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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2015. 1. 21. 공사현장 지붕위에서 판넬을 운반하다 넘어지면서 무릎이 꺾이는 재해를 당하여 2015. 1. 22. '좌측 슬관절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의 염좌' 상병을 진단받고 2015. 1. 26.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영상자료상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가 파열되면서 기존 퇴행성 질환인 '좌측 슬관절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추가적 손상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번 사고와 불승인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5. 2. 6.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작업시간 중 사고

의결일자

2015.11.16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2. 6.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 21. 공사현장 지붕위에서 판넬을 운반하다 넘어지면서 무릎이 꺾이는 재해를 당하여 2015. 1. 22. '좌측 슬관절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의 염좌' 상병을 진단받고 2015. 1. 26.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신청상병 중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의 염좌'는 요양승인하고 '좌측 슬관절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MRI상 퇴행성 병변으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영상자료 소견상 좌측 슬관절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에 외상으로 인한 급성파열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퇴행성 병변이 관찰되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고 당시 다리가 꺾이고 나서 좌측 무릎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다음 날 슬관절의 파열소견이 발견되어 부분절제술을 받은 사고경위가 명백하며, 주치의 소견상 좌측 슬관절 연골판의 파열형태가 수직형태의 파열인 점과 연골판 중앙부에 복잡한 모양으로 찢어져 있는 상태라 판단한 점, 수술 당시 MRI에서 일반인도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듯이 일정량의 혈흔이 발견되는 점과 동시에 재해 이전에는 좌측 무릎에 대한 어떠한 수술이나 약물치료를 한 사실이 없고, 사고 이전 업무를 할 때 무릎 이상이나 통증을 청구인이 자각할 수 없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신청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2015. 2. 6.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은 관계 법령 및 의학적 소견 등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5. 2. 6. 신청상병 중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의 염좌'에 대한 요양은 승인하고, '좌측 슬관절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한 요양은 불승인하였다. 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실관계원처분기관의 사실관계 조사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1) 청구인은 2014. 12. 15. △△△△씨(주)에 채용되어 판넬과 지붕을 연결하는 창호설치를 담당하는 근로자로 2015. 1. 21. 공사현장 지붕위에서 동료 근로자와 같이 판넬을 운반하다 갑자기 동료근로자가 판넬을 놓치면서 약 20kg의 판넬이 청구인 쪽으로 쏠려서 넘어졌으며, 좌측 다리가 130도 이상 회전하며 꺾이는 사고를 당하여 다음 날 병원을 방문하여 '좌측 슬관절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의 염좌' 상병을 진단받고 2015. 1. 26.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2) 의료기관 초진기록가) 2015. 1. 22. SRC재활병원 초진기록- Lt. knee pain onset: 1일전 일하다가 무릎을 다쳤다.- 정형외과 진료 권유나) 2015. 1. 22. △△△병원 초진기록- 2015. 1. 21. 일하다가 valgus injury- valgus instabillity++- MR) MCL, MM tear- rec) 금일 입원, 내일 수술, 실린더 스플린트3) 청구인은 2015. 1. 23. △△△병원에서 수술명 A/S meniscectomy(medi al & lateral 동시)를 받았으며 수술소견에는 "MM은 전체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어 fraying이 심하였고 probe로 측지 시 탄력을 잃은 모습이었다. 특히 midportion은 복잡한 모양으로 찢어져 헤져 있었다. LM은 midportion W-W zone에 짧게 radial tear가 관찰되었으나 MM보다는 양호하였다."라는 내용이 확인된다.4) 청구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08. 5. 15. '무릎뼈 힘줄염-아래다리' 상병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다. 의학적 소견1) 요양신청서상 주치의사 소견(2015. 1. 26. △△△병원)- 부종 및 통증 호소함. 운동제한 보이며 MRI 검사상 상병 확인됨. 진단적 관절 내시경 요합니다.2) 진료의뢰서상 주치의사 소견(2015. 1. 26. △△△병원)- 상병명 : ① 좌측 슬관절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②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의 염좌- 진료소견 : 상기환자는 상기 병명하에 본원에서 치료중인 환자분으로 상병명 ①에 대해 2015. 1. 23. 수술(관절내시경적 부분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상병명 ②에 대해 부목 고정치료 3주 예정입니다.3) 심사청구시 임의 제출한 주치의사 소견조회회신서(2015. 3. 23. △△△병원)가) 현재 재해자의 연골판 파열의 파열형태를 통해서 좌측 슬관절 연골판 파열이 퇴행성 기존질환인지 사고로 인한 파열인지?- 퇴행성 기존질환일 가능성이 높으나 이번 재해로 기존질환에 더해 추가적인 손상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나) 재해자의 좌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손상부위는 어디인가요?- 내측 반월상 연골판 체부 ~ 후각- 외측 반월상 연골판 체부다) 사고 전에 재해자의 좌측 무릎이 재발되거나 치료받은 병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요?- '좌측 무릎이 재발': 어떤 의미인지 불명확-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지는 알 수 없음라) 재해자의 경우 좌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급성사고로 발생한 경우 과연 나타나는 그 특징 어떠한 것인지요?- 질문의 요지가 불명확- 재해로 인한 파열일 경우: 예리한 파열과 출혈소견도 함께 관찰될 수 있으나 퇴행성질환이 기존에 있고 추가적인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이러한 소견이 보이지 않을 수 있음4)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자문의사 2인 공통 소견)- MRI상 '좌측 슬관절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퇴행성 병변으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의 염좌'는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됨5) 심사기관 자문의사 소견- 제출된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2015. 1. 22. 좌측 슬관절 MRI 소견상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파열은 관찰되나 수평파열을 동반한 퇴행성 양상으로 동반된 골타박상 및 혈관절증 등의 외상과 연관된 소견은 없어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됨. MRI 상에서 외측 반월상 연골판의 파열은 보이지 않음. 관절경 소견상에서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판의 파열은 보이나 퇴행성 양상 확인되어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6. 판단 청구인은, 사고 당시 좌측 무릎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주치의 소견상 좌측 슬관절 연골판의 파열형태가 수직형태의 파열이며 연골판 중앙부에 복잡한 모양으로 찢어져 있는 상태라 판단한 점, 수술 당시 MRI에서 일정량의 혈흔이 발견되는 점, 이번 재해 이전에는 좌측 무릎에 대해 치료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불승인상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와 구술심리에 참석한 청구인의 진술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영상자료상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가 파열되면서 기존 퇴행성 질환인 '좌측 슬관절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추가적 손상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번 사고와 불승인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불승인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법 제5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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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폐기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 운행 중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아 차도옆 전봇대를 충돌하는 재해로 '경추 제3-4-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척추협착증, 경추의 염좌와 긴장'의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영상자료 소견 상 경추 제3-4-5-6번 간에 외상에 의한 급성탈출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다발성 추간판 변성, 골극 형성 등의 퇴행성 변화 소견만 관찰되며, 경추 제6-7번 척추협착증은 1회성 외상으로 인해 유발되는 상병이 아닌 개인의 퇴행성 질환이므로, 불승인 상병은 이번 재해와의 관련성 보다는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한 사례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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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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