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6. 6. 2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뇌 ㆍ 심혈관계 질병
의결일자
2017.11.24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6. 2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씨△△△△△(주)(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6. 12. 1. 사고로 진단받은 '혈관 미주신경성 실신, 치조골의 골절 폐쇄성, 안와골절, 하악골절, 안면열상, 안와내벽의골절 폐쇄성, 완전탈구, 아탈구, 치근파절, 치조골파절,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6. 12. 21.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17. 6. 28.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9. 25.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신청 상병 '혈관 미주신경성 실신’은 업무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부상병 '치조골의 골절 폐쇄성, 안와골절, 하악골절, 안면열상, 안와내벽의골절 폐쇄성, 완전탈구, 아탈구, 치근파절, 치조골파절, 입술 및 구강의 열린상처’ 또한 '혈관 미주신경성 실신’에 의해 발생된 상병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6. 11월 2주차부터 사업장의 런치 샐러드바 할인으로 평소보다 런치 고객 수가 100명 정도는 증가되었고, 점포인력이 평소보다 부족한 상태라서 제대로 된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도 없었으며, 휴일 특근은 물론이고, 오픈시간대 출근하였음에도 연장근무는 물론 마감까지 했기에 일평균 14시간이 넘는 시간을 점포에서 보내고 다음날 오픈시간대 출근하는 상황이 지속되다보니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 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업무상질병판정서, 의학영상자료,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재해경위청구인은 발병 전일인 2016. 11. 30. 10:00경 출근하여 발병 당일인 2016. 12. 1. 05:00 경까지 근무 후 퇴근하였고 다시 출근하기 위해서 08:30에 집을 나와 마을버스를 타고 사당역 근처에서 내려 지하철을 타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던 중 의식을 잃고 계단에서 굴러서 떨어져 행인의 도움으로 119 구급차로 의료기관에 후송되어 신청상병을 진단 받았다. 나.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청구인은 2005. 10월부터(4대 사회보험 취득: 2009. 12. 6.) 씨△△△△△(주)(△스)에서 근무하였으며, 발병당시 점포 매니저로 주방 사원관리 및 품질 서비스관리를 담당하며 음식 및 주방 관리와 식재에 대한 원가관리, 위생점검, 품질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함.○ 근무형태는 불규칙 교대근무(월 단위 매니저 스케줄 작성)로, 통상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5시간 근무로 정해졌으나, 발병 전 3개월간은 인력 부족 및 이벤트 등으로 1일 평균 12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다. 발병 전 근무상황○ 발병 전일(11. 30.)은 개점부터 영업마감까지 근무한 상태였으며 17시간 이상 근무하고 발병 당일 새벽 5시(지문인식 기록 상 03:40경)에 퇴근한 후 당일 오전 9시까지 출근해야 하는 상황으로 출근 중 사당역 계단에서 실신하는 재해가 발생하였음.○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75시간, 발병 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6시간 30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61시간 17분으로 조사되어 단기 및 만성과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라. 기타 조사 내용○ 신체조건(2016. 10. 31. 건강검진) : 161cm, 65kg○ 흡연 및 음주 : 비흡연, 음주는 거의 하지 않음. 마. 진료기록○ 2016. 12. 1. 09:00/내원시 반응(Alert/내원경위 및 상태) 상기시각 지하철 계단 내려가던 중 굴러 떨어져 상기증상 생겨 내원함/ 내원시 활력상태 혈압 120/80, 맥박 80, 호흡 20, 체온 36.6○ 2016. 12. 15. 중○○학교병원 퇴원요약지에는 주진단(Vasovagal syncope/ 주증상) 2016. 12. 1. 오전 9시 30분경 사당역 지하철역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짐/현병력 상기 환자는 기저질환 없는 자로 이전 의식 소실 hx. 없음. 바. 건강보험수진내역 등○ 신청 상병 관련 특이 진료 이력 없음(발병 전 10년간).○ 건강검진결과- (2014년 건강검진) 혈압 119/78, 공복혈당 94mg/dl, 총콜레스테롤 178mg/dl, HDL-콜레스테롤 56mg/dl, LDL-콜레스테롤 109mg/dl, 종합소견 : 콜레스테롤관리, 비만관리- (2015년 건강검진) 혈압 127/76, 공복혈당 107mg/dl, 총콜레스테롤 정상, HDL-콜레스테롤 67mg/dl, LDL-콜레스테롤 정상, 종합소견 : 당뇨관리, 혈압관리, 비만관리- (2016년 건강검진) 혈압 114/72, 공복혈당 99mg/dl, 총콜레스테롤 184mg/dl, HDL-콜레스테롤 69mg/dl, LDL-콜레스테롤 101mg/dl, 종합소견 : 비만관리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중○○병원, 2016. 