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출ㆍ퇴근 중의 사고
의결일자
2020.07.13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9. 7. 5.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9. 5. 25. 사고로 진단받은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폐쇄성 골절, 종골의 폐쇄성 골절, 흉골의 폐쇄성 골절’(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 6. 14.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 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9. 7. 5. 요양 불승인 처분 및 2019. 11. 28. 심사청구 기각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1. 22.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주거지는 2층으로 출근하려고 창문을 통해 맨몸으로 나가는 행위는 충분히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예견된 위험한 행위이고, 이불과 담요를 지면에 던진 것으로 보아 청구인도 사전에 위험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출근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기는 어려우며, 다른 안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재해는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근무 장소는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이어서 특수 근무지이고, 동 장소로 출근하기 위한 분명한 상황에서 발생한 출퇴근 재해이다. 나. 출근 중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을 선택할 수 없었던 이유는 중환자를 돌보기 위함 및 당시(주말) 중환자실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서 꼭 출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사고와 병원 업무 사이에 불가분한 관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다. 청구인은 새벽에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인터넷을 통해 현관문의 도어록을 부수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내용을 보고, 열쇠집에 전화도 해 보았지만 주말 새벽이라 연락되지 않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라. 2층 베란다는 외부로 돌출된 구조로 땅이 바로 보여 실제 거리보다 매우 가깝게 느껴지는 구조로 창틀을 잡고 몸을 최대한 아래쪽으로 내려 땅으로 착지하려는 등 고의나 사고를 당해도 어쩔 수 없다고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재해조사서, 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구체적 사고 경위(청구인 진술)○ 청구인은 2019. 5. 25.(토) 06:30경 07:00 업무인수인계를 위해 이 건 사업장으로 출근하기 위해 자택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현관문 도어록이 열리지 않아 손잡이를 잡고 여러 차례 돌려보고 문을 밀어보기도 한 후 비상용으로 건전지를 교체하였음에도 현관문이 열리지 않았음.○ 열쇠 수리업체에 전화하였으나 주말 이른 시간이라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인터넷 조회 결과 건전지 문제가 아닌 경우 디지털 도어록 및 현관문을 부수어야 한다는 내용에 당황스러웠음.○ 거주하는 원룸이 2층인 점과 베란다가 넓은 평지를 향해 있는 점을 고려하여 2층 창을 통해 안전하게 지상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경로라고 생각함.○ 높이 추정을 위해 가방과 신발을 떨어뜨려 본 후 거주지 창틀을 잡고 몸을 아래쪽으로 내려 착지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불과 담요를 지면에 던져 펼친 후 창문에 매달려 이불 위에 착지하였으나 부상 당함. 나. 이 건 사업장 근로관계○ 근로기간: 2009. 5. 1. ~ 2019. 5. 25.(사고일)○ 담당업무: 소아 중환자실 간호사다. 도어록 제조사의 답변라. 심사기관 심의 결과○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출근 중 사고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 출근 과정에서 현관문이 고장나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긴 하였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거지는 2층으로 창문에서 지면까지의 거리를 고려하면 2층 창문을 통해 맨몸으로 나가는 행위는 충분히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예견된 위험한 행위임.- 이불과 담요를 지면에 던진 것으로 보아 청구인도 사전에 위험을 인지하였다고 보이는바, 출근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기는 어려우며, 다른 안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다수 의견임. 마. 청구인의 어머니는 2020. 6. 18. 이 건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위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서○○○병원, 2019. 6. 12.)○ 재해 후 최초 진료개시: 2019. 5. 25. 07:07, 본원○ 본원에 최초 도착일시: 2019. 5. 25. 06:54○ 내원방법: 구급차○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 경위- 사고 당일 출근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었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현관 도어록을 살핀 후 어떤 방법으로도 문이 열리지 않음을 확인함.- 문을 부수는 방법이 불가능하여 베란다 창밖으로 이불과 담요를 던져 펼친 후 베란다 창틀을 잡고 최대한 아래로 내려와 뛰어내렸으나 척추 및 다리 골절 발생함.○ 상병 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척추 및 종골 골절로 신체 검진에 제한이 있었으나 Hip Gr:2, Knee Gr:1, BT Gr:4~5 확인되었음.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근○○○병원, 2019. 7. 1.)○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되며 재해와 인과관계 있는 것으로 판단됨. 6.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6호에서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 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 장소에서 다른 취업 장소로의 이동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따르면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고 있다.이에 이 건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 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 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먼저, 청구인의 업무 특성과 예기치 않은 상황의 발생을 고려하여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그러나, 청구인의 주거지는 2층으로 창문을 통해 맨몸으로 나가는 행위는 충분히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고, 다른 안전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청구인의 재해는 일반인이라면 사회 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출근 중 사고는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8.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② 법 제37조제3항 단서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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