견상 우측 발목관절 기능에 장해가 남을 만한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수상부위 통증은 영구적으로 남을 것으로 판단되며, 골절의 정도를 보았을 때 단순 동통이 타당하여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에 해당될 뿐, 이를 상향할 만한 소견은 없어 청구를 '기각’한다고 의결함. 6. 판단 청구인은 현재까지도 우측 발바닥 감각 손상은 물론 족관절의 부종 및 관절운동 제한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원처분기관에서 결정한 장해등급 제14급 보다 상위등급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와 구술심리에 참석한 청구인의 진술내용 및 장해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근전도 검사상 우측 발목관절에 대한 수상 부위 단순 통증은 영구적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고, 관절운동범위에 대한 실측에서는 운동기능 정도가 80도(배굴 10도, 척굴 40도, 내번 25도, 외번 5도)로 확인되어 정상범위 110도에 비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상태임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최종 장해상태는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제10호에 해당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제10호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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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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