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2. 9. 18.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제9급제15호’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제7급제4호’로 결정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신경ㆍ정신계통의 장해
의결일자
2013.10.25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2. 9. 18.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 소재의 ㈜ △△(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1. 4. 1.(금) 회사 내에서의 재해로 '두개골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소상성 뇌손상, 경추부 염좌, 흉부 타박상, 기질성 정신장애’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받아 2012. 9. 10. 까지 요양한 후 9. 13.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장해등급 '제9급제15호’로 결정하자, 청구인은 특진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장해등급을 '제9급제15호’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제9급보다 상위 등급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심사청구하였으나,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과 같은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원처분기관은 자문의사회의에서 의뢰한 특진 건은 자문의사회의에서 장해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나 다시 원처분기관 자문의가 판단하는 위법을 저질렀다.또한 MRI 촬영 결과, 사고 당시보다 골연화증 진행이나 심리검사 결과가 악화(전체지능지수 '84’에서 '69’) 되었는데도 1차 장해심사 시 본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던 원처분기관 자문의가 다시 심사하여 자문의사회의에 상정하였는바, 이는 불법으로 무효이다.따라서 특진을 다시 실시하여 장해상태에 합당한 판정을 내리든지, 원처분기관이 결정한 등급보다 상위 등급으로 결정하여 주기 바란다. 3. 원처분기관 의견'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되어 장해등급 '제9급제15호’로 결정한 것으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2. 9. 18. 장해등급 '제9급제15호’ 결정 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별표 6- 제5급제8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제7급제4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제9급제1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의 뚜렷한 장해로 인한 신체적 능력 또는 정신기능의 저하 등으로 독자적으로는 일반 평균인의 1/4 정도의 노동능력 밖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을 말한다.-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사람나) 전간(癲癎)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ㆍ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다) 경도의 사지의 단(單)마비가 인정되는 사람나. 사실관계○ 심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은 2011. 4. 1. 업무상 재해로 '경추부 염좌, 흉부 타박상, 두개골 골절, 소상성 뇌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기질성 정신장애’에 대하여 2011. 4. 4. ∼ 9. 13. 까지와 2012. 2. 28. ∼ 9. 10. 까지 요양한 사실이 있음.2) 청구인은 2012. 6. 14. 요양종결 후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원처분기관에서는 2012. 6. 25. 개최된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12. 9. 10. 까지 추가 요양을 승인하였음.3) 청구인은 2012. 9. 10. 특진(MRI 및 심리검사) 소견과 함께 재차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2012. 9. 17. 개최된 자문의사회의를 거쳐 최종 장해등급 '제9급제15호’로 결정됨.4) 심리평가보고서(요약)가) △△ 정신과의원(2011. 8. 12.)- 청구인의 현재 지능은 IQ '84’로 보통 '하’ 수준에 속하고 있고, 주의집중력과 고차원적인 사고기능, 정신운동 협응기능, 조직통합기능, 주변 환경에 대한 세밀한 관찰기능이 저하된 상태가 나타남. 기억 기능도 기억지수(MQ) '90’으로 수치상으로는 '보통’ 수준에 속하고 있으나, 기억 용량이 협소해진 상태와 함께 시각 기억력이 손상된 상태가 나타남. 정서적으로는 신체적ㆍ심리적인 기능 저하에 대한 반응적 측면으로 정서적 불안감, 우울감, 불만족감, 위협감, 피해의식, 신체적 고통감 등의 정신적 고통과 혼란감을 호소하고 있고, 스트레스에 대처하지 못하여 이에 압도 당하고 있는 상태임. organic Mental Disorder가 시사됨.나) △△대학교△△병원(2012. 7. 20.)- K-WAIS로 측정한 전체 지능지수는 '69’로 Mental Retardation 수준에 해당함. 