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태△△△△△(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6. 10.
19. 사고로 진단받은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6. 11.
29.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7. 2.
23. 요양 불승인 처분 및 2017. 8.
1.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10.
26.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은 전임자가 문구류를 사오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전임자 및 사업주는 문구류를 사오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병원 예약이 되어 있어 가야한다고 하면서 사업장을 나갔다고 진술한 점, 통상 문구류 구입시 이 건 사업장 카드를 받아 이 건 사업장 인근 5~7분 거리의 드림○○라는 문구점에서 구입하고 있으나 이 건 사고 당일 사업장카드도 받아 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법정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에 남편 및 딸과 함께 식사를 한 후 이 건 재해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청구인의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던 중 사적인 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16. 10.
19. 오전 제품 표시를 위한 포스트잇 부착작업 중 부족하였던 포스트잇을 구매하라는 전임경리 전○○의 지시사항(전임자는 2016. 10.
14. 퇴사한 상태였고, 사업주는 외부에 있어서 당시 이 건 사업장 카드를 소지할 수 없었고, 영수증을 청구하라는 지시를 받음)을 이행하기 위하여 점심식사 후 복귀과정에서 이 건 사업장에서 제공한 경차로 이동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
나. 재해 당일 병원에 예약한 사항이 전혀 없었고, 병원에 급히 갈 만한 사유가 없었으며, 구내식당이나 사업장에서 지정한 식당이 없어 입사일 이후부터 외부에서 점심식사를 해왔고, 사업주가 사고 당일 이전까지 청구인이 점심식사를 외부에서 하는 것을 허락하여 온 점, 출장 근무자들 및 외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식대를 청구인에게도 10만원을 별도 산정 지급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 통념상 점심시간이라는 휴게시간 종료 후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가. 심사결정서, 사실관계확인서, 문답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재해경위 등가) 청구인 진술○ 청구인은, 2016. 10. 19. 11:50경 사업주 소유의 모닝차량(25주○○○○)을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구산동 소재 ○○아파트 인근 식당으로 가서 남편, 딸과 함께 점심식사를 한 후, 전임경리 전○○가 사오라고 한 문구류를 사기 위해 대형마트로 가다가 구산동 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12:28분경 상대방 아반떼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함.- 청구인은 김해시 구산동 근처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김해시 소재 ○○마트나 삼방동 소재 □□□□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위 두 마트 진행 방향 쪽에 위치한 ◇◇아파트 근처에서 교통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위 사고로 말미암아 포스트잇은 구입하지 못했다고 함.○ 청구인은 위 사고 직후 전임경리에게 사고 사실을 통보하였고, 치료를 위해 ○○병원에 도착하여 사업주에 전화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으며, 두세 시간 후 청구인의 남편이 사업주에게 전화로 통보함.나) 전임경리 전○○ 진술○ 점심시간에 청구인으로부터 사고가 있었다고 전화를 받았고, 청구인이 보험사를 물었음.다) 사업주 이○○ 진술○ 청구인이 병원 예약이 되어 있다고 하면서 2016. 10. 19. 11:50경 이 건 사업장에서 출발하였고, 17:00경 전화로 교통사고 있었음을 보고 받았으며, 당시 출장이 아니었고 목적지가 어디였는지 모름.2) 문구류 구매 관련사항가) 청구인 진술○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에 경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16. 10.
7. 채용되어 전임경리 전○○로부터 업무를 인수받는 과정에서 2016. 10. 19. 09:42경부터 전임경리와 함께 제품에 포스트잇을 붙이는 작업을 하였고, 포스트잇이 부족하자 전임경리가 점심을 먹고 오면서 포스트잇 및 필요한 사무용품을 사오라고 하였다고 진술함.- 포스트잇 및 필요한 사무용품을 먼저 사오고 나중에 영수증 제출하라고 함.나) 전임경리 전○○ 진술○ 전임경리 전○○는, 퇴사한 상태에서 경리업무 인수인계 및 청구인 업무미숙으로 이 건 사업주가 요청하여 청구인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2016. 10. 19. 09:40경부터 인수인계 작업을 함.- 납품박스에 포스트잇이나 이면지를 붙이면 분류하기 쉽다고 알려준 적이 있으나, 사무용품을 사오라고 한 사실은 없음(문구류는 검사실에 있다고 이야기 해 줌).○ 평소 문구용품은 사업장에서 5∼7분 거리에 있는 ○○○유통단지 입구에 소재한 드림○○에서 구입한다고 함.다) 사업주 이○○ 진술○ 전임경리 전○○가 청구인에게 문구용품을 사오라고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고, 이 사고 당시 청구인에게 문구 구매를 위해 현금이나 카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 이 건 사고 당시 청구인은 “남편, 딸과 식사 후 이 건 사업장에서 필요한 문구류 등을 구입코자 마트(○○마트 또는 □□□□) 방향으로 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말은 거짓이라고 주장함.○ 평소 문구용품 구매처는 ○○○유통단지 입구에 소재한 드림○○ 이고, 전임경리도 문구류 등을 구입하러 갈 때에는 본인(사업주)에게 이 건 사업장 카드를 받아서 드림○○에서 100% 문구류 등을 구입하였음.3) 청구인의 점심식사 관련사항가) 청구인 진술○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외부에서 배달을 시켜 점심식사를 하지만(구내식당은 없음), 맛이 없다고 하여 이 건 사업장 측에서도 외부 점심식사를 허용하여 2016. 10.
