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2. 2. △△전자(주)(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설비 및 공정엔 지니어로서 라인 상황 및 인력 여건에 따라 주야 교대, 4조 3교대, 변형 근무 등을 하던 중, 2005년경부터는 야간근무 후에 주간 수면 시에만 수면을 하지 못하였으나 증세가 점점 심해져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낮 근무(08:00∼17:00)로 전환 근무하였고, 건강이 회복되면 다시 교대 근무를 하는 일이 반복되었으며, 2008년경부터는 주야 근무에 상관없이 수면 장애가 발생하여 불안, 두통, 통증, 집중력 저하, 스트레스성 탈모, 신경과민, 소화장애, 기억력 장애 등의 증상이 발현되었고, 2011. 12. 8. '상세 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가 진단되었다며 2012. 1.
9.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교대근무 형태 자체를 신청 상병의 병인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직장 내 스트레스가 과도하다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신청 상병은 개인적 소인이 주요한 질병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수면 장애로 인하여 콜티졸 분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스트레스에 취약 하게 되었고, 세계에서 최소 공정을 다루는 업무로 인해 3개월 요양이 필요할 정도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하여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교대 근무군은 강박증, 대인 예민성, 우울, 불안 등의 항목에서 비교대 근무군에 비해 높고, 불면증 환자들은 정상 수면자에 비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10배 이상이며, 'Ancoli Israel’은 우울 원인의 50%가 만성적인 불면증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본인은 교대 근무제와 세계에서 최소 공정을 다루는 반도체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되어야 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의 업무 내용과 교대제 근무형태가 우울증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고 사료되고, 교대근무에 의한 수면장애의 발생은 인과적으로 타당하나 우울증의 유발은 다른 내외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관여하여야 가능하며, 해당 사안에 있어서 업무 외에 다른 요인들의 관련 가능성도 있어 교대 근무 형태 자체를 신청 상병의 병인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직장 내 스트레스가 과도하다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신청 상병은 개인적 소인이 주요한 질병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한 것으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2. 3. 9.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요양 불승인5. 관련법령,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나.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1) 인사기록부상의 업무 형태 및 내용2) 근태기록 자료 (2011. 6. 9.∼2011. 12. 8.)가) 출ㆍ퇴근 현황: 1주 3조 교대근무나) 잔업ㆍ특근 현황다) 휴가사용 현황3) 근무형태 등에 대한 당사자 주장- 청구인: 주야 교대(08:00~17:00/ 당직형태로 GY(야간)와 인폼을 위해 22:00까지 근무함. GY(22:00~06:00/당직 형태로 08:00까지 O.T로 근무하였음.* 4조 3교대(DAY: 06:00~14:00, SW: 14:00~22:00, GY:22:00~06:00)* 변형근무(DAY: 06:00~14:00, SW: 14:00~22:00,GY:22:00~06:00, OFFICE: 08:00~17:00)- 사업장: 변형 교대근무이고,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임. 때에 따라 잔업ㆍ특근은 발생되었으나 법정준수시간 이내였음.- 청구인: 반도체 공정 중 제일 중요하여 반도체의 꽃이라 표현하는 PHOTO 공정에서 근무하며 공정 불량 발생 여부를 확인함. 불량 개선, 생산 진행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업무, 설비 정지 후 재 진행시 진행 가능 여부 조건 확인을 하여 진행 여부를 판단(일정량의 data가 취합될 때까지 확인하는 작업)함.- 사업장: 반도체 생산라인의 공정 엔지니어로서 DRAM MEMORY 제품 생산을 위한 공정 유지 및 관리 업무를 함.- 청구인: 작업량은 매일, 매시 설비이상(기본 설비 PM → 주간 단위 계획/설비 돌발 DOWN 발생) 유무나 공정상의 불량 발생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최근 세계 최소 공정을 진행하여 작업량이나 작업속도는 조절이 불가능함.- 사업장: 변형 교대근무 시 근무조는 통상 4명으로 이뤄져 있고, 조장의 판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작업량이나 작업속도 조정이 가능함.- 청구인: 나노급 메모리를 생산하는 부서에서 근무 중이었고, 세계 최소 미세공정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 불량 발생을 모니터하며, 불량 발생 시 원인을 파악하여 조치하고, Feedback 해야 하고, 설비 이상 발생 후 진행 시에는 정상 진행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업무임 (설비적 data 분석능력과 공정적 data를 분석해야 하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 사업장: 수행하는 업무는 육체적인 노동이 요구되는 업무는 아니나, 근무시간 중 관련 부서와의 협업 등으로 업무 마찰은 있을 수 있고, 기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음.- 청구인: 상기 재해 경위와 동일함.- 사업장: 2010. 5월, 교통사고의 후유증(척추신경눌림)에 의한 통증으로 잠을 잘 수가 없어 수면제를 복용하면서 생활한 부분을 면담을 통해 알게 되었고, 이후 2011. 9월, 야간근무 시 숙면을 위해 끊었던 안정제 및 수면제를 다시 복용한 사실을 알았으며,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월 1회 받고 있음을 알게 됨.- 청구인: 교대 근무가 어려워져 부서를 이동하였고, 증세가 심해져서 담당 TR에게 면담(TR는 공중상담(ER) 담당에게 상황을 논의)한 후 병가 신청하였음.또한, 사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과 △△ 상담센터에서 심리 검사를 하였고, 인사과 병가 담당 과장에게 면담 후 병가에 들어감.- 사업장: 개인 면담을 통해 △△상담센터/△△건강클리닉을 권유 및 방문하도록 하였고, 완치를 위해 병가(2011. 12. 7.~2012. 3. 5.)를 사용하도록 함.- 청구인: 교대근무로 인한 수면 부족 상태에서 새로운 미세 공정 확산과 부서 합병으로 인해 업무량 증가, 인원 이동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중되었음.동료들 또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교대 근무의 적응 정도는 개인차가 다르고, 다들 힘들어 하는 업무의 스트레스를 비교하기 어렵다고 생각함.- 사업장: 업무와 관련된 요인은 없다고 판단됨. 부서 내 동일한 교대근무를수행하는 동료엔지니어의 경우 청구인과 동일한 증상은 없었음.- 청구인: 2006년 처음 치료를 받았고, 약물과 상담 치료를 받음.- 사업장: 2011. 9.