언어성 지능지수는 '70’, 동작성 지능지수는 '71’로 모두 Borderline 수준에 속하였으며, 동일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저조한 모습임. 기억검사 결과 MQ가 '59’로 장애 수준에 속함. 전두엽 관리기능 검사 결과, 전두엽 관리기능의 인지적 측면을 나타내는 EIQ가 '50’으로 장애 수준에 속하였고, 지능지수에 비해서도 현저히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보호자의 보고에 의한 SMS 실시 결과, 사회적 연령이 1.95세, 사회지수는 13.00으로 사회적응을 위한 일상생활 기능 수행에 현저한 어려움이 시사되는 상태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화장실 사용이나, 간단한 옷 입기 등의 매우 기초적인 자조활동이나 간단한 수준의 의사소통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고되어 있으나, 식사 및 세수와 같은 자조 활동을 비롯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의사소통 능력 및 작업 활동, 이동 능력, 사회적 능력은 상당히 지체되어 있는바, 적응적인 일상기능의 수해를 위해 보호자의 보호 및 관리가 반드시 필요함. 사고면에서 로샤자극을 보고 떠올리는 연상이 자의적이고, 관습적인 지각방식을 제시하더라도 쉽게 동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임. 또한 비슷한 내용의 연상을 반복하는 perseveration을 보이고 있는바, 사고가 concrete하고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고, 정서면에서 극단적으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나(BDI 55, MMPI F 71, FBS 75), 자신의 정서적 어려움을 매우 단편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으로 스스로의 정서를 변별하는 능력은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임.○ 청구인의 배우자(이○○)는 2013. 7. 26. 구술심리회의에 참석하여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제9급제15호’ 결정 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재차 주장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해 특별진찰을 실시한 후 다시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의료원의 특별진찰 결과는 다음과 같다.1) 정신기능 장해정도- 현재 자각 증상으로는 자신의 처지나 주변 상황에 대한 억울함, 피해의식, 분노감, 적개심, 경계심과 같은 부정적 정서 및 주의 집중력 저하, 기억력 저하, 성격 변화, 판단력 저하, 의욕 및 동기 저하, 충동 조절의 어려움, 대인 관계 위축 등을 호소함.- 타각적 증세로는 지적 능력의 손상, 인지기능 저하, 지남력 장애, 주의 집중력 장애, 기억력 장애, 충동성, 전두엽 실행 기능 장애, 성격 변화, 판단력 저하, 대인 관계 위축 등 그 정도는 중등도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함.- 기본 일상생활 동작 검사 및 장해에 대한 소견: 입원 시 정신의학적 면담 및 행동평가에서 동기 및 의욕의 저하를 두드러지게 보임. 수면, 식사, 대소변 처리, 독립 보행, 환의 착용 등의 기초적인 자조행동 뿐만 아니라 전화 걸기, 근거리 외출, 물건 사기 등 대부분의 일상적 활동은 독립적으로 수행하였음. 다만, 위생관리, 물건 사기, 돈 관리 등은 자발적으로 수행하지 않아 도움이 필요하였음. 병실 내에서 경미한 정도의 의욕 저하 및 대인관계 위축을 보였으나 병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적절하게 활발하게 활동하였으며, 타 환자들과도 적절한 관계 형성을 보임. 입원 환경의 답답함 및 막연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입원 기간 중 한 차례 식사 도중에 갑작스럽게 식판을 던지는 행동 문제를 보였고, 타 환자의 자해 행동에 자극되어 흥분된 모습을 보이는 등, 정서적 불안정성 및 자기 조절 능력 저하로 사소한 자극에 쉽게 압도되고 동요되어 충동적이고 부적절하게 자신의 분노감, 공격성 등을 표출하는 모습을 보임.- 심리검사는 K-WAIS로 평가한 결과, 병전 기능은 '평균’ 범위 상단(IQ 100∼109) 까지 추정 가능하며, 현재 수행도 이와 비슷한 '평균’ 범위에 속함(FIQ=101, VIQ=98, PIQ=106). 일반 지능이 양적인 측면에서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시사됨. 이 외에 지남력,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 시지각 및 시공간 구성 능력은 대체로 유지되는 양상임. 기억력(MQ=81)과 관련해서는 일부 과정에서 손상범위의 수행을 나타내지만 기본적인 기억 기능은 유지되는 상태로 여겨지며, 인출 효율성이 저하되어 있어 수행 저하로 이어지는 양상임. 상기의 인지 기능들이 대체로 유지되는 반면, 장기간의 주의 지속 능력, 주의 억제 및 조절 능력, 주의 전환 능력 등 대부분의 주의 자원 활용 능력은 손상 범위에 해당하며, 전두엽 및 실행기능(EIQ=55)도 지적 잠재력에 비해 현저히 저조함. 평가 전반 동기 및 의욕이 저하되어 있고, 인지적 적극성이 부족했던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짐. 현재 일상생활에서 기초적인 자조행동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일상적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지만, 위생관리, 집안일, 투약, 돈 관리 등은 자발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며, 집안생활에서는 대체로 보호자의 도움을 받는 상태로 보고됨. 또한 소소한 건망증 행동이 나타나 주관적 불편감도 호소하고 있음(CDR=0.5/5도). 