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세균, 바이러스 등에 의한 질병
의결일자
2011.10.20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0. 10. 15.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산업 소속 용접원으로 2010. 6. 16. 14:00경 (주)△△△광양제철소 내 △△산업 작업장에서 산소절단 작업 중 작업장 바닥 홈에 있는 물기로 인해 미끄러져 산소 토치에 2도 화상을 입어 재해일 및 2010. 6. 17 ~ 19.(3일간)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납품을 맞추기 위해 완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계속하던 중 2010. 7. 6. 정밀검사 결과 '길랑바레증후군’이 진단되어 2010. 9. 10.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신청 상병은 재해 또는 업무와 관련성 보다는 바이러스 감염 후에 발생되는 질환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판정결과 등에 의거 2010. 10. 12.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도 “2010. 6. 16. 안면부에 화상 발생 후 4일간 휴무한 후 4일간 연장 근무하였던 사실은 확인되나, 평소와 비교할 때 과도하게 업무량이 증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길랑바레증후군은 의학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질환의 위험 또는 발병의 직접원인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적 요인과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매우 낮아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하였다. 2. 재심사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2010. 6. 16. 에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으나, 완치되지 않은 몸 상태에서 평상시와 똑같은 작업량에 야간작업까지 수행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과중한 작업량이며, 입사 이후 건강한 상태에서도 한 번도 한적 없는 4일간의 연속 야간작업을 수행하다가 급격한 건강악화로 2010. 7. 2. 감기에 시달리던 중 2010. 7. 6. 길랑바레증후군이 발병되었으므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2010. 6. 16. 안면부에 화상 발생 후 4일간 휴무한 후 4일간 연장근무를 하였던 사실은 확인되나, 평소와 비교할 때 과도하게 업무량이 증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살펴보면 원처분 기관 자문의사는 길랑바레증후군의 대부분 주된 원인은 장염이나 대장염에 동반한 세균이나 폐렴에 의한 세균이 신경에 침투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업무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희박하다는 소견이고,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 상병은 재해 또는 업무와 관련성 보다는 바이러스 감염 후에 발생되는 질환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정이며, 이들을 최종 검토한 근로복지공단본부 자문의사도 길랑바레증후군은 의학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질환의 위험 또는 발병의 직접원인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적 요인과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매우 낮아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심사결정에 따라 불승인 결정하였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 2010. 10. 15. 요양불승인결정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1) 근무상황카드 및 심사실 유선통화 확인서(조장 이○○)- 2010. 6월 근무현황 상 청구인은 2010. 6. 16. 화상 사고 이후 2010. 6. 17. ~ 6. 20.(병가 2, 휴일 2)까지 휴무한 후 2010. 6. 21. ~ 6. 24. 까지 4일간 21:00까지 야간작업(저녁시간 1시간 포함)을 함.2) △△사랑병원 진료기록부에, 2010. 6. 16. “얼굴 우측의 화상-용접불에 다치심.2010. 6. 17. Lt. shoulder pain 화상 치료 중 IMS, PT, 2010. 6. 27. throat discomfort cough rhinorrhea, NBS s r로 기록3) △△사랑병원 2010. 7. 2. 응급실 기록지에는 myalgia headache, myalgia, fever, cough, tonsil swelling(-), fluid med OPD f/u로 기록4) 2010. 7. 6. △△사랑병원 진료기록부에는 “both hand tingling sense, d: 1 day, 전신에 힘이 없다. 살이 빠지고 힘이 없다”로 기록5) 2010. 7. 6. △△대학교병원 응급실 기록지에는 “기저질환 없으신 분으로 오늘 아침부터 양쪽 손끝이 저린 증상이 있어서 오후에 local 병원 내원하여 검사하는 도중 dysarthria 발생하고 양쪽 손발 마비 증세 발생하여 crb. inf 의심 하에 본원 전원” 기록6) 건강보험 수진내역(2010년도)7)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 과거 직업 력 : △△기업에서 20년 이상 용접 및 철재 절단작업을 수행.- 재해자 건강관련 등 조사 : 흡연(무), 음주량 : 1일1/2병(2홉)8) 참고인 진술- 가족 진술 : 청구인은 2010. 6. 16. △△제철소 작업장에서 화상 상처를 입기 전까지 건강한 상태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화상이 완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 여건상 무리하게 출근하여 건강이 회복되기 전에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급격한 건강악화로 2010. 7. 2. 감기에 시달리던 중 2010. 7. 6. 길랑바레증후군이 발병 되었다는 내용- 사업주 진술 : 청구인은 2010. 6. 16. 14:00경 △△제철소 작업장에서 경도의 화상을 입었으나 재해자 본인 의사에 따라 작업을 계속하였으며, 2010. 7. 6. 이전 작업량은 평상시와 동일하였으며 3인 1개조로 작업을 수행하여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는 없었다는 내용9) 재심사 청구시 추가 제출 자료- 진단서(△△평화병원, 2011. 6. 4.)다. 의학적 소견 등1) 주치의사 소견○ 요양급여신청사상 주치의 소견(△△대학교병원, 2010. 9. 3.)- 귀하가 알고 있는 재해 경위 : 2010. 7. 2. 