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정보 모음

업무 · 생활 · 관심사

전체 목록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피재자가 회사에서 개최한 추계단합대회에 참석하였다가 ʻ신증후군출혈열ʼ에 감염되어 사망한 것이라며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 한 사안에서, ʻ회사 야유회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초기증상이 4주후 나타났으므로 hantaan virus의 잠복기에 속하는 등 임상경과상 신증후군출혈열에 의한 사망으로 사료된다ʼ라는 역학조사결과가 있는 점, 피재자의 일상생활에서 업무외의 사유로 신증후군출혈열에 감염되었다고 볼 수 있는 활동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2. 6. 4.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세균, 바이러스 등에 의한 질병

의결일자

2013.03.15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2. 6. 4.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재자는 △△△△(주) △△조선소(이하, '회사’이라 한다)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2011. 11. 26. 22:48경 △△△△병원에서 '패혈성 쇽, 급성신부전, 심정지’로 사망하자, 청구인은 피재자가 2011. 10. 23. 회사에서 개최한 추계단합대회에 참석하였다가 '신증후군출혈열’에 감염되어 사망한 것이라며 유족급여및장의비 청구를 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피재자가 참석한 추계단합대회 장소인 충남 서천군은 신증후군출혈열의 발병율이 매우 낮게 보고되고 있어 한차례 다녀온 곳에서 발병했다고 확신할 근거가 없고, 타지역에서도 노출 가능하므로 감염경로가 불확실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따라 유족급여및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유행성출혈열의 고위험시기와 고위험지역인 서천군 희리산 자연휴양림에서 회사 공식 추계단합대회활동을 한 점, 단합대회 활동에는 자연정화활동, 가재잡이 등 감염위험이 높은 활동이 포함된 점, 유행성출혈열에 노출되었다고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인정하는 점, 업무외 일상활동에서 유행성출혈열에 전염될 여지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피재자는 업무수행 중 감염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사, 피재자가 회사 야유회에서 유행성출혈열에 감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필수업무를 수행하다가 회사 의무실의 기자재미비에 기인한 착오진단으로 발병초기에 적절하고 신속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관계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2. 6. 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5.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 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21. 세균ㆍ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로 인한 질병병원체로 인한 감염이 확인되고, 감염균 또는 감염원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의미있는 접촉이 있었으며, 접촉 후 감염발생에 필요한 충분한 잠복기가 있는 경우로서 감염이 발생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나. 비보건의료 종사자의 감염4) 유행성출혈열,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종사자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및 실험실 근무자 등에게 발병된 유행성출혈열, 말라리아나.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1) 피재자가 소속한 사업장은 '조선업’을 운영하고, 피재자는 2009. 12. 7. 입사하여 안전△△부 현장안전요원으로 근무하였다.2) 피재자는 2011. 10. 23. 회사가 주관한 추계단합대회에 참가하였고, 추계단합대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근거 : 회사 인력개발부 공문(2011. 9. 21.)- 일시 : 2011. 10. 23.- 장소 : 충남 서천군 희리산- 행사단위 : 부- 행사인원 : 약 50명(부서원 27명 및 가족)- 주요행사내용 : △△조선소 무재해 기원 부서원 및 가족동반 희리산 정상 등반, 산행 시 자연정화 활동 병행 수행, 산행 후 인근지역에서 점심식사 후 해산3) 행사당일 망인의 행적은 아래와 같다.- 09:00경 군산시 수송동 집결 서천 이동- 09:50경 산행 시작- 10:20경 1차 휴식(음식 및 음료 섭취)- 11:20경 2차 등반 중 망인포함 일부직원 정상 등정 포기 후 하산완료- 11:40경까지 희리산 개울가에서 가재잡이를 함※ 당시 개울가에 많은 사람들이 가재를 잡고 있었음- 11:45경 정상등정 동료들 합류 점심식사 장소 이동※ 조개구이, 장어구이, 해물칼국수 등 섭취- 14:40경 군산 수송동 △△마트 도착 해산4) 추계단합대회 이후 사망시까지 망인의 행적은 아래와 같다.