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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행사 중 갯바위에서 추락사고로 사망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낚시 모임은 타 사업장 직원을 포함하여 임의로 결성된 모임이고 사업주로부터 행사비용을 지원 받은 적이 없는 점, 사업주 만류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진행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업주 주관 또는 지시에 의한 행사로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행사 중의 사고

의결일자

2017.07.27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12. 28.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재해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재해근로자가 2016. 4. 24. 사망하자 이는 업무상의 사유라고 주장하며, 2016. 12. 5.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6. 12. 28.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과 2017. 5. 16.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6. 20.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재해근로자가 참석한 낚시 모임은 동호회로써 가입 및 참여에 강제성이 없는 자율적 행사이고, 전체 직원 20명 중 4명만 구성원으로 결성되어 있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모임에도 4명만 참석하였고, 행사 소요비용은 회사의 지원 없이 매월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공장장 개인이 지출하였으며, 사업주는 이 사건 행사에 대해 사전에 보고 받거나 승인을 한 사실도 없고, 공장장은 이 사건 사업장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만 대부분 대표이사에게 결재를 득한 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부재 시 권한을 위임받은 적도 없고, 대리인의 지위를 부여받은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행사는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모여 이루어진 사적 모임으로 판단될 뿐,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한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없어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장장은 이 행사가 사회 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행사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나. 이 건 행사 예정기간은 2박 3일로, 행사 첫날인 2016. 4. 22.(금)은 정상적인 근무일이었지만, 참가자들이 휴가를 신청하지도 않았고, 회사도 결근 처리 또는 급여상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공장장은 해당 사업장의 등기이사로서 직원 채용 및 인사 ㆍ 노무 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을 책임지고 관리해 왔다는 점에서 사업주와 다를 바 없으며, 사업주는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정으로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가끔 나오는 상황으로 공장장이 사업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등 사업주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관련 행사는 사업주 측이 주관한 행사라고 볼 수 있다. 라. 재해근로자가 본인 소유의 승합차를 운전하여 참가자들을 태우고 행사지로 이동하였고, 낚시를 할 줄 모르는 재해근로자의 행사 참가가 단순히 동호회 활동 차원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행사 참가 대상이 팀장급에 한정되었다는 점에서 해당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인 공장장과 파트 팀장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사에 참가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마. 행사비용을 참가자들이 일정부분 부담하였다고 하지만, 실질적 사업주인 공장장이 총 행사비용의 상당부분을 부담하였고, 수년에 걸쳐 금요일인 근무시간 중 행사가 진행되어 온 사실을 비추어 볼 때, 낚시행사는 관례적으로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대표 이사도 해당 행사에 대하여 관례상 묵시적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가. 재해조사서, 동료진술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재해근로자는 2016. 4. 22.(금) 공장장이 주최하는 낚시 행사에 참석하여 경남 고성군 소재 □□호도에서 바다낚시를 하였고, 같은 장소에서 4. 23. 23:48경 취침을 위해 이동하다가 갯바위에서 추락하여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4. 24. 01:10 두개골 골절(추정)로 사망하였음.2)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에 2013. 7. 3. 입사하여, 생산1팀장으로 사망당시까지 재직하였음.3) 낚시 행사에 참석한 직원 및 사업주 진술가) 공장장 김○○ 진술○ 본인의 직위는 이사이며, 법인 등기이사임. 생산에 대한 업무는 상당하게 통괄하고 있으나 최종 결정은 대표이사가 함.○ 낚시 동호회는 본인이 낚시를 좋아하여 팀장들과 수년전에 결성 하였으며, 약 3~4년간 매년 봄, 가을 2회 정도 주말에 낚시를 갔음. 회사지원은 없었으며, 매월 정해진 회비를 걷어 행사에 충당하고 부족한 비용이 있으면 본인이 부담하였음.○ 2016. 4. 22. 행사 당일 대표이사가 출근하지 않아 전화상으로 보고하였고, 대표이사는 가지 말 것을 권유하였으나 예약 등으로 취소가 곤란하여 출발하였음.○ 재해근로자는 행사전날 야간 근무조로 2016. 4. 22. 행사 당일 아침까지 근무를 하여 부담이 상당하였을 것이나, 이미 재해근로자도 참석하겠다고 하였으며, 재해근로자의 차량(카니발)으로 낚시장비를 싣고 가야 했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됨.○ 2016. 4. 22. 10:30경 이 건 사업장 소재지인 경기 포천에서 재해 근로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발하였고, 참석자는 본인, 생산 팀장 2명(재해근로자, 황○○), 타 회사 근로자 박○○ 등 4명 이었음. 16:30경 고성에 도착하였고, 17:00경 출항하여 □□호도 라는 갯바위에 도착하였음.○ □□호도에서 1박을 하고 2016. 4. 23. 21:00경 낚시를 마치고, 라면과 소주로 야참을 먹은 후 21:30경 본인과 박○○은 각자 침낭으로 갔고, 황○○과 재해근로자가 남아 있는 것을 보았음. 자고 있는데 황○○이 사고가 났다고 하여 가보니 박○○이 재해근로자의 머리를 받치고 있었고, 재해근로자는 의식이 없었으며 머리에 피가 많이 나고 있었음. 황○○이 신고를 하였고, 20~30분 뒤에 해양경찰관과 119대원들이 배를 타고 현장에 도착하여 재해근로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이송하였음.○ 사고당일 재해근로자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나, 저녁을 먹을 때 200ml 소주 한 팩을 마셨고, 야식을 먹을 때에는 다음날 운전을 해야 되었기 때문에 컵으로 한 두잔 정도만 마셨던 것으로 기억되며, 재해근로자를 마지막으로 봤을 때 약간 횡설수설할 정도로 취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됨. 