7. 이 건 사업장에 채용된 이후 이 건 사고일인 2016. 10.
19. 까지 외부로 점심식사를 하러 다녔다고 함.○ 점심식사시간은 12:00부터 12:40이고, 면접시 개인적인 볼 일이 있으면 12:40을 넘겨도 괜찮다는 말을 들음.나) 전임경리 전○○ 진술○ 공장 건물 내에 식당이 있고, 사무실에서 주문하면 배달이 오며, 이 건 사고 당일 청구인에게 급식통에 배달된 음식을 올려달라고 하였으나 병원진료 예약을 위해 외부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며 11:50경 나가고 없었음.○ 평소 점심식사는 공장 건물 내의 식당에서 주문하여 먹고 있으나 청구인은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혼자 밖에 나가서 먹었음.다) 사업주 이○○ 진술○ 청구인이 전임경리에게 “진료예약으로 인해 외부에 나가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었고, 2016. 10. 19. 11:50경 이 건 사업장에서 일하던 한 아주머니가 청구인에게 “외부에서 점심식사 시켜줄까?” 물었더니 청구인은 “12:00경 진료 예약이 되어 있어 외부에 나가야 한다”고 아주머니에게 한 말을 옆에서 함께 분명하게 직접 들었다고 함.○ 청구인의 평상시 점심시간 : 12:00~12:404) 기타가) 이 건 사고 위치 등○ 사고 위치 : 경남 김해시 구산동 ◇◇아파트 부근○ 이 건 사업장 소재지 : 부산시 강서구 정관길 ○○○○ 점심식사 장소 : 경남 김해시 구산동 소재 ○○아파트 인근 식당- 지도검색 결과, 이 건 사업장과 점심식사 장소까지의 거리는 약 12km, 자동차로 이동 소요시간은 약 30분임.○ 청구인 자택 : 경남 김해시 인제로 ○○○(어방동, ○○아파트)나) 이 사고 당일 청구인의 병원 예약 여부○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확인한 바, 2016. 6. 10. ○○○○한의원에서 진료받은 이후 2016. 11. 4. ○○성심병원에서 진료받은 내역이 있는바, 재해일 직전에 치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고 당일 치료를 위해 병원 예약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다) 모닝차량 관리 등○ 전임경리 전○○는, 모닝차량의 유류대, 보험료 등 비용은 모두 사업주가 부담하였고, 전임경리가 관리하다가 후임자인 청구인에게 차량키를 주며 인계하였으며, 출퇴근용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함.5) 이 건 사고 발생 후 청구인의 요양경위나. 청구인의 대리인은 구술심리를 신청하여 2018. 1.
11. 본 사건의 심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위 '3.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구술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요양급여신청서상 주치의 소견(□□□한의원, 2016. 11. 28.)1) 상병명 :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무릎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2) 재해경위 : 자동차 사고(측면에서 운전석쪽으로 상대방 차량이 사고를 냄)로 인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긴장3) 호소증상 : 왼쪽 어깨와 무릎이 아프고, 양측 손도 저리다고 함. 배도 아프다고 하며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다고 함.4) 종합소견 : 소견서 첨부(상기 환자는 교통사고 이후 본원에서 상기 병명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환자로서 향후 약 2주간은 안정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나. 자문의 소견○ 재해와 인과관계 있음.
7. 판단
먼저, 이 건 사고가 청구인이 출장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보되,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이 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전임경리와 사업주는 청구인에게 문구류를 구매하라고 요구 및 지시한 사실이 없고, 이 건 사업장에서 문구류는 통상적으로 사업장의 카드로 사업장 인근의 문구점에서 구입하고 있었으나 청구인은 사전에 카드를 받아 가지 않았으며, 사고 당일 점심식사시간 10분 전에 병원 예약이 되어 있어 외부에 나가야 한다는 말을 청구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전임경리 및 사업주의 진술이 있는 반면 사업주나 청구인의 상급자에게 문구류 구입을 위한 청구인의 출장 보고가 없었으며, 청구인이 실제로 점심시간에 병원 진료를 받은 것은 확인되지 않고 자택 인근지역에서 남편, 자녀와 함께 점심식사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의 문구류 구입보다는 가족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자택과 가까운 지역에 이동하여 식사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건 사고는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려워 법 제37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다음으로, 이 건 사고가 휴게시간 중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를 살펴본다.법 제37조제1항제1호마목에 의하면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법원 판단에 의하면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ㆍ필요적 행위 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고 보고 있다.이 건 사업장은 구내식당이나 외부에 점심식사 장소로 지정한 식당이 없지만 통상적으로 외부에 주문해 배달시켜 사업장내에서 근로자들이 식사를 하여 왔고, 청구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외부에서 점심식사를 해 왔으며, 청구인의 점심식사 시간은 12:00~12:40으로 정해져 있었다.그러나 청구인은 이 건 사고 당일에 이 건 사업장으로부터 자동차로 편도 약 30분 소요되고 약 12km 떨어진 경남 김해시 구산동 ○○아파트 인근 식당에서 가족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였는바, 이 건 사고 당일 점심시간 중 청구인의 행위는 사업주의 지휘 ㆍ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한 휴게시간 중의 행위로 보이고, 청구인 본래의 업무 행위나 그 준비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ㆍ 합리적ㆍ필요적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휴게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재해는 법 제5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4. 천재지변 ㆍ 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 피난 ㆍ 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