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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건설현장에서 데크의 타박으로 '우측 제2,3 요추부 횡행돌기 골절’ 등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 중, 약 5개월 후 진단받은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한 사안에서, 영상자료 확인결과 외상 시 동반되는 급성탈출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등 추가상병을 인정할 수 없고, 승인상병과 다른 재해원인 주장 역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근골격계 질병

의결일자

2019.05.01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6. 27.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롯△△△(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8. 1. 20. 사고로 진단받은 '우측 제2,3 요추부 횡행돌기 골절, 좌측 제1,4번 요추부 횡행돌기 골절, 좌측 제11,12번 늑골 골절, 우측 무릎 염좌, 우측 발목 염좌, 우측 발 염좌’(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 중, 2018. 6. 19. 진단받은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추가신청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8. 6. 19.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 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8. 6. 27.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및 2018. 10. 30.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 25.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은 제4-5요추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영상자료에서 추간판의 변성, 추체간 감소 등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와 경미한 돌출이 관찰되나, 외상 시 동반되는 급성탈출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고와 추가신청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퇴행성 변화와 경미한 돌출 소견이 보이며 이는 만성 퇴행성 소견이라고 하지만, 현재까지 한국에 와서 허리로 인하여 치료받은 적 없이 약 15년을 살아오면서 공사현장 일용직 등으로 일을 해왔고 허리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10년이 넘도록 현재의 직업에 종사하였음은 인정이 되어야 하며, 직업성 관련에 대하여 이러한 사고를 당하여 승인을 받고 치료 중에 확인된 병명에 대하여 또다시 직업성으로 2중 3중 서류를 작성하여 올려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기존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사고와 동일한 부위에 이상이 있을 시에는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의학영상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8. 1. 20. 데크가 지상1층에서 토사반 입구 안전난간대에 걸려 기울어져 아래로 쏟아지면서 지하5층에서 데크를 털고 나가던 청구인을 타박하는 사고로 승인상병을 진단받았다. 나. 승인상병 요양기간: 2018. 1. 20. ~ 2018. 7. 20. (입원 58일, 통원 124일)다. 진료기록1) 응급초진기록지(강○○○병원, 2018. 1. 20.)○ 주호소: Back injury.○ 현병력: 2018. 1. 20. 13:00 지하 5층에서 작업하던 도중 지하 1층에 있던 철재 자재가 떨어지며 허리에 부딪힌 뒤 발생한 허리 통증으로 응급실 내원함.○ 과거력: PMHX) none. OPHX) none.○ 계통문진: 허리통증(+) L1-4 level, T7-11 level 좌측/ 하지방사 통증(-)/ 근력 저하(-)/ 감각 저하(-)/ 대소변 장애(-)2) MRI(Lumbar) 판독소견(대○○○병원, 2018. 1. 23.)3) 근전도(신경전도)검사 결과(큰○○○병원, 2018. 6. 15.)6. 의학적 소견가. 추가상병신청 주치의 소견(척○○○의원, 2018. 6. 19.)○ 추가신청상병: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추가상병 사유: 2018. 1. 23. 대○○○병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MRI 검사상 요추부 및 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보임. 사고 이후 환자는 지속적으로 우측 다리 저림 및 통증 호소하여 2018. 6. 15. 큰○○○병원에서 근전도검사 시행함.- 근전도검사 결과 하부 요천추 신경근병증 소견 보임. 환자는 사고 당시 철근에 의해 허리에 직접적인 타격을 당하여 제2,3번 요추체 우측 횡돌기 골절 및 좌측 제11,12늑골 골절상을 당한 경우로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은 사고로 인한 기여도를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추가신청상병의 승인상병 또는 재해와의 인과관계: 철근에 의한 허리부위의 직접적인 타격을 당함.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1) 자문의 1(신경외과): 제출된 영상 자료상 요추4-5번, 요추5-천추 1번간의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및 경미한 돌출 소견을 보이고, 이는 만성 퇴행성 소견으로 사료되며, 사고 후 3일 후의 영상 자료상 급성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추가신청 상병은 최초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2) 자문의 2(정형외과): 추가신청상병에 관하여 재해경위, 의무기록, 방사선 사진, MRI 등 모두 확인하였음. MRI에서 추가신청 상병은 퇴행성 추간판 병변으로 금번 재해와 전혀 관련이 없음. 다. 심사기관 심의 결과: '제4-5번 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영상자료에서 요추4-5번, 요추5번-천추1번간의 추간판의 변성, 추체간 감소 등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와 경미한 돌출이 관찰되나 외상 시 동반되는 급성 탈출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르면 추가상병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우선, 청구인은 2018. 1. 20. 사고로 승인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추가신청상병 진단 및 추가상병 신청 시 승인상병으로 요양 중에 있었으므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다음으로, 청구인의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추가신청상병 부위에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와 경미한 돌출이 관찰되나 외상 시 동반되는 급성 탈출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인바, 2018. 1. 20. 사고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었거나 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한편, 청구인은 추가상병을 신청하면서 과도한 신체부담 업무에 따른 업무상 질병도 함께 주장하고 있으나, 법 제49조에서 인정하는 추가 상병의 요건에 의하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그 업무상의 재해”란 승인상병과 동일한 재해 원인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요양을 인정받은 승인상병과 동일한 재해 원인인 2018. 1. 20. 사고와 추가신청 상병의 관계를 검토하여야 하므로 그와 다른 업무상 질병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추가신청상병은 법 제49조에 따른 추가상병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 (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