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흉터 장해
의결일자
2014.05.23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3. 10. 18.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비스㈜ 소속 전자정비 및 수리종사자로 근무 중 2013. 6. 10. 냉장고 용접수리 중 냉매가스가 발화되어 양손에 화상을 입은 재해로 ʻ좌 ㆍ 우 상지, 우측 무릎 2도 8% 화상ʼ의 상병을 승인받아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경우 수술내역이 없으며, 의학적 소견상 두팔의 노출면(팔꿈치관절 이하)의 면상반흔이 25% 미만이고, 비노출면의 면상반흔은 전체 체표면적의 5% 미만이며, 주치의 및 자문의 모두 영구적인 동통장해에 대한 소견이 없으므로 최소 장해등급 14급 기준에 미달하여 장해급여를 부지급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ʻʻ심사기관ˮ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과 같은 의견으로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재해자는 좌 ㆍ 우 상지부 화상으로 10*30cm, 손바닥 1과 1/2의 면상반흔을 입은 자로, 노출면을 보면 우측보다 좌측이 심하고 우측이 15%, 좌측이 20%이며, 비노출면은 우측이 더 심하여 우측이 2%, 좌측이 1%임.위의 노출면의 20%와 15%는 노출면(4.5%)의 좌측 우측을 고려한 면적의 넓이로 위 %를 더하여야 함. 양팔의 비노출면은 더하면서 노출면은 평균을 내는 원처분기관의 장해사정 해석은 받아들일 수가 없음.‑ 또한 통증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재해자도 알 수는 없는데 이것을 한시 장해로 본 결정은 현장에서 일하는 재해자에게 가혹한 결정임. 장해종결 후 6개월이 지났으나 통증은 남아 있음.‑ 청구인은 노동에 지장이 없는 통증으로 장해등급 제14급과, 노출면의 좌우 합한 면상반흔 35%로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 기준미달로 결정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2013. 10. 18.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관련법령 및 의학적 소견 등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3. 10. 18.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5. 관계법령, 의학적 소견 및 심사기관의 심사결과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ʻʻ법ˮ이라 한다) 제57조(장해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ʻʻ영ˮ이라 한다) 제53조제1항 (장해등급의 기준) 별표 6ㆍ 제14급제4호 :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ㆍ 제14급제10호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마. 동통 등 감각이상〕3)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6. 흉터의 장해, 다. 노출된 면의 흉터〕1) 영 별표 6에서 ʻʻ노출된 면ˮ이란 팔의 경우에는 손바닥 및 손등을 포함한 팔꿈치관절 이하, 다리의 경우에는 발등을 포함한 무릎관절 이하를 말한다.5) 영 별표 6에서 ʻʻ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ˮ이란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노출된 면의 25퍼센트 이상의 부위에 면상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6. 흉터의 장해, 라. 조정등급 결정〕제46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흉터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각각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결정한다.5) 노출된 면의 흉터장해와 노출된 면 외의 부위의 흉터장해〔6. 흉터의 장해, 마. 준용등급 결정〕2) 노출된 면 외의 부위에 면상반흔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이 전체 체표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이면 제12급을, 15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이면 제13급을, 5퍼센트 이상 15퍼센트 미만이면 제14급을 인정한다.4) 피부면에 비후 또는 함몰은 없으나 정상적인 피부색깔에 비하여 색소가 눈에 띄게 짙어지거나 엷어지는 피부변색 또는 탈색이 영구적으로 남게 되는 경우로서 그 넓이가 안면부, 경부,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각각 중등도의 흉터에 해당하는 면상반흔의 넓이보다 넓은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나. 