17. 면담 시 △△△병원 정신과에서 월 1회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야간근무 시 숙면을 위해 안정제 및 수면제를 다시 복용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음. 아울러 검진 결과, 소음성 난청이 확인되어 고음대역은 청취가 잘 안된다고 해서 주로 사무실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함.- 청구인: 나노공정을 진행하는 업무 전반적인 것이 정신 집중하는 업무이고, 특히 불량 발생 및 설비 이상 발생 후 첫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경우와 생산 중 이상 감지시스템에 의한 확인 제품의 계속 진행 여부를 결정할 때임. 공정 engineer로 설비적 영향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전 공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공정 불량 협의 공정, 설비를 feedback 해야 하였음. 공정 불량은 나노 제품의 크기보다 작은 크기에서 spec 대비 벗어났을 경우 발생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했고, 특별한 불량 및 공정 Back up 이외에는 근무인원 간에 대화가 없어 더욱 스트레스를 받았음.- 사업장: 2007년 상반기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2007. 3. 28.~2007. 4.
17. 까지 '경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병가치료를 했고, 2010. 1. 19.~2010. 2. 1. '경추간판 탈출증(제5∼6경추간)’에 대하여 병가치료를 하였으며,. 2010. 5월에 추가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2010. 8. 2.~2010. 8. 22. '요추간판 팽윤(제5요추 천추간)’에 대하여 병가로 치료하였음.- 청구인: 직군전환(설비→공정), 신규 device setup, 인원이동, 부서 합침 등의 내용이 있음.- 청구인, 사업장: 의견 없음.- 청구인, 사업장: 업무상 차별, 불이익은 없었음. 직군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제조기술(공정기술)에서 연구개발(공정개발)로 변경(동일 부서 내 설비파트에서 공정파트로 전환 근무함)됨.- 청구인: 세계 최소 미세공정 회사로 여러 공정 중 가장 어렵고 중요한 공정으로 업무에 집중이 필요함.- 사업장: 근무 장소는 위험하지 않고, 2011년부터는 생산라인보다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많았음.- 청구인: 설비 Engineer시 동료는 없었고, 상사와 후배 사원 사이에서 의견 전달을 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상사와 트러블이 발생하였으며, 회식, 근무, 교육 관련하여서도 트러블이 있었음.- 사업장: 의견 없음.- 청구인: 설비, 공정 backup에 따라 일정시간 식사를 하지 못함. 입사 후 몇 년 동안은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았고, 식사시간도 1시간이지만 실제로는 빠르게 식사하고 다시 업무를 해야 하는 일이 반복됨.- 사업장: 의견 없음.- 청구인: 같은 근무조 리더에게 이야기하거나, 정기적 TR 면담 시 이야기 함.- 사업장: 의견 없음.- 청구인: 2005. 11.
27. 결혼, 첫째 딸은 6세, 둘째 아들은 4세, 셋째 딸은 2세임.- 청구인: 부부간의 대화나 성적문제, 기타 가족간 문제는 없었고, 결혼 후 아버지와 관계에서 문제 있었으나 해결됨.- 청구인: 의견 없음.- 청구인: 낙천적이고, 사교적이며, 사람 만나기를 좋아함. 모임의 리더를 하거나 추진을 잘함.- 사업장: 착실하고, 성실하며, 성격이 다소 급한 면도 있음.4) 기타 사항- 건강보험 수진내역 검토 결과, '우식증, 중이염, 이명, 난청, 현기증, 경추간판 장애 등’ 여러 상병 등이 확인됨.- 학교 생활기록부 및 병적기록표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음.
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병원)'상세불명의 우울 장애’와 '이에 동반되는 불면증’임.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는 유전적, 생물학적 요인 등 내적 요인과 생활습관, 환경상태, 직장스트레스 등의 외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청구인의 경우 직장 내 스트레스가 과도하다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과거 '경추 추간판’ 문제로 두통과 불면 증상이 만성적으로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불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3)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청구인의 업무내용과 교대제 근무형태가 우울증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고 사료되고, 교대근무에 의한 수면장애의 발생은 인과적으로 타당하나, 우울증의 유발은 다른 내외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관여하여야 가능하여 해당 사안에 있어서 업무v 외에 다른 요인들의 관련 가능성도 있으므로 상기 병명은 교대근무 형태 자체를 신청 상병의 병인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직장 내 스트레스가 과도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여 개인적 소인이 주요한 질병으로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임. 따라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라. 판단청구인은 교대 근무제와 세계에서 최소 공정을 다루는 반도체 업무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며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 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입사하여 라인 상황과 인력 여건에 따라 주ㆍ야 교대, 4조3교대, 변형 근무제 등으로 근무해 온 사실이 있는 바, 동 근무제가 수면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 되나, 동 근무제 자체를 신청 상병의 발병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고, 업무 내용면에 있어서도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신청 상병은 개인적인 소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