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1. 원처분기관이 2017. 3. 31.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1급제5호로 결정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귀의 장해
의결일자
2017.12.14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3. 31.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산업(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퇴직 후 2016. 3. 31. 진단받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은 업무상 재해이고, 이로 인해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7. 3 22.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7. 3. 31.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및 2017. 7. 25.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10. 11.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이 2012. 1. 2. 소음유발 작업장을 떠났고, 소음성 난청 진단일은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진단받은 2013. 1. 28. 로 확인되므로, 2016. 3. 31. 장해급여 청구 당시에는 퇴직일과 진단일로부터 모두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하고 그 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게 되므로, 동 건의 경우, 소음성 난청(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객관적으로 발생하였을 때인 '소음성 난청 진단일’을 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소음성 난청 진단일’의 의미는 보험급여 지급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 발급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귀울림 증상 때문에 2013. 1. 28. ○○이비인후과의원을 방문하여 치료 후 이명에 대한 처방만 받았을 뿐 어떠한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고, ○○ 이비인후과의원의 clinic chart를 보더라도 Tinnitus(이명증) 상병 및 치료 내용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소음성 난청이라고 볼 명확한 내용이 없음에도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의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시효의 기산점을 2013. 1. 28. 로 보아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행한 원처분은 부당한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가. 청구인의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사업장 중,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있는 사업장 및 해당 사업장에서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1) ㈜△△석재(2014년 상반기 측정결과)○ 측정결과 : 87.6dB, 90.7dB(공정, 절단)○ 측정기관 : ○○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센터2) △△△△△△ 보수정비공사(2016년 측정결과)○ 측정결과 : 87.8dB(상반기), 86.7dB(하반기)○ 측정기관 : ○○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센터※ '△△△△△△ 보수정비공사’의 경우, 재심사 시 추가로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확인됨. 다. 청구인의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1) 2013. 1. 28.∼2013. 7. 19. ○○이비인후과의원, '이명’2) 2015. 10. 10.∼2015. 11. 18. ○○○이비인후과의원, '이명’라. 청구인의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대한 의료기관 소견조회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이비인후과의원(2017. 3. 30.)○ 문의내용 : 재해자가 귀 원에서 난청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진단일자)- 난청 (초진일자 2013년 1월 28일)2) ○○○이비인후과의원(2017. 3. 24.)○ 문의내용 : 재해자가 귀 원에서 난청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진단일자)- 2015. 10. 10. 마. 청구인의 상병과 관련한 의무기록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1) ○○이비인후과의원(2013. 1. 28.)○ 주 호소 : tinnitus(이명) - 1달 전○ pta : both high fre 60db low fre 35db, imp: both type a○ 진단 : tinnitus○ 처치 : 외이도이물제거술(복잡한 것)2) ○○○이비인후과의원(2015. 10. 10.)○ 주 호소 : 이명(both), for long time, 매미소리, 석재일○ 진단 : 이명(양측),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내이의 소음효과, 상세불명의 말초혈관질환, 상세불명의 귀의 퇴행성 및 혈관성 장애○ 검사 : 표준순음청력검사, 언어청각검사, 순음청력계기에 의한 검사- 이명도 검사바. 청구인의 과거 산재보험 재해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1) 1987. 7. 22. 사고성 재해 (사업장명 : (유한)△△산업사)2) 2002. 9. 11. 사고성 재해 (사업장명 : △△종합건설(유))3) 2015. 1. 2. 진폐 13급 (사업장명 : 이 건 사업장)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 등1) 소견서(○○이비인후과의원, 2016. 3. 31.)○ 청구인은 양측 신경성 고도 난청으로 우측 4khz 60dB, 좌측 4khz 55dB로 소음성 난청 소견 있는 상태임.2) 진단서(○○이비인후과의원, 2017. 4. 27.)○ 청구인은 2013. 1. 28. 본원 내원. 청력검사는 실시하였으나 진단서 및 기타의 서류양식을 발급하지 않았음. 나. 원처분기관 의학적 소견 등1) 특별진찰 소견(○○대학교병원, 2017. 2. 1.)가) 순음 청력 검사결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7. 눈 또는 귀 질병, 차. 소음성 난청 충족 여부: 충족함.다) 우측 41dB, 좌측 46dB, 뇌간유발반응검사 양측 40dB라) 반복적인 청력검사 및 이학적 검사 결과, 현 양측 난청상태가 지속적인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됨.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2017. 3. 21.)가) 양측 외이 및 고막소견 정상이며,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고음역이 저음역보다 저하되어 있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다른 내이질환의 기왕력 관찰되지 않아 소음으로 인한 난청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나) 2017년 청성뇌간반응 검사상 양측 40dB에서 V파형 관찰됨.○ 장해등급 체계에서 제11급제5호에 해당함.3)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 청구인은 2012. 1. 1. 까지 이 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며 양측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장해보상청구를 한 분으로, 청구인의 청력은 ○○대학교 병원검사에서 '우측 41dB, 좌측 46dB’이고 뇌간유발 전위 검사에서 양측 40dB에서 제5파형 형성 소견 보임. 