- 2011. 10. 24. ~ 27. : 출근- 2011. 10. 28. ~ 30. : 휴가(28일 서울 강남, 29일 대전결혼식참석, 강동구 올림픽공원 인근방문, 30일 군포시 산본동 자택 휴식 후 군산이동)- 2011. 10. 31. : 출근- 2011. 11. 1. ~ 5. : 출근- 2011. 11. 6. : 휴무(망인의 당일 행적에 대하여 확인이 되지 않으나 통상 토요일에 출근을 하는 경우 일요일에 군포 자택에 가지 않고 기숙사에서 머물렀다고 함 - 동료근로자 진술)- 2011. 11. 7. ~ 11. : 출근- 2011. 11. 12. ~ 13. : 휴무 (군포 자택에 올라간 것으로 확인되나 구체적인 행적은 확인되지 않으나, 카드사용내역으로 보아 산본지역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임)- 2011. 11. 14. ~ 19. : 출근- 2011. 11. 20. : 휴무 (19일 카드사용 내역 및 통화기록 등으로 보아 비응도 인근 회집식당에서 새벽 01시경까지 식사 후 기숙사로 귀가한 후 휴식을 취한 것으로 추정)- 2011. 11. 21. ~ 25. : 출근( 22일 오후 월차)※ 21일, 22일, 24일 상세불명의 편두통, 기관염, 신체형 장해, 소화불량 등으로 조선소 부속의원 진료기록 있음- 2011. 11. 26. 군포 △△△병원 내원하여 22시48경 사망5) 추계단합대회 행사지인 충남 서천군 지역 신증후군출혈열 발병현황은 2005년 11명, 2006년 9명, 2007년 6명, 2008년 1명, 2009년 0명, 2010년 0명, 2011년 1명으로 보고되었고, 희리산이 위치한 서천군 종천면의 2011년 발병 인원은 0명으로 보고되었다.- 사업장이 소재한 전북 군산시의 경우 2005년 3명, 2006년 3명, 2007년 4명, 2008년 0명, 2009년 0명, 2010년 3명, 2011년 6명으로 보고되었고,- 피재자가 2011. 10. 29. 방문한 올림픽공원 인근 강동구의 2011년 발병현황은 총 3명(고덕, 명일, 암사동), 송파구 0명으로 보고되었다.- 피재자의 자택인 군포시에서는 2011년 산본동 2명, 당동 2명 등 4명이 보고되었고, 안양시 만안구는 2명이 보고되었다.6) 피재자와 같은 부서 소속 룸메이트는 '주말에 하루라도 근무가 있는 날이면 집에는 가지 않고 숙소에서 생활하였고, 군산에 있을 때면 밥이나 술을 마시러 가지 않는 한 밖에는 잘 나가지 않았음. 근무가 없어 서울에 있는 본가에 갈 때는 행적을 잘 모름.’이라는 진술이다.7) 질병관리본부 '신증후군출혈열 사망환자 사례보고서’에서는 아래 내용이 사례보고되었다.- 환자발생개요 : 경기도 군포시에 거주중인 피재자(남/28세)가 2011. 11. 26. △△ △△병원에서 신증후군출혈열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사실이 보고되었다. 이에 증례를 조사하여 감염경로를 파악하고, 향후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2011년 12월 6일 경기도 보건정책과 감염병 관리계와 군포시 보건소에서 △△△△병원의 협조를 요청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중략)- 역학조사관 의견서 : 기왕력이 없는 건강했던 28세 남자 환자로 신증후군출혈열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 금일 (12월 6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IFA 방법으로 양성으로 나와 실험실적으로도 판명된 상태이고 임상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소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10월 23일 사업장 야유회에서 바이러스에 노출 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초기 증상이 4주 후에 나타나서 기존에 알려진 Hantaan 바이러스의 잠복기에 속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임상경과상 약 5일간의 발열기가 나타났으며 연이어 저혈압기와 핍뇨기로 진행된 점이 신증후군출혈열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epidemiologic(유행병학상) 하게도 발생한 시점이 늦가을이며 젊은 남성에게 발생했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감별해야 할 랩토스피라증의 경우 알려진 잠복기가 이번 사례와는 맞지 않으며 야유회 때 계곡물을 만진 것 외에 다른 육체적인 활동을 통해 피부나 점막 등에 상처가 없었던 점을 꼽을 수 있겠다. 또한 임상경과가 severe 하고 급격히 진행된 점 역시 랩토스피라증과 쯔쯔가무시와의 감별점이 될 수 있다.8) 피재자는 건강검진에서 2010년 '정상’, 2011년 '저체중 운동 및 체중조절 필요’ 판정을 받았다.9) 사업주는 사내 직원들 중 신증후군출혈열로 진료를 받았다고 보고된 사실은 없다는 진술이다. 다. 의학적 소견1) 진단서(2011. 12. 6., △△△△병원)- 병명 : 신장증후군을 동반한 출혈열- 향후 치료의견 : 상기환자는 2011. 11 26. 위장관증상을 주소로 본원 응급실 내원하였고, 신부전, 저혈압, 혈소판감소증 소견 보여 본원 신장내과로 입원하였음. 패혈성 쇼크, 급성신부전, 신증후군출혈열 의증 진단하에 집중치료하였으나 당일 사망함. 입원당시 시행한 혈청검사상 신증후군출혈열(Hemorrhagic fever with renal syndrome)으로 진단됨.2)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회사단합대회 참가 후 4주간의 잠복기후 임상증상 및 혈청학적 검사상, “신증후군출혈열”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됩니다.