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덕△△△△(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20. 1.
18. 진단받은 '좌측 족관절 삼과 골절’(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6.
18.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20. 7.
20. 요양 불승인 처분과 2021. 1.
12.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4.
16.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가. 원처분기관은 청구인, 동료 직원 및 김○○ 과장이 이 사건 회식 자리를 만든 당사자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당일은 근태가 인정되지 않는 휴무일인 점, 보험가입자는 청구인 생일을 겸하여 직원 모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표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일부 비용인 20만 원을 단순 찬조만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청구인과 이 사건 사업주 모두 정기적ㆍ관례적으로 개최하는 모임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사회통념 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로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심사기관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회식 일은 사업장의 휴무일로 확인되는 점, 보험가입자는 이 사건 사고 관련 모임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한 것으로 보이나 참석을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금품을 낸 것으로 보이나 이는 보험가입자의 호의적인 지원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사실만으로 해당 회식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로 보기 어려운 점, 해당 회식이 정기적ㆍ관례적으로 개최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고, 달리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P동 전체 회식으로 인지하고 참석한 회식에서 발생한 사고로 신청 상병을 진단받게 된 것인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가. 사고 발생 당일은 근무가 없는 토요일 오후 5시였는데도 불구하고 내국인 근로자 중 개인 사정이 있는 1명을 제외하고 차량으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회식 장소까지 이동하여 모두 참석하였고, 특히 마지막 참석자는 회사 근무 후 참석한 점 등으로 보아 참석자 모두 사업장이 주도한 회식으로 인지하였기에 가능한 것이며, 정규 회식 이외의 기존 개인별 회식에는 전체 인원이 참석한 적은 없었다.
나. 청구인은 동료들이 원청업체의 생산 일정에 따라 휴일 특근이 불규칙하게 결정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어 담당과장에게 회식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장소에 대해 논의하였고, 담당과장이 양산에 거주하는 사람도 있으니 중간인 언양에서 하고 단합할 겸 족구도 할 수 있는 곳에서 하자고 하여 회식 장소를 '언양(산△△△△)’으로 잡게 된 것이며, 이 사건 사고 당일 특근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청구인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보험가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은 사실이 있다.
다. 청구인은 애초 20명을 예약하였으나 혹시 모를 사고 발생을 우려하여 외국인은 참석시키지 말라고 하여 참석인원을 10명으로 변경하였고, 보험가입자는 소송 준비 때문에 참석이 어려워 회식비용으로 20만 원을 지원하는 한편 친인척 관계에 있는 서○○ 과장과 타동 관리자인 차○○ 과장이 해당 모임에 참석하도록 하였으며, 서○○ 과장과 차○○ 과장은 회식 종료 후 직원들을 귀가시키기 위해 평상시 통근버스로 이용하는 회사 차량 스타렉스 2대를 회식 장소로 가지고 왔다.
라. 사고 발생 이후 진행된 회식에서 담당 과장들이 '청구인은 해당 자리에 오지 않은 것이고 회식 오기 전에 다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고, 청구인의 요양 신청 후 '사업주가 20만 원을 빼서 회식비를 부담해야 한다’라며 동료 근로자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부당하게 회수하려 한 것이 동료 근로자와의 녹취록을 통해 확인되며, 회식에 참석했던 서○○ 과장은 이 사건 사업장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요양 신청을 위한 청구인 대리인과의 면담 시에도 이 사건 사업장의 과장 명함을 사용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장은 서○○ 과장이 타 업체 관리자인 것처럼 진술하여 이 사건 회식이 개인 간 친목 도모 목적 모임인 것처럼 보이게 하였을 뿐 아니라, 동료 근로자에게도 거짓 진술을 강요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요양 신청에 임의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재해조사서, 확인서, 녹취록,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0. 1. 18.(토) 17:40경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에 소재한 산△△△△에서 열린 회사 회식에 참석하여 족구 경기를 하던 중 넘어지는 사고로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는 재해 경위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2019. 6.
24. 입사하여 생산 조장으로서 자동차 엔진 미션 CNC 자동화 가공 및 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야 교대제 형태로 주 40시간 근무 외에 평일 2시간을 추가 근무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장은 보험가입자와 관리책임자 3명 아래 생산직 및 관리직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관리책임자는 임○○ 차장, 김○○ 과장, 차○○ 과장이며, 16명가량의 주야간 생산직 사원으로 구성된 각 조에는 조장, 한국인 및 외국인 근로자가 있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요양 신청 시 2020. 1.
18. 재해는 사업장의 정당한 지시에 따른 회식에 참석하여 발생한 사고라며 그 경위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마. 보험가입자는 '회사 회식이 아닌 청구인의 생일파티 겸 친목 도모를 위한 모임이었으며 청구인의 큰아버지 댁 가게에서 다쳤으므로 회사와는 무관하다’라며 재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이고, 그 외 사실관계확인서와 원처분기관의 통화 복명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진술한 것이 확인된다.
바. P동 담당과장 김○○이 사실확인서를 통해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목격자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원처분기관은 이 사건 사업장에 2020. 7.
6. 출장하여 보험가입자, 김○○ 과장, 서○○ 과장, 직원 김○○와 면담하고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자. 서○○○○병원에서 작성한 2020. 1.
18. 응급진료기록에는 'Lt. ankle pain. 30분 전 족구 하다 넘어지면서 발목이 비틀림’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6. 의학적 소견가. 울○○○병원 주치의는 2020. 3.
1. 요양급여 신청서에 '2020. 1.
21.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 시행하였고 현재 수술 부위 보호 위해 깁스 고정 하 경과 관찰 시행 중’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은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는 것이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1호 라목에서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정당한 지시에 따른 회식에 참석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신청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에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청구인이 2020. 1.
18. 사고로 진단받은 신청 상병은 P동 조장인 청구인과 P동 관리자 김○○ 과장이 주도하여 개최한 회식에서 족구 경기를 하던 중 넘어지는 사고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는 한편, 해당 회식에는 P동 직원 중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1명을 제외한 한국인 근로자가 모두 참석하였고, 보험가입자가 회식 비용의 일부를 냈으며, 일부 직원은 회식 장소로 이동 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직원 통근용으로 사용하는 공용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다.그러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회식 일인 2020. 1. 18.(토)는 휴무일로 회식에 참여한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회식 참석이 의무적이었다거나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식에 참석하지 않은 보험가입자가 일정 금품을 내기로 하였으나 이는 보험가입자의 호의적인 지원으로 보일 뿐 아니라 일부 직원이 공용차량을 이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주가 행사를 주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해당 회식이 정기적ㆍ관례적으로 개최하는 모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행사는 사회 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에 의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참여한 행사로 보기 어렵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