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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자재가 쓰러지면서 덮치는 재해를 당해 ʻ다발성 늑골골절, 좌측 외상성 기흉, 제2, 5요추체 골절, 복부 타박상, 다발성 횡돌기 골절(좌측 1, 2, 3, 4번), 경추부 염좌ʼ를 승인받고 요양하던 중, ʻ양측 척골신경 손상ʼ에 대해 추가상병을 신청한 사안에서, 급성 소견이 아닌 기존의 퇴행성 질환의 소견이 확인되어, 추가 신청상병과 기존 재해 및 승인 상병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추가상병

의결일자

2014.09.25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4. 3. 31.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산업 소속 근로자로 2014. 1. 14. 공장 내 유리 창호 결착 작업 도중 창호자재가 쓰러지면서 청구인을 덮치는 재해를 당해 상병명 ʻ다발성 늑골골절, 좌측 외상성 기흉, 제2, 5요추체 골절, 복부 타박상, 다발성 횡돌기 골절(좌측 1, 2, 3, 4번), 경추부 염좌ʼ를 승인받고 요양하던 중, 2014. 3. 24. ʻ양측 척골신경 손상ʼ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ʻʻ신경근전도 검사 상 양측 척골신경병증 및 양측 수근관 증후군이 의심되나, 동 소견은 기왕증으로 있어온 상태로 보이며, 기 승인상병 및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ˮ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ʻʻ심사기관ˮ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ʻʻ재해 경위 및 승인상병으로 볼 때, 신청상병이 유발될 만한 기전으로 볼 수 없다ˮ는 이유로 ʻʻ기각ˮ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 1. 14. 재해 당시 무게 500Kg의 유리 문짝이 덮치는 사고를 당하였는바, 추가신청상병인 ʻ양측 척골신경손상ʼ에 대하여 공단은 퇴행성 병변 및 기왕증이라고 불승인 하였으나, 동 상병이 실제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이며 평소에 통증을 느끼지 못하던 기존질병의 증상이 재해로 인해 발현된 것이거나 적어도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의 추가상병 불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주장이다. 3. 원처분기관 의견의학적 소견에 따라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4. 3. 31. ʻ양측 척골신경 손상ʼ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5. 관련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심사기관 심사결과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ʻʻ법ˮ이라 한다) 제5조(정의)1. ʻʻ업무상 재해ˮ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ʻʻ추가상병ˮ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사실관계○ 심사기관의 심사결정서상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응급진료기록부(△△대학교병원, 2014. 1. 14.)‑ 주 증상 및 호소: Lt. chest wall pain, Back pain, Abd. pain, Headache2) 기 승인상병 변경승인 관련‑ 청구인은 2014. 2. 14. ʻ경추부 신경손상, 경추부 편타손상ʼ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함.‑ 원처분기관에서는 제3-4, 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은 관찰되나, 골극 등의 퇴행성 소견이 뚜렷하고 급성 탈출을 시사하는 소견은 관찰되지 않아 신청상병을 ʻ경추부 염좌ʼ로 2014. 2. 20. 변경 승인함.3)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04년도부터)재해일 이전 신청 상병(양측 척골신경손상)으로 진료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나, 경추부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진료 받은 내역은 확인된다.ㆍ 2007. 7. 11. △△정형외과의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ㆍ 2010. 4. 15. △△△△병원, 경추간판장애ㆍ 2010. 6. 15. △△신경과의원, 경추두개증후군, 후두환측부다. 의학적 소견1) 추가상병신청서상 주치의 소견(△△대학교병원)가) 추가신청 상병명: 척골신경손상(양측)나) 추가상병 사유: 근전도 검사상 추가상병 확인다) 추가상병의 일반적 발병원인: 외상성라) 환자의 추가상병 발병원인: 외상성마) 추가상병의 기 승인상병 또는 재해와의 인과관계: 인정됨.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가) 자문의 1근전도 판독소견에 양측 척골신경병증 소견이 있으나 산재 승인상병과는 상당한 의학적 인과관계 있다고 보기 어려움.나) 자문의 2근전도 검사상 승인상병과는 무관한 소견임.다) 자문의 32014. 3. 19. 