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휴업급여
의결일자
2020.08.13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9. 9. 3.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푸△△△(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9. 7. 23. 사고로 진단받은 '경추부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 흉 요추 염좌, 우측 견관절 주위 근ㆍ건 손상, 뇌좌상’(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9. 10. 31. 까지 요양 후,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 8. 12. 원처분기관에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19. 9. 3.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및 2020. 2. 14.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3. 17.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평균임금 및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하고 있는“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1로서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해당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근로계수(통상근로계수)2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이에 청구인은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2019. 7. 22. 부터 근무하던 중 2019. 7. 23. 재해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의 일당은 220,000원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평균임금을 위 규정에 따라 일당 220,000원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지급액으로 하여야 하다. 다. 이렇듯 청구인의 평균임금은 일당 220,000원 × 통상근로계수 73% = 160,600원이고, 결정된 평균임금 160,600원에 휴업급여 70%를 계산하여 112,420원으로 1일 휴업급여를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재보험법 제55조(고령자휴업급여)로 산출해도 평균임금 157,100원(일당 220,000원 × 50 / 70)으로 수급할 수 있다는데 조공임금 130,000원도 안되는 112,420원(평균임금 51.1% 지급)은 산재보험법 규정에 없는 지급이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원처분기관의 착오 결정 지급이 확실하다. 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6호에 따라 Ⓑ평균임금 14,666원3과 Ⓒ평균임금 154,0004원이 Ⓐ통상임금 160,600원5보다 적어서 통상임금 160,600원을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려고 승인 결정한 것이 분명하고, 원처분기관이 승인 결정한 그대로 160,600원 × 100일분 = 16,060,000원을 지급하면 아무 하자가 없는 것임에도 통상임금 160,600원을 다시 또 적용(산재보험법 제52조, 휴업급여 100분에 70%)할 수는 없다. 다. 근로기준법 제2조2항은 분명히 산재보험법 제52조의 휴업급여 100분에 70%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므로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대체 지급하라 하여 원처분기관 승인 결정(2019. 8. 29.)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승인한 것을 사실과 다르게 지급한 것은 누락 지급이 분명하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9. 7. 23. 이 건 사업장 공사현장의 천정이 떨어지면서 머리를 맞고 놀라 밖으로 튀어나오던 중 오른발이 걸려 돌바닥에 나가 떨어지면서 오른팔로 바닥을 짚으면서 옆으로 쓰러지는 사고로 승인상병을 진단받았다. 나. 요양경과 등○ 상병명: 승인상병○ 요양기간: 2019. 7. 23. ~ 2019. 10. 31.(입원 9일, 통원 92일)다. 근로계약 등 내용○ 채용일자: 2019. 7. 22.○ 직종 및 담당업무: 미장공○ 근로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1일 8시간)○ 임금: 일당 200,000원○ 보험가입자는 중앙인력을 통하여 청구인을 소개받았고, 소개비 포함하여 1일 220,000원으로 2일 인건비 440,000원을 2019. 7. 26. 지급한 것으로 확인됨.○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일당 220,000원에 통상근로계수 73%를 적용하여 1일 160,600원을 평균임금으로 결정한 후, 평균임금의 70%인 112,420원을 1일 휴업급여로 산정하였음.○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휴업급여 내역○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 160,600원 = 통상근로계수 22.3일을 적용 / 약정일당 220,000원 × 0.73% = 통상임금 160,600원 산출- 통상임금 160,000원 × 휴업급여 100일분 = 16,060,000원이고, 기지급 금액 11,242,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 4,946,480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 라. 심사기관 심의 결과○ 청구인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인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해당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근로계수(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청구인은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2019. 7. 22. 부터 근무하던 중 2019. 7. 23. 재해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의 일당은 220,000원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평균임금은 위 규정에 따라 일당 220,000원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지급액으로 함. 마. 청구인은 2020. 7. 22. 구술심리신청서를 제출하여 통상근로계수 22.3일을 적용한 약정일당 160,600원의 100일분 16,060,000원 중 수급금액(11,242,000원)을 뺀 나머지 4,946,480원으로 정정증액 지급하라고 주장하였다. 바. 청구인은 증 제1호증 ~ 제4호증 및 원처분기관이 제시한 문서(세부조회 급여원부) 등 재심사위원회에서 급여원부 세부조회서 검색 또는 제출 요구해 보라며 2020. 7. 22. 증거조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2020. 7. 24.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7. 판단 제출된 관련자료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하고 있는“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로서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형식의 임금을 지급 받는 일용근로자에 해당된다.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해당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근로계수(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또한, 산재보험법 제52조에 따른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살피건대, 청구인의 재해일자(2019. 7. 23.), 근무기간(2019. 7. 22., 1일), 약정된 일당 220,000원 등 평균임금 산정 관련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이에, 청구인처럼 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일용근로자)에 대한 휴업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약정된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해 산정한 160,600원이고, 산재보험법 제52조에 따라 평균임금 160,600원의 7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112,420원을 1일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결정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를 달리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관련 규정도 확인되지 않는다.한편, 청구인은 급여원부 세부조회서 등을 요청하는 증거조사를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 및 관련 자료 등으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 청구인의 증거조사 신청은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3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법 제36조제5항에서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한다)에게 평규임금을 적용하는 경우. 다만, 일용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가.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나. 그 근로자 및 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형식,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4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①법 제3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제2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근로계수(이하 “통상근로계수”라 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②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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