청구인의 청력검사에서 양측 4KHz 전후의 주파수에서도 청력저하 소견을 보이는 것은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되어 나타나는 결과로 판단할 수 있음. 7. 판단 법 제112조(시효) 제1항에 따르면,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장해급여 청구시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소음 작업장을 떠난 날은 이 건 사업장에서 퇴사한 2012. 1. 2. 이고,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일은 2013. 1. 28. 이므로, 청구인이 2017. 3. 22. 이 건 장해급여를 청구한 시점에는 소음 작업장을 떠난 날 및 업무상 질병 진단일로부터 모두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다.그러나 구 법 시행규칙(2016. 3. 28. 제152호로 개정 전) 제48조 관련 [별표 5]에 따르면, 청력의 장해와 관련하여 '직업성 난청의 치유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로 하며, 그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의 결정은 치유된 후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사업장을 떠난 후 2014. 4월부터 2016. 2월까지 '미륵사지석탑 보수정비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으며, 동 현장의 2016년도 작업환경측정 결과상, 85데시벨 이상의 소음 발생 사업장이었다는 것이 재심사 청구 시 추가로 확인된바, 청구인의 '직업성 난청의 치유시기’는 동 현장을 떠난 2016. 2월경으로 보아야 하고, 이때로부터 장해급여 청구가 가능하므로, 청구인이 2017. 3. 22. 이 건 장해급여를 청구한 시점에는 아직 3년의 소멸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다음으로, 청구인의 신청상병이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3]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7호차목에서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돌발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을 제외하고,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라는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인 소음성 난청으로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이 이 건 사업장 등에서 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근무하였음은 원처분기관 조사와 마찬가지로 인정되고, 특별진찰 검사 결과상, 양측 고막은 정상이고 6분법에 의한 청구인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양측성 난청이며,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는 없고, 4,000헤르츠 중심으로 청력손실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등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다음으로, 법 제57조제2항 등에 따른 청구인의 장해등급에 대하여 살펴보면, 특별진찰에 따른 순음청력검사 결과에서 가장 좋은 청력역치는 좌측 46데시벨, 우측 41데시벨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별표 5]에 따른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인 사람’으로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및 [별표 6]에 따른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인 제11급제5호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장해등급 제11급제5호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5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③ 제2항에서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한다. 다만, 그 직업병의 검사 ㆍ 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 ㆍ 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로 한다.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ㆍ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ㆍ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 ㆍ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ㆍ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 ㆍ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ㆍ 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7. 눈 또는 귀 질병차. 소음성 난청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頭部)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閾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閾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 ㆍ 1,000헤르츠(b) ㆍ 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 ㆍ 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 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2) 상승법 ㆍ 하강법 ㆍ 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語音域)(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제11급제5호: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6. 3. 22. 제27050호로 개정 전】제25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③ 제2항에서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그 직업병의 검사 ㆍ 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 ㆍ 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2. 별표 3 제7호차목에 따른 소음성 난청의 경우에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를 하지 않게 된 날【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6. 3. 28. 제152호로 개정 전)】[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2. 귀의 장해가. 청력의 장해1) 청력의 측정라) 직업성 난청의 치유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로 하며, 그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의 결정은 치유된 후에 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2. 귀의 장해가. 청력의 장해1) 청력의 측정가) 난청의 장해정도 평가는 영 별표 2 제4호나목에 규정된 측정방법에 따른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하되,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각 주파수에서 청력역치가 100데시벨(㏈) 이상이거나 0데시벨 이하이면 100데시벨 또는 0데시벨로 본다.2) 장해등급 판정 기준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1급제5호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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