현재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정서적 불편감을 심하게 호소하고 있으며,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로 인하여 기능 저하가 초래된 현 상황에서 억울함, 피해의식, 분노감, 경계심도 두드러짐. 보호자의 보고로도 사고 이후 간헐적으로 내면의 분노감, 공격성 등을 충동적으로 표출해 가족 간 갈등, 위화감도 조성되는 상태라고 함. 다만 현재 나타나는 공격적 성향의 행동 표출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안정되고 지속되는 성격 패턴으로 나타날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재평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겨짐.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신경정신과 영역의 주 병명은 '기질성 정신장애(F06.9: 특정 불능의 뇌의 손상 및 기능장애, 그리고 신체 질병으로 인한 정신장애)’로 생각됨. 위 환자의 기질성 정신장애에 따른 장애상태를 종합한 장해 정도는 장해분류상 제7급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로 생각됨.2) 기타 참고 소견자기공명영상(2013. 8. 26. 검사 시행): 양측 전두엽 부위에 외상성 뇌연화증과 다수의 작은 좌상성 출혈의 흔적이 관찰됨. 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사 장해진단 소견서(△△ 정신과의원)- 청구인은 추락 재해 후 '소상성 뇌손상, 두개골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소견이 있었던 자로, 인지기능의 저하, 사회적 행동 철수, 이자극성 우울 기분, 장ㆍ단기 기억력 저하, 불면, 무기력, 두통 등의 증상을 주소로 내원하여 지속적인 약물 치료 및 경과 관찰 과정에서 모든 증상들은 현재 대부분 고정된 상태이고, 주의력, 기억력, 시공간 구성력, 이해력 등 제반 인지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일상적인 사회생활에 자발적으로 적응하기 어려우며, 대인관계의 현격한 저하, 심한 우울감, 자괴감, 자타에 대한 폭력성, 대인 기피, 충동 조절의 어려움 등으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사회적, 직업적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예측 불가능한 행동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로 '신경계통 및 정신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리라 사료됨.- 2012. 7. 20. 대학병원의 특진 심리검사 결과, 본원에서 2011. 8. 12. 실시한 심리검사보다 악화된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MRI에서 전두엽에 '뇌연화증’이 관찰됨.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1차(2012. 6. 18.): 재해자 면담 및 자료검토 결과, 증세를 더 나쁘게 보이려하는 faking bad 양상이 나타남. 종합하면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에 해당됨.- 2차(2012. 9. 14.): 자료검토 및 재해자, 보호자 면담결과, faking bad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에 해당함.3)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 1차(2012. 6. 25.) : 2012. 9. 30. 까지 3개월간 통원 및 특진(심리검사와 MRI ) 후 재심의를 요함.- 2차(2012. 9. 17.) : 의무기록 및 영상물을 검토하고 환자를 면담한 결과, '정신계통에 장애로 인하여 노무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사람’에 해당됨.4)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청구인은 현재 뇌신경계 후유증상으로 두통, 기억력 저하, 불면, 우울 등의 후유증세를 보이고 있으나 첨부된 자료들을 검토하면 '편마비’와 같은 뚜렷한 운동마비 증세는 보이지 않고, 임상심리검사상 지능지수는 '69’로 정신지체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두부 MRI상 전두엽에 외상으로 인한 '뇌연화증’이 확인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뇌ㆍ신경계 장해를 종합하면 기본적인 운동능력은 보존되어 있으나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기질적 인지기능 저하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로, 이러한 상태는 원처분기관에서 판정한 바와 같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향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로 보다 상위 급수로 판단할 근거는 없음. 라. 심사기관 심사 결과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에 대하여 부당하다며 장해상태에 합당한 상위 장해등급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장해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진결과 등 제반 관련 자료를 검토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청구인은 현재 뇌신경계 후유증상으로 두통, 기억력 저하, 불면, 우울 등의 후유증세를 보이고 있으나 '편마비’와 같은 뚜렷한 운동마비 증세는 보이지 않고, 임상심리검사상 지능지수는 '69’로 정신지체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두부 MRI상 전두엽에 외상으로 인한 '뇌연화증’이 확인되고 있어 이러한 뇌신경계 장해를 종합하면 기본적인 운동능력은 보존되어 있으나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기질적 인지기능 저하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로, 이러한 상태는 원처분기관에서 판정한 바와 같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향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보다 상위 등급을 판단할 근거는 없다.”