1. 15.)○ 의식소실 후 두부외상 및 치조골 파절 발생하였기에 절대 안정과 의식소실의 원인 규명이 필요함. 의식 재발 여부 경과관찰 및 어지럼증 호전 여부 확인을 위해서 15주 이상 경과관찰 예정임 (부상병 치과, 치과보존과, 성형외과, 내과, 안과 주치의 소견 참조).○ 주치의 소견조회 내용(중○○병원, 2017. 6. 8. 회신)① 퇴원 요약지(퇴원일 : 2016. 12. 15.)에는 “버스에서 내리면서 어지럼증 있었고 이후 기억이 나지 않음. 당시 지하철역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수상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이나, 2016. 12. 1. 외래 기록지상 “syncope으로 쓰러진 게 아니라 쓰러지고 난 이후에 LOC생겼다고 몇 차례 확인함.”으로 기록되어 있음. 상기 내용으로 보아 의학적으로 상병 “혈관 미주신경성 실신”진단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견?- 응급실 기록에만 그와 같이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와 다름. “혈관 미주신경성 실신”의 전형적인 양상이며, 2016. 12. 6. 시행한 검사에서도 확진함② 타당하다면 상기 진료기록상 기재된 “syncope으로 쓰러진 게 아니라 쓰러지고 난 이후에 LOC생겼다고 몇 차례 확인함.”으로 보았을 때 상병 “혈관 미주신경성 실신”이 쓰러지기 전 발생한 진단명인지? 아니면 쓰러지고 난 다음 발생된 진단명인지 여부? 쓰러지고 난 다음 진단명이라면 쓰러지기 전 진단명은?- 위와 같습니다. 미주신경성 실신에 합당함③ 의학적으로 상병 “혈관 미주신경성 실신”으로 진단하기 어렵다면 재해경위상 쓰러지기 전 어지럼증이 있었다고 하는데 상병명 변경이 가능하지 여부?- 혈관 미주신경성 실신에 합당하며, 변경은 필요치 않습니다.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신청상병의 경우 실신과 관련하여 발생한 상병으로 판단되며, 실신의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질병판정위원회 상정하여 판정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 청구인의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지 검토 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되며, 업무내용 상 발병 전 단기 및 만성과로로 인하여 어지러움증이 초래한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 의견이 있기는 하나,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관련 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7. 판단 청구인의 신청상병이 발병하기 전 단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ㆍ 정신적인 과로가 유발된 경우, 즉 신청상병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 ㆍ 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었던 경우 및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ㆍ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 즉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볼 여지가 있다(산업재해보상보 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별표3] 제1항 가목의 2), 3) 및 2016. 7. 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25호 Ⅰ의 제1항 나, 다목 참조).청구인의 경우, 인력 부족과 할인행사에 따른 고객 증가 등으로 신청 상병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량 증가로 인한 단기과로가 있었고, 발병 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6시간 30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1시간 17분으로 만성과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이에 따라, 비록 청구인의 신청상병이 개인적 소인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단기 및 만성적 업무 부담이 이러한 기왕증을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된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 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별표3] (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ㆍ 흥분 ㆍ 공포 ㆍ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 ㆍ 시간 ㆍ 강도 ㆍ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ㆍ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 ㆍ 시간 ㆍ 강도 ㆍ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ㆍ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ㆍ 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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