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21. 5. 12.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신경정신계 질병
의결일자
2022.03.25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1. 5. 12.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한△△△△△△△(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9. 7. 15. 진단받은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0. 2. 24.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21. 5. 12.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8. 30. 재심사 청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원처분기관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개인이 고유적으로 보유하였던 수면장애, 예민한 성격과 이에 따른 불안신경증, 우울에피소드 성향 등이 자연 경과적으로 진행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5. 9. 1. 입사 후 위성 본래 업무인 추진체 설계ㆍ해석 업무 외에 탑재체 업무, 거래처와의 계약ㆍ협상까지 떠맡아 수행하면서 거래처 간 요청사항과 지시사항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업무혼선과 업무 진행 수정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았고, 빈번한 철야 근무로 인해 신체적 부담도 동반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청구인의 성향, 학업 병행, 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불승인의 사유가 될 여지가 전혀 없다며 원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업무상 질병 판정서, 재해조사서, 의무 기록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재해조사서상 청구인의 재해 경위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재해일 기준 44세, 키 177cm, 몸무게 85kg의 남성으로, 2015. 9. 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3년 10개월간 인공위성 추진체 설계ㆍ해석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 이전 근무 이력은 다음과 같다. 다. 원처분기관에서 조사한 청구인에 대한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등은 다음과 같다. 라. 신청 상병 관련,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진료 이력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의 재해일 이전 진료 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에 대한 원처분기관의 기타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청구인과 대리인은 2022. 3. 17. 이 사건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위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2020. 2. 4. 자 어△△정신건강의학과의원 주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나. 원처분기관에서 시행한 특별진찰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는 신청 상병은 개인적 취약성이 자연 경과적으로 진행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우리 위원회 자문의 소견은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은 [별표 3]으로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기준에는 신경정신계 질병의 하나로 1)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2)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를 명시하고 있다.원처분기관은 신청 상병은 청구인의 개인적 성격과 성향이 자연 경과적으로 진행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저, 원처분기관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비록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가 자율성이 크다는 특성이 있으나, 업무시간 측정이 무의미할 정도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그리고, 자율성이 인정되는 업무 특성상 과중한 업무가 신청 상병 발병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소수 의견이 있으나, 업무 부담이 청구인의 과로와 정신적 긴장을 유발하여 신청 상병 발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 법령에 근거하여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4. 신경정신계 질병바.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사.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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