(△△△△ 검사상 신증후군출혈열 항체 : 양성) 이에 회사 행사에 의한 원인요인으로 발병되었기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합니다.3)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요약)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역학조사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추계단합대회 장소인 충남 서천군은 신증후군출혈열의 발병률이 매우 낮게 보고되고 있어 한차례 다녀온 곳에서 발병했다고 확신할 근거가 없고, 타 지역에서도 노출 가능하므로 감염경로가 불확실하여 업무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4) 심사기관 자문의사 소견유행성출혈열 감염에 의한 사망으로 유행성출혈열 감염은 유행지역에 체류 중 바이러스 노출로 인한 우연 기회 감염에 해당하는바 업무상 판단의 요건은 감염기회의 위험성이 업무상으로 초래되었거나 혹은 업무상으로 그러한 위험성이 급격히 증가 하였는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함. 고인의 경우 진단 20여일 전 야외에서 체육행사에 참석하여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확인되나 유행성출혈열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유행성출혈열의 감염기회가 상당함이 확인 가능하고 야외체육행사 이외의 고인의 거주지, 서울, 근무지 등에서도 출혈열의 감염기회가 있는바 업무상으로 감염기회의 위험성이 증가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어 업무와 발병간에 상당인과관계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함. 라. 심사기관 심사결과업무와 관련된 감염 위험성증가로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어 업무와 사망원인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마. 판 단청구인은 자연휴양림에서 개최된 회사 주관 추계단합대회에서 피재자가 신증후군출혈열에 감염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경기도 및 군포시 보건소의 역학조사에서 '2011. 10. 23. 회사야유회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초기증상이 4주후 나타났으므로 hantaan virus의 잠복기에 속하는 등 임상경과상 신증후군출혈열에 의한 사망으로 사료된다.’고 조사된 점, 피재자의 일상생활에서 업무외의 사유로 신증후군출혈열에 감염되었다고 볼 수 있는 활동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재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상당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피재자의 사망원인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계속 둘러보기

같은 목록에서 다른 항목도 살펴보세요.

전체 목록

01

근로자를 채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속 사업장이 재해근로자라며 요양급여 신청한 사안에서, 공단이 보험급여 부정수급 조사결과 거짓된 신고 또는 증명으로 허위 재해자에게 보험급여가 지급되었으므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2배와 후유증상 진료비 원액을 합산한 금액을 허위 재해자와 함께 이 건 사업장의 사업주도 연대하여 부당이득 징수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02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병은 영상자료에서 확인되는 상병이 아니라 재해 경위가 중요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일에 사고 목격자나 경비일지에 사고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등 재해 경위 명확하지 않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고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진료받기 시작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이전 요양 내용상 신청 상병 부위 진료 이력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신청 상병과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승인한 사례

03

청구인은 배달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 2014년 12월부터 무거운 짐을 배달하는 도중 어깨에 통증이 시작되어, 신청상병 '좌우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우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상병은 영상자료상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고, 퇴행성 병변만 관찰되고, 업무부담 누적으로 인한 발병과는 관련성이 낮고, 사고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진술로 재해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판단할 객관적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