라는 것이고, 관련 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의 의결 내용도 “청구인의 승인 상병, 특진 소견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등을 통하여 판단할 때, IQ가 저하될 만한 이유가 없어 신뢰성이 낮고, 우울증 검사 결과는 상당히 심각하여 자살정도의 수준으로서 이 또한 신뢰성이 낮은 것으로 증상을 과장하는 경향이 높은 것인바, 청구인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기본적인 운동능력은 보존되어 있으나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인하여 기질적 인지기능 저하가 동반되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9급제15호’가 타당하다.”라는 것임.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9급제15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함. 마. 판 단청구인은 의료기관에서 다시 특별진찰을 실시하여 본인의 장해상태를 재판정하여 달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는 2013. 7. 26. 심리회의 시, 청구인의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와 청구인측의 구두 진술을 종합하여 특별진찰 실시 여부를 검토한 결과, 정확한 장해상태 파악을 위해서 특별진찰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청구인의 특별진찰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은 장기간의 주의 지속 능력, 주의 억제 및 조절 능력, 주의 전환 능력 등 대부분의 주의 자원 활용 능력은 손상 범위에 해당하고, 전두엽 및 실행기능도 지적 잠재력에 비해 현저히 저조하며, 평가 전반에 걸쳐 동기 및 의욕이 저하되어 있고, 인지적 적극성도 부족하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기초적인 자조행동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일상적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지만, 위생관리, 집안일, 투약, 돈 관리 등은 자발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있고, 집안생활에서는 대체로 보호자의 도움을 받는 상태이며, 소소한 건망증 행동이 나타나 주관적 불편감과 정서적 불편감을 심하게 호소하였고, 사고로 인하여 기능 저하가 초래된 현 상황에서 억울함, 피해의식, 분노감, 경계심도 두드러져 있는 상태로 기질성 정신장애로 판단된다.”라는 것이다.이에 청구인의 장해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청구인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7급제4호’에 해당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므로 장해등급 '제9급제15호’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제7급제4호’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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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부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회사로 돌아오다가 업무용 문구용품을 구입하러 가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문구용품 구매 지시 및 출장 보고가 없었고 가족과 점심식사를 위해 자택과 가까운 지역으로 이동하여 식사한 점 등으로 보아 업무수행 중의 사고로 보기 어려우며, 정해진 점심 시간(40분)을 넘길 정도로 먼 거리(약 12km)의 자택 인근지역에서 식사를 한 점 등으로 보아 휴게시간 중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냉장고 용접수리 중 냉매가스가 발화되어 양손에 화상을 입는 재해로 노출면에 면상반흔이 좌측 20%, 우측 15%, 비노출면에 면상반흔이 좌측 1%, 우측 2%의 흉터장해가 남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장해등급 기준 미달을 이유로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재해근로자가 사고 당일 교대근무를 위해 출근하려다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2층 창문으로 뛰어내려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충분히 재해를 예견할 수 있고 재해를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 급박한 상황도 아니었다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청구인의 업무특성과 예기치 않은 상황 발생을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소수의견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