의학적 소견1) 장해급여청구서상 장해진단서(△△대병원 성형외과)‑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화염화상 9%‑ 장해부위 : 좌 ㆍ 우 상지부 화상반흔‑ 장해상태 : 좌 ㆍ 우 상지부 화상반흔(영구적)우측: 약 10*30cm / 좌측: 약 손바닥 1과 1/2정도2) 공단의 의학적 소견가)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노출면 팔(팔꿈치관절 이하) : 좌측 20%, 우측 15%‑ 비노출면 팔(팔꿈치 위) : 좌측 1%, 우측 2%, 합계 3%나)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첨부된 사진을 본 결과, 2013. 6. 10. 화염화상으로 손상을 받았으며, 심부 1~2도 화상으로 반흔구축은 보이지 않고 면상반흔으로 사료됨. 현재의 반흔은 시간이 지날수록 옅어지는 경향이 많으며, 통증이나 피부 당김 증상은 완화연고나 윤활 ㆍ 보습연고 등으로 완화될 수 있으므로 고착된 장애가 아니므로 장해판정을 보류하고 향후 6개월 후 재판정을 요함다. 심사기관 심사결과청구인은 좌 ㆍ 우 상지, 우측 무릎 2도 화상 후의 상태로 장해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실측한 결과, 노출면(양팔)의 면상반흔 상태는 좌측 20%, 우측 15%로 장해등급 제14급 기준인 25% 이상에 미달하고, 비노출면(양팔)의 면상반흔 상태는 좌측 1%, 우측 2%로 장해등급 제14급 기준인 5% 이상에는 미달함. 청구인이 현재 호소하는 화상으로 인한 통증은 완화연고나 보습연고 등으로 호전될 것으로 보여 영구적으로 잔존할 상태가 아닌 한시적인 동통으로 판단됨. 따라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하므로 청구를 기각한다고 의결하였다. 6. 판단 청구인은 노출면의 흉터장해는 면상반흔 35%로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 하고, 동 부위에 통증 또한 남아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장해등급을 인정 해 줄 것을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2013. 6. 10. 냉장고 용접수리 중 냉매가스가 발화되어 양손에 화상을 입은 재해로 ʻ좌 ㆍ 우 상지, 우측 무릎 2도 8% 화상ʼ의 상병을 승인받아 요양 후 치료 종결된 상태로, 청구인의 노출면(두팔)의 면상반흔 상태는 좌측 20%, 우측 15%, 비노출면의 면상반흔은 좌측 1%, 우측 2%로 원처분기관의 장해사정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청구인은 두팔의 면상반흔을 합하여 35%라고 주장하나, 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상 노출면의 면상반흔은 두 팔 및 두 다리를 기준으로 장해상태를 사정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흉터장해 상태는 좌 ㆍ 우측 팔을 각각 사정하여 면상반흔이 좌측 팔은 20%, 우측 팔은 15%에 해당한다는 것이므로, 두팔을 기준으로 사정하면 좌측 팔은 10%, 우측 팔은 7.5%이므로, 노출면(두팔)의 면상반흔은 17.5%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14급 기준인 25%이상에 미달하고, 비노출면은 면상반흔이 있는 경우에 그 면적의 합으로 장해상태를 사정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비노출면은 면상반흔 좌측 1%, 우측 2%로 비노출면의 면상반흔은 3%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14급 기준인 5%이상에 미달하며, 심부 1~2도 화상으로 반흔구축이 확인되지 않는 등 동 부위의 동통 또한 영구적으로 남을 만한 통증으로 보기에는 미흡하여 한시적 동통으로 판단되는 바,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하므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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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업무상재해로 ʻ두개골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소상성 뇌손상, 경추부 염좌, 흉부 타박상, 기질성 정신장애ʼ에 대하여 요양종결 후에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ʻ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정도만 남은 사람ʼ인 장해등급 ʻ제7급제4호ʼ에 해당된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제9급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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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데크의 타박으로 '우측 제2,3 요추부 횡행돌기 골절’ 등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 중, 약 5개월 후 진단받은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한 사안에서, 영상자료 확인결과 외상 시 동반되는 급성탈출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등 추가상병을 인정할 수 없고, 승인상병과 다른 재해원인 주장 역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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