재해근로자의 평소 주량은 소주 2~3병임.나) 사업주 진술○ 재해근로자는 2013. 7. 3. 입사하였고, 생산 1팀의 팀장이었으며 주야 교대 근무를 하였고, 낚시행사에 참석한 주는 야간조로 밤샘근무 후 2016. 4. 22. 8시경에 퇴근하였음.○ 회사 직원은 24명이며, 낚시에 간 직원은 공장장과 팀장 2명(재해근로자, 황○○) 및 타 회사(협력회사) 직원 1명(박○○)임.○ 행사 첫날인 2016. 4. 22. 은 회사가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날이며 참석자들이 휴가를 낸 상태는 아니었음. 본인은 당일 다른 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으나 사전에 전화상으로 보고를 받고 가지 말 것을 권유하였음.○ 공장장은 생산업무 중 작업공정, 품질관리 관련 업무에 대해서 상당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나, 대부분의 업무는 대표이사인 본인에게 결재를 득하고 업무를 실시함. 본인 부재 시에는 전화상으로 보고 및 결재를 득하고 실행하며 본인의 권한을 공장장에게 위임한 적은 없음.○ 낚시 모임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알게 되었으며, 낚시 모임의 성격은 몇 년 전부터 공장장과 생산팀장들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행한 취미모임으로 생각됨. 나. 청구인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이 건 사업장 주요 주주현황’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술 참석한 청구인 대리인의 진술과 기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해 심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증거조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청구인의 대리인 노무사 공○○은 2017. 7. 27. 이 사건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2.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의학적 소견○ 사망진단서(강△△, 2016. 4. 24.)- 사망일시 : 2016. 4. 24. 01:10- 사망장소 : 의료기관- 사망원인 : (가) 직접사인 - 두개골 골절(추정)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의하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 되어 있다.청구인도 이 건 행사를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재해근로자가 속한 낚시 모임은 공장장 김○○이 낚시를 좋아하여 임의로 팀장들과 함께 결성한 모임으로, 이 건 사업장 전체직원 20여명 중 3명과 타 회사 직원 1명이 소속되어 있는 점, 이 건 낚시 행사 전 공장장 김○○ 사업주에게 이 건 행사에 대해 보고하였고 사업주는 가지 말 것을 권유하였으나 공장장 김○○이 예약 취소가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행사를 진행한 점, 행사 운영 비용에 대해 사업장의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사업주는 이 건 사고를 통해 낚시 모임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행사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행사로 볼 수 없는 바,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한편, 청구인은 공장장이 이 건 사업장의 등기이사로서 사업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등 사업주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관련 행사는 사업주측이 주관한 행사로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장장 김○○은 '생산에 대한 업무는 상당하게 총괄하고 있으나 최종 결정은 사업주가 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업주는 '공장장에게 작업공정, 품질관리 관련 업무에 대해서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대표이사인 본인에게 결재를 득하고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권한을 공장장에게 위임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공장장 김○○이 사업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등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 ㆍ 야유회 ㆍ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 ㆍ 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 ㆍ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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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가 착오 지급되었다며 원처분기관이 부당이득 징수결정한 사안에서, 원처분기관이 부당이득을 징수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 및 공공이익이 청구인이 침해받을 신뢰보호 이익보다 월등히 크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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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폐기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 운행 중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아 차도옆 전봇대를 충돌하는 재해로 '경추 제3-4-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척추협착증, 경추의 염좌와 긴장'의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영상자료 소견 상 경추 제3-4-5-6번 간에 외상에 의한 급성탈출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다발성 추간판 변성, 골극 형성 등의 퇴행성 변화 소견만 관찰되며, 경추 제6-7번 척추협착증은 1회성 외상으로 인해 유발되는 상병이 아닌 개인의 퇴행성 질환이므로, 불승인 상병은 이번 재해와의 관련성 보다는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한 사례

03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병은 영상자료에서 확인되는 상병이 아니라 재해 경위가 중요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일에 사고 목격자나 경비일지에 사고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등 재해 경위 명확하지 않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고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진료받기 시작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이전 요양 내용상 신청 상병 부위 진료 이력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신청 상병과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승인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