감기 ㆍ 몸살기운이 있어 △△△△병원에서 수액치료를 받았고 이후 2010. 7. 6. 오전 양손 저림 증상이 있어 본원에 내원.-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팔다리가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고, 스스로 숨쉬는 것이 힘들어요, 눈이 잘 감기지 않아요- 주요검사 : X-ray, MRI, CT, 근전도, 뇌척수액검사, Anti-GMI IgG type Antibody(+)- 상병 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명료한 의식, 기관지 절개술 시행 및 인공호흡기 사용 중, 양측 상하지근력 MRC GRADE 0, 뇌신경기능 양측에서 모두 소실되어 삼킴, 구음 안면운동 전혀 불가능함, 양측 안구운동마비, 자발호흡 불가함, 대소변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함(도뇨관유지, 기저귀사용), 심부건반사 양측에서 모두 소실- 입원 사유 : 사지근력 완전소실과 자발 호흡이 없는 상태로 수동적 체위변화와 인공호흡기 사용이 절대적으로 불가피한 상태이고 추후 근력, 연하, 구음 장애가 호전되더라도 장기간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임.○ 재심사 청구시 제출한 진단서(△△평화병원, 2011. 6. 4.)- 병명 : 기타 세균폐렴, 길랑-바레증후군- 향후치료의견 : 2010. 7. 6. 갑자기 사지마비 발생하여 △△대 병원에서 길랑- 바레 증후군 진단받고 현재 본원 신경과 중환자실에서 약물 투여 및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 중입니다, 근력약화 지속되어 지속적인 입원 및 경과 관찰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2)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길랑바레증후군은 세균성 폐렴에 의한 세균 침투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 주된 원인은 장염이나 대장염에 동반한 세균이나 폐렴에 의한 세균이 신경에 침투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업무와 상병간 의학적 인과관계는 희박하다고 사료됨.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상병 자체는 재해 또는 업무와 관련성 보다는 바이러스 감염 후에 발생되는 질환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4)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길랑바레증후군의 알려진 원인으로 바이러스 감염 등이 있으나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음. 다만 의학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질환의 위험 또는 발병의 직접원인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적 요인(과로, 스트레스)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매우 낮아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현재까지 길랑바레증후군의 정확한 원인은 알지 못하나 대게 바이러스에 의한 다발성 신경염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이러한 바이러스 감염질환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의학적 증거는 없으며, 보통 업무와 무관한 개인바이러스 질환으로 추정하고 있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라. 판 단청구인은 2010. 6. 16. 에 얼굴과 목 부위에 2도 화상을 입었으나,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상시와 똑같은 작업량에 입사 이후 건강한 상태에서도 한 번도 한적 없는 4일간의 연속 야간작업을 수행하다가 급격한 건강악화로 2010. 7. 2. 감기에 시달리던 중 2010. 7. 6. 길랑바레증후군이 발병되었으므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2010. 6. 16. 화상을 입는 재해 이후 4일간 휴무하고 2010. 6. 21. 일에서 24일까지 4일간 매일 21:00까지 야간작업을 한 사실은 확인되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 상병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업무와 관련성이 낮아 신청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객관적인 근거나 의학적인 소견이 미흡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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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자재가 쓰러지면서 덮치는 재해를 당해 ʻ다발성 늑골골절, 좌측 외상성 기흉, 제2, 5요추체 골절, 복부 타박상, 다발성 횡돌기 골절(좌측 1, 2, 3, 4번), 경추부 염좌ʼ를 승인받고 요양하던 중, ʻ양측 척골신경 손상ʼ에 대해 추가상병을 신청한 사안에서, 급성 소견이 아닌 기존의 퇴행성 질환의 소견이 확인되어, 추가 신청상병과 기존 재해 및 승인 상병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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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220,000원을 지급받는 일용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일용근로자에 대한 휴업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약정된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해 산정한 160,600원이고, 산재보험법 제52조에 따라 평균임금 160,600원의 7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112,420원을 1일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결정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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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작업 현장에서 쉬트파일이 튕기면서 우측 무릎을 타격하여 일어난 사고로, ʻ우측 경골 상단의 분쇄골절, 우측 비골상단의 골절, 우측 대퇴부 심부열창 및 열상, 요추부 염좌, 우측 골반부 좌상ʼ 상병을 승인받아 요양 중, 통원치료를 위해 진료계획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경우 의학적으로 충분한 치료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보여, 원처분기관의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