실시한 신경근전도 검사 상 양측 척골신경병증 및 양측 수근관 증후군이 의심되는 소견 보이고, 경추부 신경근 손상 소견은 없음. 위 소견은 기왕증으로 있어온 상태로, 기 승인상병 및 재해와 인과관계 없음.3)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근전도 검사 상 양측 주관절부 척골신경 병증 및 양측 완관절부 정중 신경병증이 확인되나, 의무기록 및 수상기전을 고려할 때, 외상에 의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추가 신청상병의 재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라. 심사기관 심사결과청구인은 2014. 1. 14. 재해로 인해 ʻ다발성 늑골골절, 좌측 외상성 기흉, 제2, 5요추체 골절, 복부 타박상, 다발성 횡돌기 골절(좌측 1, 2, 3, 4번), 경추부 염좌ʼ의 상병으로 요양 중에 있고, 근전도 검사 상 양측 척골신경 손상 소견은 확인되나, 재해경위 및 승인상병으로 볼 때, 신청상병이 유발될 만한 기전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재해 또는 승인상병과 신청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기각 결정함. 6. 판단 청구인은 2014. 1. 14. 재해로 인해 ʻ양측 척골신경 손상ʼ이 발병한 것이므로 원처분기관의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의 수상 당일(2014. 1. 14.) △△대학교병원의 의무기록지를 살펴보면, 당시 청구인의 주 증상은 ʻLt. chest wall pain, Back pain, Abd. pain, Headacheʼ로, 주관절이나 상지의 손상에 대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으며, △△대학교 병원의 주치의도 청구인의 양쪽 팔의 통증에 대해 척골신경 손상보다는 기존의 퇴행성 질환인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소견 하에 치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된 근전도 검사상 2014. 3. 19. 검사결과는 ʻ양측의 척골신경 병변과 수근관 증후군ʼ 소견이고, 2014. 7. 7. 검사결과는 ʻ우측 척골신경병변과 하부 경추 신경근병변 소견ʼ으로서 양 검사결과가 일관적이지 않아 척골신경의 마비 여부가 불분명하며, 설사 2014. 3. 19. 근전도 검사결과를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동 검사에서 확인되는 양측 팔꿈치 레벨에서의 ʻ척골신경 전도 이상과 양측 정중 신경의 수근관 증후군ʼ의 경우 수상기전상 외상성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이상의 의학적 소견과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추가 신청상병 ʻ양측 척골신경 손상ʼ은 재해 및 기존 승인상병과의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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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작업 현장에서 쉬트파일이 튕기면서 우측 무릎을 타격하여 일어난 사고로, ʻ우측 경골 상단의 분쇄골절, 우측 비골상단의 골절, 우측 대퇴부 심부열창 및 열상, 요추부 염좌, 우측 골반부 좌상ʼ 상병을 승인받아 요양 중, 통원치료를 위해 진료계획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경우 의학적으로 충분한 치료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보여, 원처분기관의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재해시에 얼굴과 목 부위에 2도 화상을 입었으나,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4일간의 연속 야간작업을 수행하다 급격한 건강악화로 감기에 시달리던 중 길랑바레증군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신청상병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업무와 관련성이 낮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례

03

청구인은 사업주 지시에 따른 전체 회식으로 인지하고 참석한 모임에서 발생한 사고로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는 주장이나, 해당 회식일은 휴무일로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참석이 의무적이었다거나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식에 참석하지 않은 보험가입자가 낸 일정 금품은 호의적인 지원으로 보이는 등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정기적ㆍ관례적으로 개최하는 모임도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 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에 의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참여한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요양을 불승인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