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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배달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 2014년 12월부터 무거운 짐을 배달하는 도중 어깨에 통증이 시작되어, 신청상병 '좌우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우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상병은 영상자료상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고, 퇴행성 병변만 관찰되고, 업무부담 누적으로 인한 발병과는 관련성이 낮고, 사고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진술로 재해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판단할 객관적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근로자 여부 관련

의결일자

2016.01.08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11. 12.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유통에 2013. 5. 14. 입사하여 배달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 2014년 12월부터 무거운 짐을 배달하는 도중 어깨에 통증이 시작되어, 2015. 4. 2.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상병 '좌우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우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신청상병 중 '좌우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에 대하여는 MRI 등 영상의학 자료상 신청상병 확인되나, 업무의 내용상 야채 배송업무를 담당하며 물품의 입출고에 따른 상하차 작업 시 어깨 부담작업 및 중량물 취급이 일부 확인되지만 종사기간이 짧아 어깨부위의 전반적인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신청상병 중 '좌우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는 외상과 관련한 상병으로 업무부담 누적에 따른 발병과는 관련성이 낮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새벽 4시에 출근해서 물품차가 오면 상ㆍ하차하고 배달이 시작되며, 2014년 11월부터 처음 아프기 시작했으나 참고 일을 하다가 2015년 4월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병원을 내원한 것이라고 한다.○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청구인을 포함하여 2명이나 나머지 한 명은 오전 12시 식사 후 두 군데 배달하고 퇴근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은 청구인이 혼자 한다고 한다.○ 청구인은 아직까지 힘든 일을 하면 저녁에 어깨가 아파서 잠을 못 이루며, 힘든 일을 못하다 보니 간단한 일밖에 못하는 실정이고,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산재처리가 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으며, 같이 일하던 동료들도 인정한 사실이므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2015. 11. 12.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관계법령 및 의학적 소견 등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5. 11. 12. 요양 불승인 처분5. 관련법령,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 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관련 제3항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2. 근골격계 질병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4) 진동 작업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원처분기관의 사실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1) 청구인 확인서상 재해경위는 "무거운 짐을 손수레에 싣고 배달하는 도중 어깨통증 시작, 사고는 없었음."으로 확인된다.2) 청구인 진술에 의한 과거직력을 살펴보면, 1992년부터 2002년까지 호텔에서 조리업무,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며, 호텔근무 시부터 자영업을 병행하여 근무기간 중복된다는 진술이다.3) 청구인의 근로조건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업장명: △△유통(2015. 8. 2. 폐업)○ 사업장 업종: 야채 도ㆍ소매업○ 근무기간: 2013. 6. 14.~2015. 4. 28.○ 담당업무: 야채 입ㆍ출고, 물품 소분류 및 배송 업무○ 근무시간: 1일 04:00~17:00, 주 6일 근무, 1주 평균 72시간○ 휴게시간: 12:00~12:15(중식식사), 12:00~15:00까지 비교적 한가한 시간 휴식4) 청구인의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급하는 중량물은 박스당 2~20kg(가장 무거운 제품은 감자, 양파로 박스당 약 20kg 정도임)이다.○ 1일 작업내용- 새벽 4시에 출근하여 물품 입ㆍ출고 트럭에 야채박스 상하차작업(직원 4인이 작업을 같이 함)- 1일 손수레 20회 정도 배달/1회 배달시 10박스 정도(물건 종류는 다양하며 150~200kg 정도)- 1일 오토바이 20회 정도 배달/1회 배달시 6~7박스 정도(물건 종류는 다양)- 수시로 시장내 1~2박스씩 직접 들고 배달5) 청구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보면, 2015. 4. 2. 이전에는 어깨부위 진료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6) 청구인의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2015. 4. 2. 17:42 △△△△△△병원 초진차트- 주소: 양쪽, 특히 오른쪽 어깨가 옷 갈아입을 때 아프고, 잘 때 돌아누우면 아프다. 갑자기 힘쓸 때 아프다. 뒤로 돌릴 때 아프다.- onset: 7개월, 일하다 삐끗했다. 어깨를 많이 쓰는 일을 한다. 치료는 받은 적 없다.7) 청구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0㎝, 체중 73㎏, 오른손잡이다. 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최초요양급여신청서, 2015. 9. 24. △△△△병원)본원에 내원하여 정밀검사 후 도수 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로 안정가료 및 경과과찰 요할 것으로 사료됨.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상병 확인되며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 업무력 평가요함.3)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 소견청구인의 평소 작업내용을 검토한 바, 리어카로 야채박스(총 무게 150~200kg) 이동 20회, 상차(1ton 트럭) 및 하차작업, 오토바이 배달(20~50kg) 20회 정도 하는 것으로 평가됨. 작업자세 상 리어카 이동시에는 양팔을 리어카 앞 손잡이를 누르면서 끌어야하는 자세(신체 중심에서 Extension된 상태)와 상차 작업시 양 팔로 박스를 들어 올리는 작업 등에서 신청상병 발생에 직업적 위험요인이 관여했을 것으로 판단됨. 피재자의 근무기간이 23개월에 불과하나 일일 근무시간(일일 평균 13시간)의 영향을 고려할 때, 작업과의 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4)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신청상병 중 '좌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에 대하여는 MRI 등 영상의학 자료상 신청상병 확인되나, 업무의 내용상 야채 배송업무를 담당하며 물품의 입출고에 따른 상하차 작업 시 어깨 부담작업 및 중량물 취급이 일부 확인되지만 종사기간이 짧아 어깨 부위의 전반적인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신청상병 중 '좌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는 외상과 관련한 상병으로 업무부담 누적에 따른 발병과는 관련성이 낮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심의결과임. 6. 판 단청구인은 입사 후 야채 배송업무 등으로 인해 신청상병 '좌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저, 청구인의 신청상병 '좌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상병부위 영상자료상 뚜렷하게 확인되지 아니하고, 어깨부위에 전반적으로 퇴행성 병변만 관찰된다는 소견이다. 다음으로, 신청상병 '좌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은 외상과 관련한 상병으로 업무부담 누적으로 인한 발병과는 관련성이 낮고, 사고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진술로 보아 재해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 근거자료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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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소속 회사 내에서 작업 중 넘어져 '우측 종골 분쇄 골절, 우측 족관절 염좌 및 인대손상, 우측 외측 발바닥 신경의 손상’의 부상을 입고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정상에 비해 4분의 1 이상 제한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제12급제10호에 해당하여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취소한 사례

02

근로자를 채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속 사업장이 재해근로자라며 요양급여 신청한 사안에서, 공단이 보험급여 부정수급 조사결과 거짓된 신고 또는 증명으로 허위 재해자에게 보험급여가 지급되었으므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2배와 후유증상 진료비 원액을 합산한 금액을 허위 재해자와 함께 이 건 사업장의 사업주도 연대하여 부당이득 징수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03

청구인은 철제외함에 왼쪽 종아리 앞부분을 부딪치는 재해로 ʻ좌측 족관절 하퇴부 열상, 좌측 족관절 괴사성 근막염ʼ을 승인받고 요양 중, ʻ좌측 대퇴부 절단ʼ에 대하여 추가상병을 신청한 사안에서, 비록 청구인이 개인질환으로 당뇨병을 앓고 있었다고는 하나, ʻ좌측 대퇴부 절단ʼ에 이르게 된 원인은 기존 재해로 인한 ʻ괴사성 근막염ʼ의 동일 균주에 의한 합병증으로 판단되어, 원처분기관의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